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고,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확정 및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
②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유형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 · 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③
포상금지급액
- 포탈세액 등의 5~15% (20억 원
한도)
④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 자료
-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위 사례의 경우 추징세액이 5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포상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탈세제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운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하셔서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관실로 찾아가시거나 국세청에 직접 제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