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인데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황이 없어 일단 “sorry”라고 말했는데 괜찮을까요?
미국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동차. 평소에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 해도 한번쯤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곤혹을 겪기 마련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경찰이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아무런 말없이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일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대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고 주위에 있는 증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편 차의 모델명, 자동차 등록번호표, 상대방 운전면허번호도 적어 두시고,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 날씨 등도 소송이 걸릴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되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나중에 엉터리 소송을 제기해 오거나 억지를 쓸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증인중 한 사람에게 본인과 상대방의 자동차 손상 정도를 확인 시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정황을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체의 부상이 있었을 경우 즉시 앰뷸런스를 부르고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나중에 뺑소니(hit-and-run)으로 오해를 받아 형사범으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사고는 뒤차와 앞차의 충돌인데, 이런 경우 99%는 뒤차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뒤차에게는 Failure to Reduce Speed to Avoid Accident라는 티켓이 발부되지요. 이것은 보험회사가 처리하는 민사상의 보상과는 별도로 형사상의 처벌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다 되기에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럴 경우 사건은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출두하여 무죄를 주장할 경우엔 재판을 신청하든지 유죄를 인정하고 간단한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보험회사에 보고를 해야 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상으로 마무리 되기도 하지만, 그 피해 정도가 심하면 별도로 상해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소송의 경우 최소한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 지출되는 병원비 등은 자신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교통티켓을 많이 받으면 운전면허가 중지될 수 있나요?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65일 기간 안에 3장 이상의 moving violation이 있는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Moving violation 에는 가장 흔한 speeding 이나 red light, stop sign 위반 등 운전 중 위반이 이에 속합니다. parking ticket 등은 포함되지 않지요. 하지만 위반이 되었어도 supervision 을 받은 후 traffic safety school에 갈 경우에는, 벌점처리 되지 않고 나중에 기록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supervision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에 가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을 경우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소한 실수는 나중에 출입국시, 이민법 상의 문제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주에서 받은 교통티켓은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여행이나 출장을 다닐 경우, 타주에서 종종 티켓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냥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가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벌금을 내고 supervision 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supervision으로 간주하지 않고, 기록에 올라갑니다.
supervision을 받으면, 기록에 올라가지 않는데, 타주의 경우에는 supervision을 받아도 일단 거주하는주로 기록이 이전되면서, conviction, 즉, 기록이 올라가는 다소 행정상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물론 교통 티켓을 그냥 방치해 둘 경우 심하면 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으므로 어떤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타주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 예를 들면, non moving violation으로 바꾸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경찰에 바로 체포되나요? 만일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주가 잦은 한인들에게 가장 많은 형사사건은 음주운전 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에 대해서도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음주 측정 후 0.08이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됩니다. 0.08이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맥주 1병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 입니다.
경찰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차 밖으로 나가 길에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한발로 서 있기, 경찰과 손가락 따라서 눈동자 움직이기 등이 그것들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하는 이러한 테스트가 거의 요식행위로 인식되어 경찰은 음주 운전자가 이러한 테스트에는 대부분 실패했다고 판정을 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측정 후 0.08 이 넘으면 현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체포되니,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체포를 각오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 6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며(이는 측정 거부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의지를 보여주는 주 정부의 입장임), 측정을 한 경우는 3개월간 정지됩니다.
간혹 많은 운전자들이 이후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측정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야 하는 고충이 있지요. 그러나 측정 거부가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민법상 추방도 가능한가요?
최근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는 일년의 supervision 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만 중범 이상의 경우는 2년 이상의 면허정지를 포함한 엄중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특히, 아이를 태운 경우는 최근 더욱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였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구나 면허중지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에는 개정 이민법에 의하여 추방까지 가능하고,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중범으로 분류되어 감옥생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길을 가로막고 하는 한국식의 음주단속은 거의 없지만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연휴가 낀 주말에나 연말 연초와 같이 술자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종 길을 막고 실시하기도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구속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하면 금새 몇 천불이 넘어가게 됩니다. 부득이 음주를 한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라도 훨씬 경제적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속에 먹다 남은 술을 그냥 두고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만일 그럴 경우 특별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보통 술을 차의 트렁크 속에 넣기 보다는 귀찮은 나머지 뒷자석 같은 곳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에 적발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규상 술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트렁크 속에 넣어 두는데 보다 중요한 이유는 안전사고나 혹은 충동음주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큰 사고가 났을 때, 차 안의 술병이 깨지면서 더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동차 속에 기르던 강아지를 놔 두고 오랫동안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한겨울에 애견을 차 안에 몇 시간째 두고 급한 볼일을 보고 왔는데 그 이유만으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동물학대법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므로 그 집행 또한 엄격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부주의 때문에 애완견도 뺏기고 본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집에 놔둘 경우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일맥 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체류신분 문제로 할 수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적발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중에는 체류신분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브로커를 통하여 소셜번호카드를 위조하고 이것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범으로 분류되어 처벌의 강도도 심하고 자칫 추방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은 반납하게 되고 일년간 면허도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