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행정사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동안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공무원(6급 이상은 5년 이상)만 행정사(옛 행정서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난 이후 행정사 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 데 따라 2013년부터는 일반인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매년 1회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행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첫댓글 행정사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동안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공무원(6급 이상은 5년 이상)만 행정사(옛 행정서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난 이후 행정사 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 데 따라
2013년부터는 일반인뿐 아니라 퇴직 공무원도 매년 1회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행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