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사례 (2)
건설공사시 사업주의 산재보험 미가입과 근로복지공단(서초센터)의 요양신청서 거부 그리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없는상태에서 행정 편의적 해석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수 많은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을 구제할 수 있는 묘책를 전국에 계신 동지들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1. 재해발생경위
2002년 4월 21일 오전11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67호와 68호에 위치한 강남종합부속상가 외벽세척, 발수, 창틀코킹, 차선, 내부페인트공사를 위한 작업첫날에 재해자 박성호씨가 작업 현장에 도착하여 건물과 건물사이를 건너가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한 후 발을 내딛는 순간에 걸쳐놓은 발판이 내려 앉으면서 4층옥상에서 1층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 현재까지 진행과정 소개
가) 사고발생이후 사업주와 산재노동자 간에 진행된 과정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주는 산재가입 조건을 내걸어 산재노동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용 : 서기 2002년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3-67호, 68호 강남종합부속상가 건물옥상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사고당한 박성호와 도급업자 이항구 및 건물 번영회회장 김영구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합의한다.
이항구와 김영구는 사고자 박성호에게 산재보험가입과 동시에 박성호와 하청도급인 김성귀는 이항구와 김영구에게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그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그리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4월 23일자로 제출하였으나 서초센터에서는 6월 19일자로 모든 서류를 반려시키면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려 이후는 다음과 같음.>
이유 : 귀하는 상기 공사의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관계법상 당연적용대상이라고 하고 있으나, 귀사의 여타 공사내용을 확인한 바, 통상적으로 공사계약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았던 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공사 또한 공사금액이 20,600,000원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되어 있으나, 발주자인 강남종합부속상가 번영회가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사실에 따르면, 동 발주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가입주자들이 임의로 결성한 단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닐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번영회가 결성된 이후 공사금액의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사를 발주하고 단 한 번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발주자와 공사계약당시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계약내용일 뿐 실질적인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는 관련법상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반려조치 합니다.
나) 본회가 병원방문을 실시하여 상담이 이루어진 후 진행된 과정까지
(1) 노무사 선임까지의 과정
본회가 출범이후 병원방문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6월 24일 내방상담을 의뢰 받고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한 첫 사례입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상담에 응했고 예상되는 모든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단 서초센터로부터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반려된 상태라 상황은 더욱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려에 굴하지 않고 정석대로 하나씩 절차를 밟아가기로 하였고, 과정의 하나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인점과 사업주 날인 거부시를 감안하여 사유서 작성, 사업자등록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재노동자 아내가 공단 서초센터에 제출하러 찾아 갔으나 접수를 받아 주지 않아 낙담한 나머지 본회와 의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 말만 믿고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임조건은 산재요양 승인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10%를 종결시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후 노무사를 선임하여 요양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며칠전에 불승인 통보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2) 병원측의 치료비 압력에 따른 산재노동자의 치료권 박탈이 왠말이냐?
업무상 부상을 입은 산재노동자는 치료에만 전념해야 함에도 치료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산재요양 미정으로 인하여 일반환자로 처리되어 4월 23일부터 7월2일까지 치료비가 무려 3천여만원이 나왔으며 중간 중간 병원비 정산을 요구받는 등 당사자인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 할수 조차 없는 상태에 있으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치료를 받기 위해 3차레에 걸쳐 450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병원비 조달을 위해 자가용인 오토바이를 처분하였고, 얘들 교육용으로 장만한 컴퓨터도 처분하였으며 최근에는 급기야 전기와 가스요금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여 암흑같은 집에서 무서움에 떨며 아이들이 살아야 했다는 산재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을 본회는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7월 9일자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여부 결정통보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사항으로는 조건부급여 적용이며, 처분사유로는 작업중 사고이나 산재승인 여부에 대해 진행중에 있어 선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는 산재승인시 급여제한하고(공단부담금 발생시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환수) 산재불승인시엔 관련 공단부담금 일체를 사용주에게 민사상 부당이득금 환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재노동자와 본회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당연적용 대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을 전개 할 것입니다.
3. 해결해야 할 문제
(1) 서초센터장은 요양신청서 접수 거부에 따라 산재노동자는 노무사를 선임하게 되었으므로 선임 비용으로 지출될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전액 배상하고, 관련자 처벌를 요구합시다.
서초센터장은 사업주가 제기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 했다고 해서 산재노동자가 접수하려고 한 최초요양신청서를 거부하여 산재노동자는 경제적ㆍ정신적 손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과 함께 관련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합시다.
(2) 본회 또한 소극적 상담에서 적극적인 상담으로 방향 전환합시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극적인 안내방식으로는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이 처리하기에는 여러면에서 한계성이 드러나 이제부터라도 보다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펼치는 방식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강남 성모병원측의 산재미지정병원에 대한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피해를 지적하면서, 가천길대학 구월 중앙병원측의 산재노동자들에게 가혹한 병원비 독촉에 대한 자제를 촉구합시다.
산재노동자는 사고 당일 강남 성모병원을 경위하여 가천길대학 구월 중앙병원에서 수술 등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산재미지정병원이므로 병원비 전액인 150만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가천길대학 구월 중앙병원에서는 입원보증금으로 150만원을 걸고서 수술 등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가 중간 병원비 납부 형식으로 1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두달남직 치료받는 동안 산재노동자는 450여만원의 치료비를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치료비 600여만원의 미납 병원비에다가 계속된 치료비로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의 불안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4) 산재노동자 박성호씨 가족 돕기 범 산재추방운동 진영 성금 모금를 전개합시다.
위에서 설명들인 바와 같이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오토바이와 자녀교육용 컴퓨터까지 팔았고, 전기와 가스요금 연체로 두절 및 차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산재추방운동 진영의 동지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당연적용 대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조달입니다. 전국의 동지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성의를 보내주시면 박성호씨와 가족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