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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공동대표 홍기정(수원) 대법원장 양승태는 뜯거라 확정판결이 형법제307조제2항 명예훼손이 되고 벌금 5백만원 범죄가 되었다
홍기정선수 추천 1 조회 247 16.01.07 23:31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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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언제나 합리적이며, 온화한 성품, 주변의 누구와도 적이 없으신 홍기정 투사님의 억울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기 기원합니다

  • <제가 오늘 홍기정 투사님 고발장을 정독했습니다>
    몇개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1>(구수회가 검사라고 가정 하여)

    위 재벌 회장은 검사장과 결탁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고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질문 2>(구수회가 검사라고 가정하여)

    고발인들은 0000 그룹 재벌회장 증인과 000 검사장이 결탁이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 16.01.08 07:38

    세 상식으로는 도대체 뭔 말인지...

  • 작성자 16.01.08 09:10

    질문1 최교일의 날인이 있는 수사기록에 정산금 청구가 개진의 정도 없다고 구속적부심 기각원인이 되었고 싸인이 없는 역정서를 근거로 정산금11억 원을 약탈하여 갔으나 그후 싸인이 없는 약정서는 허이 조작한 약정서로 판명이 되었으며 이 약정서로 인하여 5번째 징역살이를 하였습니다

    2,윤영노가 일본에 체류중인 저를 찿아와 대부 대부하면서 영 광학(주)는 크라운 제과(재벌)의 방계회사이며 윤영노 삼남매는 크라운재벌의 지배주주며 윤영는 당시 부사장이였습니다

  • 답변주셨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이 아니고, 재벌 사장이 검사와 결탁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말해 보라는 뜻인데............그 증거가 위 답안에 있다는 말인지요...

  • 위 제 질문에 답을 아주 논리적으로 했을때 무고를 피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발인들에게 맘을 불편하게 했다면 용서를 빕니다.

  • 작성자 16.01.08 09:25

    세 상식입니까? 제 상식입니까?
    상식과 이치와 논리에 부합되지 않기때문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이 개판 5분전입니다 바퀴벌래만도 못한 양아치 대법원장 양승태를 바꾸워야 합니다

  • 홍기정선배님. 위 구수회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수회님이 질의 하시면 홍선배님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적인사실을 세세하게 밝혀 보시는 방법이, 홍선배님이 잘못되어졌다. 라고 주장하는 사건의 결정과 판결 등을 몽조리 뒤 엎을 수가 있는 자료확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삼척동자도 사실을 알 수가 있게끔의 실체적인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밝히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수회교수님은 창망하시겠지만 사실구현에 적극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옆에서 배우면서 사건의 실체적인사실구현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위 본문의 사실로 보면 사건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수회님은 질문을 하시고 홍선배님은 사실대로 답변하신 후,
    위 사건의 실체적인사실구현 후에 홍선배님의 주장이 맞으시다면 위 주장처럼 몽조리,,,
    바꾸자는 사자후를 일갈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이고!
    그거이 명분이 서시는 행사이실 것입니다.
    점잖하시고 의젓하고 위풍당당하게 대로행으로!

  • 제가 홍선배님을 겪어본 결과로, 홍선배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실 분 정도인 참 인간성이 있으신 분이신데,,
    고집은 조금세신 편이시지요? 그러나 억울한 처지가 되면 고집이 문제이겠습니까? 만,,,
    억울하다고 위와 같이 횡설수설성으로 육하원칙에 의거한 사실내용이 없는 주장으로서는
    딱 걸리기 쉬운게 하나 딱 있습니다. 구 것이 명훼인데,
    무엇이 좋다고 그렇게 또 걸리실 랍니껴? 허허,

    이번에는 확실하게 사실 구현 후에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구수회교수님의 질문에 홍선배님이
    사실대로 답변진술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좋으셔서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되고 있는 홍선배님 건강하세요.

  • 형님, 홍기정 선생님의 위 댓글은 구수회 댓글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불태워님 댓글에 대한 의견입니다

  • 위 댓글내용의 사실에서 두 가지는 중요사실이네요.

  • 우리 여성회원 1명은 서부검찰에서 .........도대체 검사가 돈을 먹지 안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고소인 진술서에 작성된 건으로.........
    검사가 고소인(회원)에게 그렇다면 돈 준 근거를 밝혀라 하여 ..................
    밝히지 못하자

    검사는

    회원을
    무고죄로 구속이 되었던 사례가 불과 몇년 전에 있습니다

  • 허헣허! 나는 몬을 먹는 현장을 보지 못하여 "돈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한 것이니! 검사가 돈을 먹지 않았다. 라는 증거를 대라! 돈을 먹지 않았다면 왜 1+1을 2라고 하지 않고 0 이라 했는가? 에 관하여 석명하라!?

