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론 시 험 |
이론시험 (A형)
1 |
② |
2 |
④ |
3 |
① |
4 |
③ |
5 |
② |
6 |
④ |
7 |
① |
8 |
② |
9 |
④ |
10 |
① |
11 |
② |
12 |
② |
13 |
④ |
14 |
② |
15 |
② |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답안수록메뉴의 해당번호에 입력하시오.(※ 객관식 문항당 2점)
1.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상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07년 7월 1일에 선급한 향후 1년간 보험료 10,000원을 5,000원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5,000원은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② 2007년 12월 29일 납품한 물품에 대해 대금회수일인 2008년 1월 25일에 매출로 인식하였다.
③ 2007년 1월 1일에 60,000원을 주고 취득한 기계장치(내용연수5년, 잔존가액 없음, 정액법상각)에 대해 당기 감가상각비 12,000원을 인식하였다.
④ 2007년 12월 31일 외화대여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이익 13,000원과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실 9,000원을 각각 인식하였다.
[답] ② 대금회수일이 아닌 납품일인 2007년 12월 29일에 매출로 인식하여야한다.
2. 기업의 누적결손금을 보전하였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은 결손금 보전 전과 항상 동일하다.
②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결손금 보전 전과 항상 동일하다.
③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조정은 결손금 보전 전과 항상 동일하다.
④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잉여금은 결손금 보전 전과 항상 동일하다.
[답] ④ 기업의 누적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 임의적립금-기타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자본잉여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따라서 자본금이나 자본조정계정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총계는 결손금 보전항목이 모두 자본항목이므로 자본항목간의 변동만 있을 뿐 그 총계는 변동이 없다.
3. (주)대동은 사채를 할인발행하고,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 경우와 정액법으로 상각한 경우를 비교할 경우 사채발행 초기의 장부가액과 당기순이익 크기를 정확히 표현한 것은?
유효이자율법 정 액 법
① 장부가액 < 장부가액
② 장부가액 > 장부가액
③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④ 당기순이익 < 당기순이익
[답] ①
• 유효이자율법의 경우 할증발행이나 할인발행이나 초기에는 적은 금액이 상각되 었다가 점차 많은 금액을 상각하게 된다. 그러나 정액법의 경우 전 기간 동안 평균적인 금액으로 상각된다.
• 할인발행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은 이자비용이 갈수록 더 증가하게 되므로 초기 이자비용은 후기 이자비용보다 적어지는 반면 정액법은 이자비용이 일정하게 된다.
• 유효이자율법은 초기에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나타나고 갈수록 당기순이익이 작 아지는 반면 정액법은 당기순이익이 일정하다.
• 사채할인발행 이자비용 = 액면이자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 사채할인발행 장부가액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전장부가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4.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상 중소기업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 |
회계처리대상 |
일반원칙 |
중소기업특례 |
① |
법인세비용 계상 |
이연법인세 회계적용 |
납부세액을 비용계상 |
② |
장기할부판매 |
인도기준 수익인식 |
할부금회수기일도래기준 |
③ |
장기용역공급 |
진행기준 강제적용 |
완성기준 적용가능 |
④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지분법평가 |
시가평가 가능 |
[답] ③ 단기용역공급의 경우에 한하여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장기용역공급 시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진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회사가 보유한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기말평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여부와 상관없이 당기순이익은 항상 일정하다.
②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여부에 따라 자본금은 달라진다.
③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여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은 달라진다.
④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은 변동없다.
[답] ②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항목으로서 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전혀 없으며 평가손익만큼 당기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은 변동한다. 또한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자본금은 일정하다.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수x액면가액이다. 그리고 실수로 평가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도 결국 당기순이익이 대차대조표상 자본에 반영되므로 자본의 최종적인 가액은 변동이 없다.
