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방법
1. 개인신청
- 교육희망자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이수를 신청하고 등록하여 수강
2.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 교육희망자가 건강진단서를 지참하고 활동지원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2014년 1월 기준 -
활동보조인 교육신청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활동보조인 교육을 신청하실때 건강진단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바랍니다.
건강진단서는 아래에 있는 "건강진단서 안내"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활동보조교육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셔서
교육을 개인적으로 방문신청하셔도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본 센터에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오후 5시까지 센터에 방문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신청을 할 경우 성명, 주소,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 건강진단서가 지참되지 않은 전화신청자는 교육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 신청경우 신청가능한 활동보조교육기관>
번호 |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1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219(동림동 24번지) |
062-513-1080 |
062-513-1079 |
2 |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320-6
(각화동종합상가 217호) |
062-531-0422 |
062-531-0421 |
*교육비 안내
- 신규교육(공통+전문) 40시간 : 10만원
- 유사교육(전문교육) 20시간 : 5만원
건강진단서 안내
<건강진단서>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불가능.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 |
건강진단서(소변으로보는 마약검사)를 발급시 반드시 3번째 조항「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건강진단서를 발급으셔야 적용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재검사 를 통해 다시 제출 하셔야합니다.
*보건소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일반 병원에 가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각 병원마다 차별화)
*활동보조인 교육을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전에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서 광산구 병원 안내 : 성심병원
성심병원을 방문하여 소변으로 보는 마약 검사하시면 불편한 점 없이 신속히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