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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비법률상담 기존의 행정사업을 하던자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에 대하여
청암 추천 0 조회 48 13.07.04 12:3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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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04 13:38

    첫댓글 제가 알기로 안전행정부-행정사 업무 담당자, 또는 군청-교환-행정사 담당에게 전화하시어 안내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13.07.04 13:39

    아마도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13.07.04 13:41

    비법률 분야이므로 -비법률상담-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 익명
    13.07.05 09:44

    기존행정사업신고를 필한 행정사는 관할 시, 구, 군청에 신고필증 신분증 사진을 지참하고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약1개월 후 안전행정부장관이 발급하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줍니다.

  • 익명
    작성자 13.07.05 12:34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참 혹시 수수료가 있나요?

  • 익명
    13.07.05 21:06

    수수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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