6. 다음은 연산품을 생산하는 (주)명성의 원가자료이다. 순실현가치법에 의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경우 연산품 C에 배부되는 결합원가가 3,850,0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결합원가 총액은 얼마인가?
연산품 |
수량(단위) |
단위당판매가치(원) |
연산품별 총 추가가공비(원) |
A |
23 |
200,000 |
190,000 |
B |
70 |
60,000 |
420,000 |
C |
50 |
113,000 |
1,240,000 |
① 8,000,000원 ② 9,000,000원 ③ 10,000,000원 ④ 11,000,000원
[답] ④
연산품 |
총판매가치(원) |
추가가공비(원) |
순실현가치(원) |
배부율 |
A |
4,600,000 |
190,000 |
4,410,000 |
35% |
B |
4,200,000 |
420,000 |
3,780,000 |
30% |
C |
5,650,000 |
1,240,000 |
4,410,000 |
35% |
합계 |
|
|
12,600,000 |
100% |
결합원가 * 배부율 = 배부액
결합원가 * 35% = 3,850,000원이므로, 결합원가 = 11,000,000원
7. 기말재공품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높게 계상된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당기제품제조원가 |
당기순이익 |
① |
과소 |
과대 |
② |
과소 |
과소 |
③ |
과대 |
과소 |
④ |
과대 |
과대 |
[답] 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총제조비용+기초재공품-기말재공품으로 계산되므로 기말재공품의 과대계상시 당기제품제조원가는 과소계상된다. 또한 당기제품제조원가가 과소계상되는 경우 매출원가도 과소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8. (주)대동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연도초의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00,000원이고 예상직접노무시간은 50,000시간이다. 당기말 현재 실제제조간접비 발생액이 6,150,000원이고 실제직접노무시간이 52,500시간일 경우 당기의 제조간접비 과소(과대)배부는 얼마인가?
① 150,000(과소배부) ② 150,000(과대배부)
③ 250,000(과소배부) ④ 250,000(과대배부)
[답] ② 실제발생액은 6,150,000원 인데 장부상 예정배부된 금액이 6,300,000원이므로 장부상 과대배부된 금액이 150,000원이고 과대배분된 금액만큼 장부에 원가를 차감하게 되므로 유리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예정배부율 = 제조간접원가예산 ÷ 예정배부기준수
120 = 6,000,000원 ÷ 50,000시간
예정배부액 = 예정배부율 × 실제배부기준수
6,300,000원 = 120 × 52,500시간
실제발생액 - 예정배부액 = (-)과대배부액(유리)
6,150,000원 - 6,300,000원 = (-)150,000 과대배부
9. 다음 중 부문별 원가회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조간접비를 발생한 장소별로 분류 집계한다
② 기업의 규모가 크고 제품이 여러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한다.
③ 제조간접비를 보다 더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하여 부문별 원가계산을 한다.
④ 소규모 기업에서 많이 사용한다.
[답] ④ 부문별 원가계산은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서 적용한다.
10. 회사는 정책적으로 재고자산은 보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준수하고 있다. 이 경우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에 배부될 원재료비는 얼마인가?
① 전기 미지급한 외상매입금이 5,000,000원이 있다. ② 당기에 선지급한 선급금이 10,000,000원이 있다. ③ 당기에 매입한 총 원재료는 50,000,000원이다. ④ 기말 미지급한 외상매입금은 7,000,000원이다. |
① 50,000,000원 ② 60,000,000원 ③ 62,000,000원 ④ 67,000,000원
[답] ① 회사는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당기에 매입한 모든 원재료는 제품생산에 투입될 것이므로 당기 매입한 원재료가액 전부가 원재료비가 된다.
11.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②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은 향후 대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된다.
③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처리한 후 잔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적수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답] ②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의 대손발생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34조3항2호)
12. 다음 중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800원
② 50,000원인 비실명배당소득
③ 기타소득인 원고료 20만원
④ 공익신탁의 이익
[답] ② 비실명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서 35% 또는 90%로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제외) 1천원 미만은 소액부징수, 기타소득인 원고료 20만원은 소득금액(20만원*20%=4만원) 5만원 이하로서 과세최저한 기타소득, 공익신탁의 이익은 비과세이자소득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무엇인가?