  • 교수 구수회님. 위 홍기정님의 본문글에 명예훼손요지의 내용이 있는가요?

  • 작성자 16.01.08 11:56

    사실구현이 부족하여 염려를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대법관과 판,검사들을 중심으로 81번 고소를 하여 대법관5명을 직무유기로 처리되었습니다(2011형재8729) 만 명예훼손는 확정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므로 허위고소가 될수없다는 재벌족 회장의 2번의 고소가 법죄과 되었습니다 제안된 폰으로 모든 충격도를 이해를 못시키는 저의 능력을 용서를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저는 홍기정 투사님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고소장, 고발정을 작성하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 저는 고소는 죽어도 안하다
    2. 고소는 3대를 망하게 한다
    3. 고소는 접수이후에 문장 하나 수정하려고 하는 순간 무고가 된다
    4.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은 500개 이상 돈받고 문서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중간에 수정하면 된다. 고소장은 수정하는 순간에 무고가 된다

  • 16.01.08 13:04


    홍기정님.
    지금 서울입니까? 동경입니까?

    홍기정님, 부추끼던 놈들, 다 사라졌죠.
    서울이라면, 빨리 동경으로 도망가세요.

  • 16.01.08 13:14


    만장시위 심부름-센타, 조심하세요.

    웬 할매와 할배가 열심히 하든데.

  • 세상이치를 꽤뚤고, 산전수전 공중전 마스트 하셨고, 사피자 최고의 인물이신 김홍박 선생님의 깊은 뜻이 포함된 댓글 잘 읽었습다.

  • 16.01.08 14:35

    돈을 먹은 것 아닙니까? 라는 추상적인 말을 인용해야 합니다. 돈받은 것 보았는가 물음에 피해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할텐데 ....얼른 일본으로 피하시고 입국치 마십시오 명예훼손 입니다 . 우리 사피자가 피해가야할 대목입니다.

  • 16.01.08 14:53

    결탁부분도 증거없이 말씀하셨으면 무고가 됩니다 .서류로 남긴 문서를 들고 말해야 합니다.
    참 슬픕니다. 법을 몰라 또 피해를 입어야 하는 우리 사피자들의 현실이 저도 재수사 해준다고 불러들여 무고죄를 잡는 고진원검사에게 조사받았는데 검찰이 저에게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닌가 묻기에 고소하라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다 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어느 안전이라고 증거자료없이 검찰에게 바둑이자식들아 하겠는가? 했지요

  • 16.01.08 14:40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9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 16.01.08 14:57

    뒷 감당 할 수있는 내용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피자님들....제가25개월 동안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게 바둑이자식들아 하고 외쳤지만 잡을 수 없던 이유가 불특정 다수에게 하였고 누굴 지정하였다 해도 사람의 뇌로 판단한 걸로 보지않는다
    나의 정보공개를 해달라 하였더니 피해자의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고 답하였으니까 등입니다

  • 저런 경우
    고발장에 <증인이 위증했다가 아니고 증인이 증언의 일부를 위증했다>
    로 해야 좋다고 봅니다

  • 작성자 16.01.08 17:50

    여러면으로 염려를 드려 죄송합니다 본문은 어제 대법원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입니다 고소인이 확정판결문을 날조하고 뒤집어씌어 범죄로한 사건내용임니다 비굴하게 도망을 하라는말은 절대인정할 수 없습니다 좀더 침착 하였으면 행복 하겠습니다 생으로 죄를 만들지 마십시요 감사합미다

  • 16.01.08 18:38


    [제일 교포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실정법에는 없지만 [관습법]입니다.

    재일교포라서 모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16.01.09 19:38

    1인 시위중에
    검사 이름 부르면서 욕한사람 모독죄로 징역 6개월살았고 다트 판에 검사이름 쓰고 다트로 찍은 사람도 징역살았습니다.. 검사란 하나의 독립된 경찰국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도 소리도 못냅니다.
    국회의원들도 잡아서 털면 먼지 안나올 자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 대단합니다.

  • 고소는 우리 육법 중에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법리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2개 법은 다른 법에 비하여 아주 쉬운 편입니다. 고등고시 합격자들, 낙방자들 대부분은 2개 법에는 모두 100점 가까운 점수를 얻어냅니다. 합격과 불합격은 통상 영어, 국어, 국사 등에서 20점이상 차이를 나타냅니다.(30년 전 경우)
    그래서
    고소장은 작성하여 변호사, 기타 누군가에게 반드시 돈 좀 주고 검토 맡아야 합니다. .....제 댓글들은 모두 3,900명을 생각하며 작성됐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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