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장메일 보낸것을 옮겨온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니 이래저래 참 고생이 많으시죠?
가까이 계시면 찾아뵙고 얘기나눠도 좋을텐데 ,,,,
암튼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제 의견을 드린다면.
1. 차선변경사고에 무과실은 없다?
이건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모든 과실을 따짐에 있어 기본은 당시와 상황과 피해 운전자로서 피양 가능성 등을 최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충격부위 또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차의 옆이나 뒷부분을 충격했다면 더더구나 자차의 과실을 묻기 힘든 것입니다.
지식인에 올렸던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하시되 강력히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10% 있는것과 무과실은 천지차이입니다. 내 보상에서도 깎이지만 상대방의 손해도 10%를 부담해줘야 하기에
보험료 할증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최대한 과실을 없애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관련해서
일단 보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point 세가지는 과실, 소득, 그리고 부상정도입니다.
먼저 과실관련해서는 본인의 과실은 본인과실이 10%라고 한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100이라 치면 90밖에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번째 소득은 쉽게 설명하면 사고로인해 못받는 소득의 80%를 지급하는데 부모님이 별다른 직장이 없고 60세가 넘으셨다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조카는 미성년이라면 더더욱 휴업손해 인정이 안됩니다.
처형과 운전자는 직장이 있다면 직장서 사고로 인해 못받는 소득의 80%를 지급하는데 조그만 직장다니고 월급이 작다하거나 주부라면
보험사에서는 일용임금을 적용해서 줄 것입니다. 2013. 9. 1부터 적용되는 일용임금은 월 1,802,637원이고 1일은 1,802,637/30*80%로 1일 48,070원으로 계산됩니다.
단, 입원하셨을때 휴업손해를 지급하게 됩니다. 통원의 경우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마지막 부상정도에 대해서는 진단서 내용에 따라 1~14급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해드릴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네분모두 8~10급 정도 예상이 되시네요. 다른 병명이 있다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경우 혈종은 쉽게 멸하면 멍이 심하게 들었다는 것이고, 늑골골절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리 크게 보지않습니다.
계산되는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교통비),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위자료는 8급기준 30만원, 9급 25만원
휴업손해는 입원날짜당
기타손해배상금은 1일 통원당 8천원
향후치료비는 상대보험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
여기서 과실만큼을 빼고 현재까지 지급된 치료비의 10%를 제하게 됩니다.
위 계산내용을 참고로 계산해 보시면 되고 본 건에서 가장 보험금을 잘 받으려면 향후 치료비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즉 본인이 과실없을때 받을수 있는 합의금이 100, 현재까지 치료비가 100나왔다면
합의금 100 * 90% = 90
치료비공제 100*10%=10
즉, 계산상으로는 90-10하면 80나온다는 계산식인데 보험사에서 계산한 내용을 알려달라 하시고 자세히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본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의해서 조기에 합의한다면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 있을겁니다.
위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무과실 기준으로 2~3주 입원한다면 성인기준으로 100~150만원, 조카의 경우 60~80만원선을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은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