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④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귀금속 운반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1,500CC,5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답] ④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예를들어, 택시회사)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매업의 경우 상품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14.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한 성실사업자인 여성에 대한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① 배우자 ② 25세인 장남 ③ 13세인 차남 ④ 7세인 장녀 ⑤ 72세인 아버지 ⑥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없으며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 |
① 8,000,000원 ② 8,500,000원 ③ 9,500,000원 ④ 10,000,000원
[답] ② 종합소득공제액은 8,500,000원이다.
본인공제: 100만원, 배우자공제: 100만원
부양가족공제: 차남, 장녀, 아버지: 100만원x3=300만원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15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50만원, 부녀자공제: 5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표준공제액이 100만원이다.
15. 법인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②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손금산입항목이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을 때, 그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다.
④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답] ② 법인세법 27조
재산세는 본래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세이다. 그러나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 무 시 험 |
(주)까치(회사코드 : 0122)는 제조 ․ 도매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는 제8기로 회계기간은 2007.1.1 ~ 2007.12.31이다. 전산세무회계 수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1월31일 보통예금에 대한 3개월분 이자 100,000원(전기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해두었던 금액 81,000원 포함) 중 원천징수세액 14,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자산계정으로 처리한다. (3점)
[답] 1월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보통예금 86,000원 (대) 미수수익 81,000원
(차) 선납세금 14,000원 (대) 이자수익 19,000원
[2] 3월 3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현금을 회수하였으며 2006년 기말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3점)
취득가액 |
시 가 |
양도가액 |
비 고 |
2006년 12월 31일 현재 | |||
10,000,000원 |
12,000,000원 |
13,000,000원 |
시장성 있음 |
[답]
(차) 현 금 13,00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 12,000,000원
매도가능증권평가익 2,000,000원 매도가능증권처분익 3,000,000원
해설: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8호 문단30)
[3] 3월 7일 제품 (원가 3,000,000원, 시가 4,000,000원)을 접대목적으로 매출거래처 (주)대동에 제공하였다. 단, 거래의 분개는 분개없음을 선택하고 일반전표 입력에서 처리한다.(∴키컴: 매입매출입력시 자동분개함.) (3점)
[답] 3월 7일
(1) 매입매출전표입력
14.건별 공급가액 4,000,000원 부가세 400,000원 분개없음
(거래처 : (주)대동)
∴키컴: 매출121 (신고기간/기타분/직매공급) 거래처:(주)대동 분개:자동분개
(2) 일반전표입력
(차) 접대비(판) 3,400,000원 (대) 제품(8.타계정으로 대체) 3,000,000원
부가세예수금 400,000원
사업상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회계처리는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간주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므로 거래유형을 14번 건별로 하고 매입매출전표는 일반전표입력과 달리 적요란에 8.타계정으로 대체를 하여도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매출전표에서는 분개없음으로 등록하고 일반전표입력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4] 7월 2일 미국의 KATE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수출대금총액 $30,000으로서, 6월 10일 수령한 계약금은 $5,000(환가금액 5,000,000원)이며 수출품 선적완료일은 7월 2일이다.
수출품 선적일의 환율 |
대고객외국환매도율 : 1,200원/1$ 대고객외국환매입율 : 1,150원/1$ 기준환율 : 1,100원/1$ |
7월 2일에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예입하였다. (3점)
[답] 7월 2일 매입매출전표입력 16.수출매출(키컴: 매출, 128) 거래처 : KATE사
분개 : 혼합
(차) 보통예금 27,500,000원 (대) 제품매출 32,500,000원
선수금 5,000,000원
[1] 다음은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회계처리는 생략하며,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일은 2007. 7. 25 이다.(4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에 의한다.
