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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흙으로 사는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메와들
규모는 작고 쓰임새는 많은 집이 필요하다
지난달 7일, 통계청에서는 귀농ㆍ귀촌 가구의 추이를 조사한 ‘2011 귀농인 통계’를 발표했다. 지금껏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책 참고용으로 귀농 통계를 만들어 왔지만, 통계청이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해 전문성 있게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는 2011년 1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동 지역에서 읍면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업경영체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 등 농업관련 명부에 농업인으로 신규 등록한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사를 지으려고 도시를 벗어난 귀농가구가 1만여 가구에 이르렀으며 가구주의 62.7%가 50세 이상이고 평균연령은 52.4세였다. 여러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중 60% 가량이 1인 가구라는 사실. 6천 가구에 육박한 수가 홀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2인 가구도 22.2%로 3인 가구(9.2%)와 4인 이상 가구 이상(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실제 귀농ㆍ귀촌을 먼저 경험한 이들은 ‘이민을 한다는 굳은 각오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조언한다. 어린 시절 농촌 생활 경험이 있는 이들은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유턴하는 경우가 허다 하는 것. 또한 아내의 시골살이 기피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남편 홀로 귀촌하는 가구 수도 많은 상황이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이들 대부분은 시골의 빈집이나 농가 한 켠을 임대해 생활한다. 최근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살면서 농지의 컨테이너 박스로 출퇴근하는 이들도 있다. 생활에 적응하고 본격적인 귀촌 생활을 마음먹고 나면, 그때서야 진짜 집짓기를 고민한다는 뜻이다. 자녀들은 도시에 두고 부부가 함께 살만한 작은 규모의 주택,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최소 비용의 건축이다.
1~2인 가족을 위한 집짓기는 생각보다 까다롭다. 체적 대비 입면이 많다보니 3.3㎡ 당 공사비가 비싸고, 작은 면적에 모든 생활 요소를 넣어야 하니 설계도 어렵다. 외부는 최대한 단순하게 작업해 건축비를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 쳐도, 평면 디자인은 가능한 깊이 고민해야 생활에 아쉬움을 없앨 수 있다. 작은 규모의 집짓기에서 참고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농어촌 주택 표준 설계도’이다. 정확한 이름은 ‘농어촌 주택 맞춤형 생활형주택 표준설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만든다. 농어촌 주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디자인으로 저에너지,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으며, 가장 최근 발표된 2012년형에는 내진설계까지 적용되어 지진에 취약한 단층주거건물의 약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기존의 주택 유형 79종에 이번에 발표된 8종은 더욱 컴팩트한 규모와 평면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을 포함, 총 87종의 설계도는 웰촌포털사이트(www.welchon.com)에서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단, 2009년 이전 모델은 가구나 전자 기구들의 크기가 요즘 제품들과 달라, 참고용으로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편이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중, 1~2인 가구에 적합한 면적으로 최근의 평면 구성을 참고할 만한 사례를 소개한다.
농사를 짓는 나이 많은 건축주라면?
CASE 01|농림-12-26-가
마당 작업을 하다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툇마루가 있는 집. 현관을 중심으로 우측에 있는 방은 가변형으로 디자인해 용도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오염된 옷과 신발 등을 처리하고 집으로 진입할 수 있는 외부와 연계된 다용도실을 두었다.
창고 평면도 |
주택 평면도 |
CASE 02|농림-12-25-가
박공 지붕으로 조적조 마감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노부부의 주거를 예상해 동선을 구성했고, 배면에 데크를 두어 부엌과 복도에서 드나들며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창고는 따로 두지 않고 주방 곁에 다용도실만 크게 내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이 주택은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를 생각해 안방 바로 곁에 작은 방을 추가로 내고, 수납 겸 취미실로 쓸 수 있는 다락을 만들었다. 거실 층고는 높지만, 주방 부분은 낮게 만들어 에너지 낭비를 줄였다.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을 넓게 내어 화목보일러 등 추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HOUSE PLAN
혼자 사는 이들에게 겨울에 큰 공간은 낭비다. 여름철에는 큰 방에서 생활하다가 겨울이면 거실 한 켠을 방 삼아 지낼 수 있는 계절특화형 주택이다. 여름 휴가철 찾아오는 지인들에게도 넉넉하게 공간을 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젊은 스타일에 맞춰 모던한 지붕선을 가진 집이지만, 시골 환경과 크게 괴리되지 않게 단정하다.
