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크게 인하되었습니다 (기존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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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연금 등은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증여 등 명의분산을 통하여 2억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원
부모,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
☞ 종신형 연금보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에요. 늘 고민하고 걱정하시만 속시원히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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