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오류동 교회 안수 집사회라 칭 한다.
제 2 조 (위치) 본 회는 오류동 장로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안수집사의 사명을 자각케 함으로써 안수 집사들의 신앙
향상과 기독교적 인격과 회원의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주님의 뜻을 이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회원의 모든 재능을 총동원 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회 회원은 본교회에서 집사안수 받은자 및 협동안수집사로 한다.
제 5 조 (권리) 본회 회원은 발언권, 결의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6 조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 이행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 3장 임원과 의무
제 7 조 (임원의 명칭과 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제 8 조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대행한다.
총무는 본회 전반 사무와 사업을 총괄한다.
서기는 본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회계는 본회 금전 출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 9 조 (고문)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추대하여 본대 사업의 지도 육성과 자 문에
임할수 있다. (전임회장등)
제 10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수 있으며 임원중
결원이 있을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장 임 무
제 11 조 본회의 사업은 임원회의 발의와 월례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 12 조 본회의 사업의 종류는 선교, 교회교육지원, 교회 행사 지원, 회원 친교 및
기타 사업등으로 한다.
제 5장 회의 및 선거
제 13 조 (회의의 종류) 회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
제 14 조 (회의 개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 중 개최하며 월례회는 매월 1회
넷째주일에 개최한다.
제 15 조 (선거)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임시총회
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
제 16 조 (선거방법) 3배수 구두로 호천하여 무기명 비밀 투표에 붙여서 다수 득점자를
선출한다. 단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다른 방 법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제 6장 재정
제 17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별 헌금 및 찬조금으로 충 당한다.
제 7장 부칙
제 18 조 (회칙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 할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 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9 조 (보충) 본회의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 및 통상의 회의 회칙에 준한다.
제 20 조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때부터 실시 발효한다.
(본회칙 2007년 11월 26일자 발효)
첫댓글 목양교회 안수집사회도 우리 색깔에 맞게 잘만들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