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24 법제처는 비보호좌회전 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구분 |
비보호 좌회전 관련 법령 |
개정 전 (2010-8-24 이전) |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
개정 후 (2010-8-24 이후) |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 |
개정 전에는 녹색등화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차와 충돌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형사처벌 면제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도 쌍방이 분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직진차 우선 원칙은 변함없으므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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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보호 신호에 정확히 알수가 있어 좋았습니다.앞으로도 좋은정보 마니마니 올려 주세요.
정확한 내용 잘보고 갑니다.!!!
네네~잘보고갑니다..
선생님의 비보호좌회전 연수교육 이해가
갑니다요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