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가톨릭대 |
정시(가) |
국가유공자 및 자손 전형 |
12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 수능시험 반영영역 중 인문계는 상위 2개영역 평균 3등급 이내, 자연계는 1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생명과학과,생명환경공학부 제외). * 생명과학과,생명환경공학부: 수능시험 반영영역 중 1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생활과학부: 수능시험 반영영역 중 상위 2개영역 평균 3등급 이내 |
학생부: 30 수능: 70 |
서울 |
경희대 |
수시1차 |
국가공헌대상자 |
30 |
국내소재 내국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손ㆍ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 ② 직업군인으로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및 자녀 |
없음 |
0 학생부 50 0 논술 50 |
서울 |
동덕여자대 |
수시 |
독립유공자손자녀 |
5 |
국내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2009년 2월 졸업자및 20010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예체능계(회화,디지털공예,디자인,피아노,성악,관현악,무용)실기우수자로서 출신 고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없음 |
-회화,디지털공예, 디자인 : 학생부30,실기70 -피아노,성악,관현악,무용 : 학생부20,실기80 |
서울 |
상명대 |
수시 |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
9 |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호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5.18민주유공자(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자녀) -도서.벽지근무 공무원(일반.교육공무원) 1998. 1. 1~ 2008. 9.12까지의 기간동안 통산 근무경력 기간이 5년이상이며 2009. 9.15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으로서 2009. 9. 9 현재 5년이상 연속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 -다문화가정(국적이 대한민국인 자와 외국국적인자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
없음 |
학생부교과 50%, 논술고사 50% |
서울 |
서울교육대 |
정시(나) |
국가(독립)유공자 (손)자녀 특별전형 |
5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에 명시) |
적용(세부기준 추후발표) |
일반전형과 동일 |
서울 |
서울산업대 |
정시(가) |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특별전형 |
17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 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 및 자녀((외)손자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 |
|
학생부 40%, 수능 60% |
서울 |
성공회대 |
수시 |
국가독립민주화민주화(양심수)유공자(손)자녀 |
4 |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 제3호~15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 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자녀 및 손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해당자 및 (손)자녀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 제 3호에 해당하는 자 및(손)자녀 ○ 양심수 및 양심수 직계 가족(손 자녀 포함)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
없음 |
학생부 60, 면접 40 |
서울 |
성균관대 |
수시1차 |
나라사랑전형 |
20 |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등 |
- |
학생부(40.0), 서류(30.0), 면접(30.0) |
서울 |
세종대 |
수시 |
국가유공자 |
1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1호~6호(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손ㆍ자녀 |
수능 수리영역 5등급 이상 |
학생부 100% |
서울 |
숙명여자대 |
수시2-1 |
섬김사랑 |
23 |
2009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 중 국내고교에서 3학기 이상 재학하고 3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기재된 자로서 다음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독립유공자 손자녀(외손자녀포함) ② 국가유공자 자녀 ③ 군인 자녀 ④ 환경미화원 자녀 ⑤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및 자녀 ⑦ 지원공상(순직)군경 자녀, 지원공상(순직)공무원 자녀 |
[인문계, 생활과학부]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평균 2.5등급 이내 [자연계]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평균 3등급 이내 |
학생부 100% |
서울 |
이화여자대 |
정시(가) |
사회기여자 |
20 |
1. 2010년 2월 이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탐구는 3개 과목 이상) 영역에 응시한 자. 다만, 음악학부,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무용과, 체육과학부는 수능반영영역(탐구는 2개 과목 이상)에 응시한 자 3. 아래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 2호에 의거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자녀 및 손녀(외손 포함)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제17호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관련 법률 제7조 9항(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장기복무 군부사관(준위포함)의 자녀로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1. 인문과학부, 기독교학부, 사회과학부, 언론홍보영상학부, 의류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교육공학과. 특수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생활학과, 국어교육과, 경영학부, 국제사무학과: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탐/과탐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2. 과학교육과: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과탐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3. 수학교육과: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4. 수리물리과학부, 분자생명과학부, 컴퓨터전자공학부, 건축학부, 환경식품공학부: 언어, 수리-가, 외국어, 과탐 중 1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5. 간호과학부, 식품영양학과, 보건관리학과: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탐/과탐 중 1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6. 음악학부, 조형예술학부, 디자인학부, 무용과, 체육과학부: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탐/과탐 중 1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탐구영역: 2개 이상의 과목 등급이 2(4)등급 이내이면 2(4)등급으로 인정) |
1. 인문.자연계열 전 모집단위, 의류학과: 학생부 20, 수능 60, 면접 20 2. 예체능계열 전 모집단위(의류학과 제외): 수능 40, 실기 50, 면접 10 |
서울 |
총신대 |
수시 |
독립유공자 및 기독교순교자 자손(외손자녀 포함) |
2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 기독교 순교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로 총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본교 수능반영 3개영역 중 2개영역 이상 각각 6등급 이상인 자 |
학생부 80%, 면접 20% |
서울 |
추계예술대 |
정시(가) |
국가(독립)유공자자손(성악) |
1 |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휴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실기점수 100점 만점기준 80점이상 |
성악전공 : 실기(90) 수능(5) 학생부(5) |
서울 |
추계예술대 |
정시(다) |
국가(독립)유공자자손(동양화) |
1 |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 ○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 고엽제후휴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의 자녀 ○ 5.18민주유공자 및 그의 자녀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
실기점수 100점만점 기준 80점이상 |
동양화전공 : 수능(20) 학생부(30) 실기(50) |
서울 |
한국체육대 |
정시(가) |
|
7 |
1. 독립유공자 손.자녀 2.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3. 5.18민주화운동 공헌자 본인 및 자녀 4. 고엽제피해자 본인 또는 자녀 |
6등급이내 |
사체 : 학생부(30%)+수능(45%)+실기(25%) 스포츠건강:학생부(30%)+수능(50%)+실기(20%) 특수체육:학생부(30%)+수능(45%)+면접(10%)+실기(15%)
|
서울 |
한영신학대 |
수시 |
국가유공자및자손 |
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3호~1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국가보훈처의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상의 생활등급 3등급 이하인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인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 |
학생부(50%)+면접(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