(1) 제품 매출세금계산서 1매 : 공급가액 2,5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원
(2) 신용카드 매출분 :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제품 : 원가 2,000,000원, 시가 3,000,000원
[답]
예정신고누락분란
(매출)
구 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과세 |
세금계산서 |
2,500,000 |
10/100 |
250,000 |
기타 |
3,500,000 |
10/100 |
350,000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
|
0/100 |
|
기타 |
|
0/100 |
|
(가산세액계)
구 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
|
1 |
|
부실기재 |
|
1 |
| |
지연제출 |
2,500,000 |
0.5 |
12,500 | |
신고불성실 |
600,000 |
10/100 |
30,000 | |
납부불성실 |
600,000 |
3/10,000 |
16,380 |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
1/100 |
|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메뉴를 통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여 2007년 2기 확정신고와 관련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4점)
(1) 2006년 및 2007년 1기 공통매입재화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취득연월일 |
공급가액(원) |
부가가치세(원) |
기계장치 원 재 료 건 물 비 품 |
2007.03.20 2006.09.10 2006.07.02 2006.06.05 |
100,000,000 90,000,000 300,000,000 2,000,000 |
10,000,000 9,000,000 30,000,000 200,000 |
(2) 2006년 및 2007년의 과세기간별 면세비율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2006년 |
2007년 | ||
1기 |
2기 |
1기 |
2기 |
10% |
10% |
10% |
25% |
(3) (1)의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답]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과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한하여 면세비율이 5%이상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적용한다.
매입세액불공제내역 메뉴에서
구분:2기 확정 기간: 10월~12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클릭
계정과목 |
해당재화의 매입세액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수 |
증가(감소)된 면세공급가액비율 |
기계장치 건 물 비 품 |
10,000,000원 30,000,000원 200,000원 |
25% 5% 25% |
1 2 3 |
15% 15% 15% |
1. 체감율: 건물 구축물의 경우 5%,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25%를 적용한다.
2. 경과된 과세기간수: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9조 4항)
[3] 다음 자료에 따라 2007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반영하시오. 다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은 4.2%로 가정한다.(관련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반영되어 있다.) (4점)
※임차인 및 관련내용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임대기간 |
보증금 및 월세 |
기타사항 |
프린스 상회(주) |
117-82-41950 |
2007.1.1.~2008.12.31 |
보증금 50,000,000원 |
사무실, 201호 면적 99㎡ |
월세 1,500,000원 | ||||
김밥꼬마 |
103-03-43139 |
2007.7.1.~2008.6.30 |
보증금 20,000,000원 |
음식점, 101호 면적 30㎡ |
월세 700,000원 |
[답]
(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간주임대료 741,041원
관련 자료를 2007년 7월 1일~2007년 9월 30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입력한다.
(2)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과세 기타 금액란 741,041 ,세액란 74,104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매출전표입력(14.건별 /공급가액 741,041/ 세액 74,104) 및 회계처리(세금과공과 74,104 / 부가세예수금 74,104)를 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재작성한다.
[1]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기로 한다.(2점)
[답] 일반전표입력메뉴에서 외상매출금관련 대손충당금 환입에 대한 분개를 입력한다.
(차) 대손충당금(109) 1,000,000원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000원
결산분개입력메뉴에서 받을어음 관련 대손충당금추가설정분 금액을 입력한다.
(차) 대손상각비 1,630,000원 (대) 대손충당금(111) 1,630,000원
외상매출금 : 634,698,000 × 1% - 7,346,980 = △1,000,000원
받을어음 : 263,000,000 × 1% - 1,000,000 = 1,630,000원
[2] 국고보조금으로 7월 1일 구입한 본사(관리용)건물의 시설장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취득원가 150,000,000원, 내용연수는 4년이며 월할상각한다.) (2점)
[답] 일반전표입력
(차) 감가상각비(판) 18,75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18,750,000원
(차) 국고보조(시설장치) 12,500,000원 (대) 감가상각비(판) 12,500,000원
감가상각비=150,000,000x1/4x6/12=18,750,000
국고보조금상각액=100,000,000x1/4x6/12=12,500,000
자산차감항목인 국고보조금은 당해자산의 감가상각시 동일한 비율만큼 당기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다.
