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문백초등학교 87년 졸업 1반 모임 한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관 및 지부) 본회는 사무실을 서울시내에 두되 각 시, 도, 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1. 문백초등학교 5, 6학년 1987년 졸업생 2. 문백초등학교 5, 6학년 재학중 타학교로 전학간자 3. 본회 회원과의 결혼 등으로 인한 배우자(준회원) 4. 기타 총회등에서 회원의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진다. 2. 본회 회원은 자신의 신상 변동시 이를 즉시 총무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본회의 원조를 얻 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과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1. 회 장 : 1인 2. 총 무 : 1인 제7조 (회장의 선임과 직무)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장은 본회의 봉사직으로 본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5. 직무소홀시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의 해임 권한이 주어진다. 제8조 (총무의 선임과 직무) 1. 총무는 회장과 함께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무의 집행을 주재하고 회비 수납과 지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총무는 본회의 운영과 회원간 친목, 모임의 공고와 연락에 책임을 진다. 4. 총무는 본회의 봉사직으로 본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5. 직무소홀시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무의 해임 권한이 주어진다.
제 4 장 회의와 기관
제9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4회로 각 분기별로 열리게 되며 장소는 회장이 통고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0인이상 요청으로 이를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집회시 회장 및 총무는 15일전까지 각회원에게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하며 회원은 회장에게 5일전까지 참석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1. 본회 회장, 총무 및 회원 10인 이상의 승인으로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총회는 분기별 정기총회로 규정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이사회 구성 의결사항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총무,참석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사업의 계획수립 및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기타 필요사항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하며 또한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 5 장 재 정
제12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정기회비, 임시회비와 기부금 및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제13조 (회비) 1. 본회의 정기회비는 매년 20000원으로 한다. 2. 임시회비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각출 사용할 수 있다. 3. 총무는 이를 차기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이용규정
제4조 (관리자의 선임)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를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자의 직무 및 권한) 1.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간 친목 도모에 최선을 기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은 본회 회원에 한하며, 회원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그 흔적을 남겨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서의 상호 비방 및 음해, 정치적 발언은 금한다. 4. 본회와 무관하거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은 회장 및 회원 동의없이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각 시, 도, 군지부는 본회에 준하여 임원등 자치기구를 둘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반창회 활동 을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다. 단, 본부와의 협조 의무를 진다. 제2조 (회칙의 제정 및 개정) 1. 본 회칙은 제정, 개정은 회원 20인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2. 본 회칙은 제정, 개정은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