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거주여권의 발급은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의 해약조건이라는 점...,
아래를 참조..
최근 정부는 현지 투자자들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해외이주자에 대해 발급하고 있는 거주여권 신청자격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ㅇ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베트남 해당), 기존 ‘4년이상 현지 거주, 1년이상 장기체류허가’로 신청자격을 제한해 오던 것을 “4년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1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았거나 6개월 단위 체류허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자동 부여받아온 자”에게도 거주여권 발급신청 자격 부여
ㅇ 다만, 신청인이 병역의무 해당자인 경우는 병역면제 허가서 등 징구후 거주여권 발급
2. 거주여권 관련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주여권 개념 : 일반여권과 달리 해외이주자에 대해 발급하는 여권 (여권법 시행규칙 8조 2항)
나. 신청자격(베트남의 경우)
ㅇ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거주목적의 다음과 같은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6개월 단위 자동 체류허가 연장도 포함)
ㅇ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거주명의 체류자격이 아니더라도 거주 목적의 생업수단으로 취업, 투자, 사업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사실상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 4년 미만의 장기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국의 1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6개월 단위 자동체류허가 연장도 포함)
※ 4년 이상 장기체류자라 하더라도 거주지국에 파견되어 보수를 받는 상사주재원,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여권을 발급하며, 동 목적의 거주기간은 해당자가 추후 상기 장기체류자격을 취득, 거주여권 신청시 자격충족 거주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다. 신청서류
ㅇ 여권발급신청서
ㅇ 여권사본(거주여권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ㅇ 여권용 사진 2매
ㅇ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 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 별지서식 11(신규))
ㅇ 병역관계서류(25세이상 35세 이하 남자)
라. 유효기간
ㅇ 한국 입국후 국내 체재기간이 2년초과시(단, 병역해당자 1년) 유효기간 만료
- 단, 병역해당자가 1년내 체류기간이 합산 6개월이 초과시 병역의무 발생
마. 기 능
ㅇ 병역 연기 또는 면제 신청, 국내 의료보험 종료, 국민연금 해약시 등 해외이주자 증명
ㅇ 국내 주민등록 말소
ㅇ 국내 체재기간 제한
- 2년(병역 해당자들 1년) 초과시, 일정 요건하에서만 갱신 가능 .끝.
주 호치민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