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절차 및 방법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1,000원 인지 첩부)
2.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서접수
3. 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통보 (1개월 ~ 2개월 소요됨) 개명신청의
결과를 알기까지 그 처리기간은 약 두 달이 소요되고 있다.
밀려드는 개명인파 때문에 그런 것 같다.
4.허가: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1개월 이내 신고)
5. 주민등록 자동 변경
개명신청비용
개명신청에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준비하여 개명신청을 할 경우에는(시간과 교통비등)
법원에 접수시 15,100원의 송달료와 인지대 1,000원이 필요하고,
전문업체에 맡기실 경우에는...
회사마다 틀리지만 보통 성인은 25~30만원, 미성년자는 25~20만원입니다.
개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개명허가신청서 1통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법원에 가지않고 서울가정법원에
호적 양식으로 들어가면 개명허가신청서양식(법원용)
다운 받아서 작성합니다.)
개명사유서를 정확하게 적어주십시오
2.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센터)
3.가족관계증명서 3동( 본인꺼 1통
아버지 1통
어머니 1통 ) (주민센터)
4.기본증명서 1통 (주민센터)
5.범죄경력확인서 1통(만 15세 이상) (구청경찰서)
6. 기타 신분증과 도장, 은행계좌
명 리 공 부 작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