HOUSE PLAN
연면적 40㎡를 약간 넘는 작은 규모의 독신자 주택이다. 공법 역시 조립식으로 택해 최소 건축비로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안방과 거실, 주방을 일자형으로 구성하고 거실은 주방이 아닌 안방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다.
HOUSE PLAN
나홀로 귀농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저에너지 생활형 모델로 방과 거실, 화장실도 모두 1개씩이다. 현관은 처마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 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거실 앞으로 툇마루를 내었다. 주방은 최소 살림을 위한 아일랜드형 구성으로 식탁을 대신한다.
요양을 위한 작고 건강한 집을 찾아요
부부의 전원생활을 중심으로 한 귀촌자 모델이다. 건강을 최우선에 두어 황토 조적으로 지어지며, 방 2개와 거실로 구성된다. 주방 곁으로 외부 살림마당과 연계된 다용도실이 자리한다. 난방에너지는 기존의 70% 정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부가 살면서 작은 민박이라도 하고 싶어요
부부 생활을 위주로 하고 방문 가족이나 민박형의 독립형 객실을 추가로 하는 사랑방 형태의 주택이다. 방1개와 거실, 분리된 방 1개로 구성된다. 사랑방에는 화장실과 별도의 주방이 딸려 있어 독립 생활이 가능하고, 주생활공간과 복도를 통해 분리되어 있다. 다용도실은 데크를 통해 뒷마당과 연결된다.
태양광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을 원한다면?
투자 대비 회수효율이 높은 태양열 온수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모델이다. 시공비는 다소 높지만, 에너지 절감을 기존 대비 95% 정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으로, 2.22리터 주택을 지향한다. 사랑방이 따로 있는 형태로 민박 활용이 가능할 뿐더러, 툇마루가 놓일 부분을 온실로 막아 단열성을 한층 강화했다.
한옥에 살아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지상 1층 규모로 경량 철골조와 목구조가 조합된 형태다. 입면을 단순화하고 소가족 형태의 1세대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한 규모다. 실내는 거실과 주방 등 공용 공간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방을 배치해 독립성을 꾀했다. 자녀가 있거나 외부 손님이 오는 경우 적합하다. 거실 화장실은 뒷마당에서 바로 인입이 가능하다.
면적은 작지만 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평지붕과 경사지붕이 조화를 이룬 것으로 평지붕 부분은 작업장, 건조장, 장독대, 조망, 휴식 등의 장소로 활용된다. 면적은 85.32㎡에 불과하지만 거실과 주방을 오픈형으로 콤팩트하게 만들고 방의 개수를 늘렸다. 현관 바로 옆의 방은 게스트룸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설계 _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류춘수 +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이관직
• 연구 _ 우송대학교 이해욱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하는 방법
건축비용을 줄이고 또 건축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전원주택 수요자라면 농어촌주택표준모델을 이용해 볼만하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건축행위에 취약한 농어민들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촌기반공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도다.
지난 95년 20가지 종류가 개발, 보급되어, 97년에 다시 8가지, 99년에 4가지 종류가 추가되어
현재 32가지의 표준설계도 모델이 있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12평부터 44평까지 다양한 평수 32개 모델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각 부분의 크기가 안목치수 (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있어 이해가 쉬우며
▲평면과 재료를 변경하기 쉽고
▲자재의 규격화와 대량생산으로 건축비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적으로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25평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설계비 3백70만원,
건축공사비 최고 12%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빠르고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단독주택 3일 기타 건축물 45일 정도)
건축에 사용될 건축자재의 수량을 사전에 쉽게 알 수 있어 자재준비가 용이하다.
