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issue/general.php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 발급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
-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성년자 대리신청 가능범위 - 법정대리인의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서명]과 동일여부 확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기타
- - 공동 친권자 지정의 경우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다른 한명의 여권 발급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혼자 방문, 접수
-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공관에서 여권발급동의서를 영사확인 받은 후 제출
(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은 생략)
- - 미성년자인 여권 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 여권 발급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출
- -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학교 직인 또는 인감 날인), 신원보증서(직인 또는 인감)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