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사나 그 밖의 승무원은 자기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상황을 확 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수사결과 교통사고 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 106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가해자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버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사상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2항은 '가해자는 구호조치를 행한 후 즉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지서,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장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 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모든 경우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장소, 사고시간, 사고규모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에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며, 경찰관이 운전자 등의 형사 입건을 위한 범죄수사의 편의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이 혼잡한 시간, 장소에서 사고책임에 대하여 서로 다투면서 차량을 그대로 장시간 방치해 둘 경우와 대형사고가 발 생하여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으나 가벼운 접촉사고후 서로 보상에 합의하고 각자 차량을 몰고 간 경우라던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사고직후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고승용차에 태워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에 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현장상황을 보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위의 구호조치와 신고를 한 후 후속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사고현장을 정 리하고 차량을 길가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민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보전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그대로 둘 수 없을 때에는 사고를 목격한 2-3명이 증인 을 확보하여 증인의 인전사항,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두고 만약 경찰관이 부근에 있으면 즉시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사고 를 낸 운전자는 사고현장이 차량위치, 피해자의 넘어진 위치, 부서진 차량상태, 유류품의 위치에 대하여 스프레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에 대하여 간단한 림을 그려 현장을 보전하고, 또한 피해자가 달려 들어온 방향, 쓰러진 방향, 차의 정차상태 등에 관하여 증인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주고 일회용 사진기 등으로 현장촬영을 해두면 후에 자기에게 불리 하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현장상황을 보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고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애매하여 수사단계에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면 가해자의 주장만이 민형사상 재 판의 근거로 인정되어 피해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상황을 보전하 는 것입니다. 피해자 스스로 현장상황을 잘 기억하여 두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사고의 목격자 2-3명을 확보 하여 두고 그들의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현장상황보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사고현장의 상황 즉 사고차량의 위치, 차량의 부서진 부분, 사고장소, 스키드 마크, 가해자의 음주여부, 신호의 상황 등에 관해 확인하여 두고 가능하면 스프레이나 일회용 사진기 등을 이용하여 위의 내용에 관한 현장상황을 보전하여 두어야 합니다.
(2) 가해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소, 직업, 직장 등을 알아두고, 운전면허번호, 차량번호 등을 메모하여 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즉 시에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여 가해자와 헤어진 후 나중에 후유장해가 남게 되거나 큰 피해가 발견되었는데도 가해자 를 찾을 수 없어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 두면 그 이후에 가해자 및 차주 등을 찾 을 수 있어 민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검사증, 보험증서 등을 확인합시다.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차량검사증이나 보험가입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 누구 이름으로 어떠한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학인해 두어야 합니다.
(4) 기타 조치사항 도로교통법은 가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 로 가해자는 사고발생시 가능한 한 경찰의 개입없이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고 나면 후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사고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으로 정확한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두 는 것이 좋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 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교통사고 를 일으킨 운전자는 주로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뺑소니 사고, 그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위반, 횡단 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추월방법이나 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인도돌진, 개문발차 등 10개의 예외조항에 해 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사고 운전자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 라고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 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도 똑같이 처리됩니다.
3.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방법
(1) 피의자신문조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에 의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고운전자는 모 든 신문내용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된 조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맞는 지 확인하여 틀린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하여 정확히 고쳐진 경우에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2) 실황조사서의 작성 실황 조사서는 일종의 현장 검증과 같은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한번 작성되면 이를 뒤집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 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황 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사고운전자는 사고상황을 상세히 진술, 설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찾아 내어 이에 관한 내용이 조사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의 추측이나 자의에 의해 사실과 다른 실황조사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연행 후 수일 내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종료되는 것이 현실이고 한번 진술한 내용은 사실상 부인하기 힘들고 또한 유리한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구속적부심사청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위 10가지 예외조항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4주 이상이면 사고운전자는 구속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고운전자는 일단 구속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고운전자가 구속 후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 찰)에서 조사 받는 동안 석방될 수 있는 제도로서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청구하는 구 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5) 보석 법원에 기소된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보석금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 도입니다. 피고인의 과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새로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새로이 생겼거나 할 때에는 법원은 보석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고 보석을 허가하게 됩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 정된 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이 법은 급격하게 양적으로 증가한 자동차와 함께 사고 또한 격증하게 되어 그에 따른 사고의 처리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3 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손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자배법의 적용을 소구하지 않더라도 민 법에 우선하여 자배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 자동차의 운행자 책임
(1) 자동차의 운행자 책임이란?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 발생시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자동차의 운행자 책임이라 합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운행자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2) 운행자란?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을 지는 자는 운행자 입니다. 그리고 운행자는 당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 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 운행자는 자동차의 소유자이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이 있는 때에는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무단운전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기타 정당한 권리자의 승락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무단운전이라 하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보 유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로 되는바,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무단운전의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는 운행자 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회사의 운전기사가 무단으로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자기의 여자친구와 드라이브 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자동차 소유자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의 나이트크럽에 차를 몰고 가서 호텔의 주차안내원에게 차와 차의 열쇠를 맡겼는데 호텔 종업원이 다른 손님을 태워다 주려고 운전하다가 사고 를 낸 경우에는 위 차량은 호텔의 나이트크럽이 보관한 때로부터 차량 소유자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절취운전의 경우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운행자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절취한 자 는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또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지배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열쇠를 자동차 안에 두고 내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도난 당하여 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5) 자동차임대차의 경우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 빌린 자는 당연히 운행자가 되고, 빌려 준 자도 운행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임대업자가 일정 한 요금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대여하는 렌트카의 경우에도 렌트카 회사의 운행지배가 인정됩니다.
(6) 자동차매매의 경우 자동차 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으나 매수 인이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매도인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법원은 매수인만이 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명의를 매수인에게 이전시켜 주지 않고 자동차만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운행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7) 자동차정비, 세차의 경우 자동차를 정비하여 달라고 정비회사에게 의뢰하였는데 정비회사의 종업원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대법원은 정비업 자가 운행자로서 운행자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으며, 세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보험회사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어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 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차주가 보험회사와 대인배상 종합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자) 청구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유의하여야 할 점
(1) 사고직후 유의할 점 이미 교통사고발생시 피해자의 대처요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장상황을 보전하고 가해자 신원을 확보하고, 검사증 보 험증서 등을 확인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 및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교통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배상액이 공제되고 피해자의 과실비율결정의 증거로는 가해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서류가 결정적이기 때 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 에게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두고 싶습니다.
(2) 보험회사와의 합의 및 소송의 제기 여부에 대한 합리적 결정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소송을 할 경우 판결에 의하여 판시되는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것은 소송에 따른 어려움, 시간경과 및 변호사보수 등을 이유로 피 해자의 실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보 험회사와의 합의와 소송제기 중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해자나 사고차량 소유자가 직접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그들의 재산항황을 파 악하여 두고, 그들이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에 관 하여 가압류를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 이산은 많은 소송을 통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이산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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