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철인3종클럽_회칙_161104.hwp
하 남 철 인 클 럽 회 칙
2016. 09. 23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하남철인클럽”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강인한 훈련을 바탕으로, 내적 외적 성장을 지향하며, 팀원간의 자유로운 소통으로, 친목을 도모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구성 및 자격)
회원의 등급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정회원 : 준회원 중 훈련에 1회이상 참가하고 연회비를 납부한자.
(밴드활동 가능)
2) 준회원 : 카페에 가입한 회원을 준회원 이라 한다. (밴드활동 제외)
제4조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평등하게 발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 회칙 준수와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입회/탈퇴)
1) 입회 : 카페 신청 및 가입 시 준회원으로 한다.
2) 탈퇴 : 본인의 의사 및 팀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한다.
제6조 (활동정지)
1) 휴면회원 : 팀원은 일시적 활동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유는 팀회의에서 심의한다.)
[제3장 운영진]
제7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진을 둔다.
1) 회장 : 1명
2) 총무 : 1명
3) 훈련/팀장 : 1명
4) 홍보부장 : 1명
5) 감사 : 1명
제8조 (임기)
1)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2회연임은 가능하고 , 3회 연속하여 중임은 불가능하다.
제9조 (선출)
1) 회장 :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2) 총무, 홍보부장 : 선출된 회장의 직권으로 선출한다.
3) 감사 : 전임회장이 그 직책을 수행한다.
제10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행정/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3) 훈련팀장은 훈련 전반을 총괄하며 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연말에 재정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회원전체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카페 개시 및 선면통보한다.
5) 홍보부장은 클럽의 대,내외적인 홍보와 신입회원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책임진다.
[제4장 회의/의결]
제11조 (회의)
1) 회의는 회칙개정 및 팀 운영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2) 정기회의는 매달 둘째주 목요일에 시행(개최) 한다.
(정기회의 개최일은 그 달의 스케줄 및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제12조 (회의 소집)
1) 회원은 필요시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전체 공지를 통해, 회의 를 소집 할수 있다.
제13조 (회의 의결방법)
1) 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정회원 출석회원의 과반수 의
결로써 한다.
제14조 (회의 의사록)
1) 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조 (회비)
1) 가입비는 별도로 없으며, 연회비는 11만원으로 한다. (연초 선납)
(월단위 납부 시 - 월회비는 일금 1만원으로 한다.)
2) 납입방법은 반드시 통장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현급지급시 총무가
통장에 회원이름으로 입금한다.
3) 회비지출은 반드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금지출 시 영수증 “필” 첨부)
4) 회비 사용 내역보고는 매달 정모와 밴드(카페)을 통하여 사용내역
을 개시 하며, 행사진행으로 인한 지출이 있을시에는 행사 종료 후
게시판을 통하여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회비 지출용 체크카드는 회장 또는 총무가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6) 회비 지출은 정회원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회비사용은 정회원들의 경조사비 및 훈련용 안전장구, 클럽의 공식행사 등에 사용한다.
(클럽지정 공식대회 지원(교통비, 숙박비)-1인당 2만원)
8) 정회원들의 경조사는 직계가족(부모-배우자포함, 자식)에 한정한다.
9) 기타 사용은 회원들의 요청시 회장의 긴급소집으로 참석한 회원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시 집행하고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10) 회비 미납부 회원이 공식대회 함께 참가시는 지원비의 2배를 지출하여 공통경비에 함께 사용한다.
제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회식후 남은 잔여금 등)
제4조 (관리)
1)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을 기반으로 조성한
다.
2) 매달 잔여 운영회비는 다음달로 이월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연말
에 감사를 통해 전체회원에게 그 사용내역을 개시 및 보고 한다.
제5조 (회계보고)
재정은 본회의 공식적인 활동에만 사용하며 지출내역을 게시한다(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
[제6장 부칙]
제1조 (회칙개정)
회의를 통해, 심의한다.
제2조 (시행)
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 상식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