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셜 플랜(
Marshall Plan)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에 행한 대외원조계획이다. 정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이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George Catlett Marshall, 1880-1959)이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한다.
1947년 6월 5일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졸업식에 참가한 마셜(Marshall) 국무장관은 연설을 통해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그들의 국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집행하는 계획에 대하여 미국은 대규모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대규모의 유럽 경제원조 계획을 밝혔다. 마셜 플랜은 유럽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미국의 정책 변화는 일본(
日本)에도 적용되었다. 1947년 11월에 미국 정부는 일본에 빠른 시일 안에 경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경제부흥계획의 수립을 요청했다.
마셜 플랜의 핵심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정의된다. 첫째, 유럽부흥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유럽인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셜은 연설에서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부흥계획을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계획은 공동의 계획안으로 되어야 하며, 유럽 국가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국가에 의해서 동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인 자립적 기반 위에서 원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원조의 목적을 두었다. 셋째, 계획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럽 전체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참가국들이 수용해야 할 일정한 조건을 단서로 붙여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
미국 의회는 1948년 3월 상원에서 67표 대 17표, 하원에서 329표 대 74표로 경제협력법(Economic
Cooperation Act)을 통과시켜 마셜 플랜을 승인했다. 경제협력법은 1948년 4월 3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얻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1948년 4월부터 1951년 말까지 서유럽에 120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 원조를 하였다. 그리고 1952년부터는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 MSA)에 근거한 원조로 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