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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및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10일 |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저는 만 38세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00회사에 입사하여 월 임금 120만원씩 받다가
2010. 11. 1자(11개월 근무)로 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2010년 11월 현재)
- 2010.11 현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개월,
연령이 38세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90일이고,
-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39,130원(360만원 ÷ 92일)이므로,
실업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인 19,565원입니다.
-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2010년 11월 현재 실업급여액 최저액은 29,592원이므로
- 귀하가 최장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29,5912원 × 90일 = 2,663,28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인데, 제한액이 있습니까? (최저액 / 최고액)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40,000원 (2006.1.1부터 적용)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90% × 1일 소정근로시간
《예》연도별 실업급여 최저액 (1일 8시간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010.1.1~2010.12.31 퇴직자 : 4,110원 × 90% × 8시간 = 29,59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