[3] 재고자산의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1점)
• 원재료 : 30,000,000원 • 재공품 : 45,000,000원 • 제 품 : 53,000,000원
[답] 결산자료에 기말재고자산을 원재료 30,000,000원, 재공품 45,000,000원, 제 품 53,000,000원으로 한다.(더존: 합계잔액시산표상의 잔액이 기말재고액과 일치하여야 함)
[4] 법인세등은 결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해당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상한다.(장부상 선납세금계정이 계상되어 있다.)(2점)
법인세 등 = ① + ② ① 법인세 산출세액 - 법인세 감면세액(10,000,000원) ② ①에 대한 주민세 |
[답] 12월 31일자로 선납세금계정상의 법인세중간예납액과 원천납부세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하고, 세법상의 법인세등과 위 법인세비용과의 차액( 92,087,750원)을 결산자료입력메뉴상의 법인세등에 입력함.
더존:12/31 일반전표입력
(차) 법인세등 7,014,000원 (대) 선납세금 7,014,000원
키컴:12/31 일반전표입력
(차) 법인세등 99,101,750원 (대) 미지급세금 92,087,750원
선납세금 7,014,000원
법인세차감전이익: 448,370,000원
산출세액: 100,092,500원
감면후세액: 90,092,500원
주민세 9,009,250원
계: 99,101,750원
법인세등 추가계상액: 99,101,750원 - 7,014,000원 = 92,087,750원
[답] 12월 31일자로 선납세금계정상의 법인세중간예납액과 원천납부세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하고, 세법상의 법인세등과 위 법인세비용과의 차액( 92,067,371원)을 결산자료입력메뉴상의 법인세등에 입력함.
더존:12/31 일반전표입력
(차) 법인세등 7,014,000원 (대) 선납세금 7,014,000원
키컴:12/31 일반전표입력
(차) 법인세등 99,081,371원 (대)미지급세금 92,067,371원
(대) 선납세금 7,014,000원
법인세차감전이익: 448,295,896원
산출세액: 100,073,974원
감면후세액: 90,073,974원
주민세 9,007,397원
계: 99,081,371원
법인세등 추가계상액: 99,081,371원 - 7,014,000원 = 92,067,371원
[1] 10월 25일에 기 제출(신고)된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오류가 발견되어 동일자로 수정신고 하였다.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분의 내용을 10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시오. 급여자료는 입력되어 있다.(더존:9월자료 조회시 반드시 "전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에서 “예”로 하여야함) (3점)
- 9월분 수정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신고분 : 사업소득 3명 지급액 : 8,000,000원 소득세 : 240,000원
수정 신고분 : 사업소득 4명 지급액 : 11,000,000원 소득세 : 330,000원
- 급여지급월과 귀속월은 동일하다.
[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분 작성
귀속기간 및 지급기간 2007년 10월~2007년 10월로 조회한다.
수정신고(세액)(A90) 징수세액 ⑥소득세등 94,500원 입력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10월 25일에 “적서기입”하여 수정신고한다. 단, 이에 대한 세금납부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10월분 급여신고시점에 10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한다.
[2] 사원 김현수(사원코드 : 101)의 다음 자료를 연말정산 자료입력에 반영하시오.
