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 칙
제 1조 : 본 모임의 명칭은 "2.F.M" 이라 한다.
제 2조 : 본 모임은 계원 상호간의 친목모도와 단합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1항. 본 모임은 단순 "계모임"이 아닌, 친구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우정을 돈독히 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화합과 친목도모가 주 목적임을 항시 인지하여야 한다.
제 3조 : 본 모임의 회칙은 계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 계원은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조 : 회칙에 대한 의견은 누구나 건의 할 수 있으며, 회칙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1항. 회칙에 관한 새로운 안건 등록 및 변경은 3/4 참석(9명) 찬반 투표에 3/4 인원 찬성할 시 등록.변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조직구성
제 1조 : 본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 및 총무라 칭하는 임원를 둔다.
1항. 회장 1명 ( 회장의 임기는 1년(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절대 사퇴할 수 없다. )
2항. 총무 1명 ( 총무의 임기는 1년(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임(혹은 순번제)할 수 있다. )
3항. 임원은 매년 12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선출로 한다.
4항. 임원은 본인 포함 회원전체 동의 시 연임할 수 있다.
( 단. 회장의 직책은 최대 2회로 하며, 총무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이 가능하다. )
제 2조 : 계원은 본 회가 정한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 정기 계모임 및 경조사 행사에 참석하는 자로 칭한다.
1항. 현 계원 구성은 배성일, 정원욱, 전태진, 이한규, 이상무, 박영민, 김동현, 권용길, 구자민, 장호재, 김영곤,
김정훈 12명을 계원으로 한다.
2항. 새로운 계원의 합류는 기존 계원들의 전체 동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3항. 새로이 합류하는 계원은 지금까지의 계비를 완납 후 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 계원 탈퇴는 개인 자유의사에 맡기며, 그 동안의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항. 제4장 2조에 의 자동탈퇴 사유로 인한 탈퇴 또한 그 동안의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계원의 권리와 의무
제 1조 : 회장 및 총무는 본 모임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회비 등의 재정적인 사항과 정기모임 및
긴급모임 통보 등의 내용을 관리한다.
제 2조 : 회장은 계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대표가 되며, 상호연락을 통하여 계원을 관리한다.
제 3조 : 총무는 계금의 수불업무를 처리하며, 정기모임 및 기타상황에 관해 회장과 논의하여 처리한다.
제 4조 : 계원은 회칙 및 임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건의 할 수 있으며 정해진 사항에 대해 반드시 따라야한다.
제4장 계 비
제 1조 : 계비는 1달 단위로 내며, 매월 10일까지 총무에게 납부한다.
1항. 정기회비 월 10,000원 (연 120,000원)으로 한다.
2항. 연 회비는 12회 일괄납 처리할 수 있다.
3항. 부칙 및 임원의 권환으로 계원 회비에 대한 사항을 일시 연기할 수 있다.
제 2조 : 계비의 미납시 벌금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개월 미납시 : 10,000원 - 총무가 연락을 하여 경위 파악함. 파악 후 회장과 연락함을 원칙으로 함.
2개월 미납시 : 20,000원 - 총무가 회장에게 보고 후 회장이 연락을 하여 경위 파악함.
3개월 미납시 : 자동탈퇴를 원칙으로 함 - 회장이 연락 후 거취 여부 상의
제 3조 : 계비의 사용
1항. 계비 사용 기준은 회원들의 경,조사시 아래와 같이 계금을 사용한다.
본인 결혼 : 금 1.500.000원 부조. 화환 150.000 ( 단. 1회에 한함. )
부모 사망 : 금 400.000원 부조. 근조조환 150.000
형제 사망 : 금 200.000원 부조. 근조조환 150.000
조부모 사망 : 금 100.000원 부조. 근조조환 150.000원
자녀 출산 : 금 500.000원 부조 ( 단, 첫째자녀에 한함.)
2항. 그 외 자녀 100일, 돌잔치, 집들이 등은 개인적으로 부조한다.
제 4조 : 계원들의 찬성여부에 따라 다른 용도로 계금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단. 3/4 참석(9명) 찬반 투표에 3/4 인원 찬성할 시 사용가능)
제 5조 : 위 사항에 대한 계금 지출 시 모든 계원의 동의가 이루어 지기 전에 총무가 회장과 논의하여
선 출금 후 계원들에게 후 보고 할 수 있다.
제 6조 : 계비의 관리
1항. 계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계원과 계원 가족 및 제3자에게 절대 대부할 수 없다.
2항.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익년 12월까지로 한다.
3항. 총무는 상반기 정기모임 때 전년도 결산보고를 실시한다.
제5장 모 임
제 1조 : 기본 정기모임은 연 2회로 진행한다.
1항. 상반기(구정), 하반기(추석)으로 하여 2회로 한다.
2항. 정기모임 공고에 따른 날짜, 장소는 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3항. 정기모임의 일시는 투표로 인하여 참석인원이 제일 많은 날을 선택한다.
(단. 임원의 판단하에 특별사항이 있을 경우 계원과 합의 후 그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
제 2조 : 정기모임 이외 계원들의 모임은 모든 계원들과 상의 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6장 해 산
제 1조 : 본 계의 해산은 임원 및 계원들의 합의 후 전원 찬성 시 해산한다.
제 2조 : 본 계의 해산 시 잔여 계금의 처리는 해산할 당시 계금 전액에 대해 동일하게 배분한다.
( 단. 미납회원은 제외)
제7장 부 칙
제 1조 : 제 4장 1조에 대한 사항으로써 잠시동안 계비에 대해 보류 및 지연 신청을 할 수 있다.
1항. 위 사항은 임원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후 정기모임 시 계원들에게 보고 한다.
2항. 보류 및 지연 신청은 본인이 직접 매달 10일 안에 임원에게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신청하지 아니한 회비 미납은 제 4장 2조의 사항을 따른다)
3항. 신청 시 효력은 그 달로 부터 시작된다.
제 2조 : 계비의 보류 및 지연 해제 시 그 달로 부터 12개월 안에 미납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1항. 해제 신청 후 다시 위의 절차를 밟아 지연신청 할 수 있다.
재 3조 : 위의 사항은 2013년 후반기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 사항으로 과반수 이상이 참여, 찬성 하였기에
효력을 발생한다.
작성일 2014년 1월 12일
작성자 김 정 훈
첫댓글 내 피같은 off 날 2시간걸렸다....후..........
혹시 수정사항 있음 바로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돈은 어디로 내야되나?
공지에 회비관련있잖아 돼지야!!!
헐 ㅡㅡ::
회칙 읽고보니 빡신데ㅎㅎㅎ 두희 수고했으. 자동이체 날짜는 바꾸도록 할게 ㅎㅎ
중요한건 이게 큰 틀이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다~~~
너무 어렵게도 쉽게도 생각하지말고 ㅋ
가만 보면 실행하기 어려운건 아무것도 없으 ㅋㅋㅋㅋ
참고로 상,조 돈은 일단 자금 모일때까진 1/n 해서 각자 거두는걸로!!~~
수고했어 두희~^^
이거대박이다!
두희진짜고생해따^^
역시 두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