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정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양한방간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의협은 1일 건정심이 최근 내년 12월부터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고 건정심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고소·고발을 경고했기 때문.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이 지난달 27일 이해당사자인 의협의 반대에도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전격 결정한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수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건정심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또 다시 드러낸 폭거”라고 성토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는 현재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물리치료란 미명 하에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초음파치료, 레이저치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적인 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결국 건정심에서는 실체조차 없는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급여화해주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의협은 이번 철회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현재 무수히 자행되고 있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고용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고소·고발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 침과 부항 등 한의학적 치료행위를 의협의 연수강좌나 41개 의대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방 의료기관의 영업범위 침해가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의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지난달 27일 “지금까지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는 반면 한방물리요법은 그러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왔다”며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로 국민이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성명서(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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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관련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성명서
본회는 2008. 11. 27.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본회의 반대에도 불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는 수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구조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폭거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무릇 의학과 한의학은 그 기본개념과, 치료방법이 상이하여(의학은 진단명과 신경해부학에 근거하여 치료, 한의학은 변증과 경락학설에 근거하여 치료), 우리나라는 현대의학이 도입된 후 117년 동안 범국민적인 일원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이원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의사와 한의사라는 서로 다른 면허를 교부받아 환자를 치료하여 왔다.
그러나 실상 의사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 면허 소지자가 행하는 한방 의료행위의 경우 구체적인 범위 및 정의에 관한 규
정이 의료법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도 모호하여, 실제 의료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의료행위이고 어떤 것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범위 설정이 어렵거나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리치료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물리치료는 분명 미국의 한 외과 의사에 의해 통증완화의 목적으로 처음 시작되어 핫팩, 텐스, 간섭파 치료, 레이저, 견인, 초음파 치료 등으로 발전된 것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계통의 해부, 생리, 병리에 대한 이해 2)근,골격계통의 해부, 생리, 병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 3)운동역학(kinesiology) 이수 4)운동치료 처방이나 물리치료기 등을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적응증과 금기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숙지 5)각종 처방에 대한 장점과 위험요소 숙지 등의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다.
이러한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방법이며 한방원리나 한방 교육과정, 병원 실습으로는 도저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물리치료행위를 단지 한의사가 시행하였다고 하여 어찌 한방 물리치료 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정부는 현재 한방 의료기관에서 한방 물리치료란 미명 하에 핫팻, IR, TENS(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Ultrasono(초음파치료), ICT(간섭파치료), 적외선치료, 자외선치료, 레이저치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적인 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할 만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결국 금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실체조차 없는 한방 물리치료행위를 급여화 해주기에 이르렀다.
한방원리에 입각하여 개발되지도 않았고,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한방 물리치료, 즉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행위를 더욱이 학문적 타당성조차 없는 한방 물리치료 행위를,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대상도 아니고, ‘미결정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결정 과정조차 거치지 아니한 한방 물리치료행위를, 이러한 전제조건의 선결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까지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본회는 정부의 이러한 공정치 못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다. 한방물리치료의 급여화는 국민이 원해서 시행했다는 실패한 의약분업처럼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의료기관과 한방 의료기관의 출혈 경쟁만 조장될 것이다. 아울러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혼란 가중 및 상호간의 업무영역 파괴로 인한 불신 심화와 의료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본회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러한 부작용이 현실화되기 전에 금번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본회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본회로서도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첫째, 현재 무수히 자행되고 있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 사용행위 및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고용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고소, 고발 사태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의사와 한의사 면허 제도의 일원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의사가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침사용 행위를 병행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적 호응은 클 것임은 기정사실이므로 본회는 향후 국민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추후 한의학적 약물과 처방, 침, 뜸, 부항, 기공 등의 한방 의료행위를 본회 연수강좌나 41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연구, 과학적으로 체계화시켜, 이를 본회 회원인 10만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적극적으로 환자의 임상치료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다.
셋째,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방 의료기관의 영업 범위 침해가 없어질 때까지 행할 것이다. 정부의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8. 12. 1. 대 한 의 사 협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