*감리비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다.
표준설계도는 시군구청이나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 등에서 항상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복사료만 내면 구입도 가능하다.
*표준설계도로 집을 짓는다 하여 반드시 똑같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내마감재,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 등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고,
기본골격도 철골조, 경량기포콘크리트(ALC), 강섬유보강콘크리트(SRC) 등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즉 바닥면적 50㎡이내에서는 신고로 변경이 가능하다.
▶문답식으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에 대해 알아본다.
문)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어디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가?
답) '95년에 보급된 표준설계도는 전국 시·군청의 건축과와 민원실, 읍·면사무소,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군지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공에 필요한 도면(약 25∼30매)은 실비(약 5천원)로 복사할 수 있다.
'97년에 보급된 표준설계도는 농업기반공사 지사 및 지부에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문)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건축설계도 작성이 불필요하여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2) 건축신고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건축허가의 경우는 허가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
3) 건축자재의 수량을 알 수 있어 자재의 준비가 쉽고 인력 및 자재절감과 시공성 향상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4) 감리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5) 표준건축자재의 대량 생산이 용이하므로 자재 가격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6) 다양한 평수(15개평형 28종)로 설계되어 가족구성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7) 각 실의 크기가 안목치수(내부치수)로 표시되어 이해하기가 쉽고, 실제 사용면적을 쉽게
알 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가?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시방서에 명기된 것처럼 다음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각 형별 특기 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재료는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되,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형태 및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2) 표준설계도의 평면도에 명기된 비내력벽은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평면상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성장형 비내력벽을 외벽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표준설계도는 안목치수로 표기되어 있으며, 각 형별 벽체의 종류 및 두께에 대하여는 가변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4) 대지의 조건에 따라 현관 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욕실의 위치와 상호 교환하여도 무관하다.
*신고없이 변경이 가능한 경우로는 실내 마감재료,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료, 지붕마감재료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으로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할 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때 주택자금융자는?
답) 농어촌주민이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융자금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읍·면사무소에 주택개량계획을 신청하면 농어촌주택 개량계획의 정도에 따라 가구당 1천6백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분활상환(년리 5%)으로 장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의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경우 평당 공사비는?
답)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도시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설계되었으며 내구성이 보장되는 재료를 적용하였다. 이와같은 설계도로 주택을 건축할 경우 현장여건, 자재의 종류에 따라 평당 공사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
95-C형(철골조 단열보강패널형)의 경우 1층 30평 기준으로 평당 2백10만원(마감별도) 정도이며, 95-D형(경량철골보강 단열패널조립형)의 경우 평당 2백30∼2백40만원(마감별도) 정도다. 기본마감으로 할 경우 평당 약 20만원정도가 추가된다.
조적조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공사비 차이가 많으나 약 2백30만원 내외다.
문) 표준설계도로 건축할 경우 어떻게 건축인·허가를 받는지?
답) 건축허가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3) 고속국도법, 철도법,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백m 이내의 구역,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의 구역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 시장 등이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
4) 지역의 균등한 발전 또는 지역계획을 위하여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 1)∼4)의 구역은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할 경우 허가대상이 된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신고로만 가능)
* 1)∼4) 이외의 구역은 연면적 2백㎡ 이상이거나 3층인 건축물의 건축(신축,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할 경우 허가대상이 된다.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2백㎡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2) 읍·면지역에서 농·어업에 필요한 ▲연면적 합계가 1백㎡이하 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2백㎡미만인 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 등의 건축 및 대수선
3)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
4) 준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안에 연면적1백㎡이하의 건축
5)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 이하인 건축물(단독주택 85㎡)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사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백㎡
이하인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