(4점)
과 목 |
명 세 |
금 액 |
보 험 료 |
본인의 생명보험료 본인의 자동차보험료 |
1,150,000원 720,000원 |
의 료 비 |
부친(65세이상 경로우대자)의 치과치료비 딸의 쌍꺼풀수술 |
350,000원 850,000원 |
교 육 비 |
아들의 고등학교 등록금 딸의 중학교 등록금 |
1,800,000원 1,600,000원 |
기 부 금 |
수재의연금 |
200,000원 |
[답]
보험료 : ① 생명 1,150,000 원 ② 손해 720,000 원
의료비 : ① 일반 850,000 원 ② 전액공제 (경로우대) 350,000 원
교육비 : 초중고 : ( 2 명) 3,400,000 원
기부금 : (전액공제) 200,000 원
[3] 다음은 기타소득에 대한 명세이다. 기타소득자등록, 기타소득자료를 입력하되, 주민등록번호(660815-1642149)는 입력하고 주소는 생략하시오. 기타소득자는 모두 거주자이며, 개인이다. (2점)
코드 |
소득자 |
지급일(영수일) |
귀속월 |
비고 |
1002 |
김철저 |
2007년6월20일 |
2007년6월 |
당사의 용역계약취소로 인한 배상금 2,300,000원 |
[답]
1.기타소득자 등록
1002 김철저 1.거주구분: 거주자
2.소득구분: 60.기타소득(일반과세)
3.법인,개인구분: 개인
5.주민등록번호: 660815-1642149
2.기타의 소득자료 입력
- 김철저 : 1.지급년월일(영수일자) : 2007년 6월 20일
(6월) 2.귀속년월일 : 2007년 6월
3.지급총액 : 2,300,000원
4.필요경비 : 0원
6.세율 = 20%
7.소득세 460,000원, 주민세 46,000원
※ 회사선택에 유의할 것.
[작성대상서식]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2.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갑), (을) 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조정명세서생략) 5.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6점)
․ 계정과목별 결산서상 수입금액은 기장자료를 조회하여 작성한다.
․ 한살림상사(주)는 상품을 시용매출하고 있다. 2007년 12월 30일에 안진상회(주)로부터 시송품에 대한 구입의사표시(외상)을 받았는데.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시송품(상품) 판매가 70,000,000원이며 매출원가는 적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 중에는 전기 사업연도의 제품외상매출 누락액을 당기 3월 1일에 회계처리한 금액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전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은 당초 신고 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답] 1. 수입금액 조회에 의한 입력
매출액 제품매출 : 1,070,000,000원
매출액 상품매출 : 640,000,000원
2. 조정금액
가산 : [익금산입] 시용매출 누락 70,000,000( 유보 )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 전기제품매출 누락 30,000,000 (△유보)
---> 전기의 제품매출에 가산하였음.
3. 수입금액 집계
1,070,000,000 + 640,000,000 + 70,000,000 = 1,780,000,000원
[2]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갑), (을)을 작성하시오. (6점)
계정과목 |
발생일자 |
발생일 기준환율 |
상환(회수)기일 |
외화종류 |
외화금액 |
단기대여금 |
2007. 10. 3 |
$ 1 = 1,050원 |
2008. 4. 30 |
달러 |
20,000 |
단기차입금 |
2007. 6. 17 |
$ 1 = 980원 |
2008. 2. 20 |
달러 |
15,000 |
당기 화폐성 외화채권 또는 채무는 위의 거래 뿐이며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은 관련 계정과목을 조회하여 확인한다. 결산일 현재 기준환율은 $ 1 = 1,040원이며, 회사는 대고객외국환매입율인 $1 = 1,020원을 적용하여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였다.
[답]
외화평가차손익조정(을)
1.화폐성외화자산
외화종류 달러, 외화금액 20,000, 장부가액 적용환율 1,020원, 평가금액 적용환율 1,040원
2.화폐성외화부채
외화종류 달러, 외화금액 15,000, 장부가액 적용환율 1,020원, 평가금액 적용환율 1,040원
외화평가차손익조정(갑)
세무조정
평가손익 익금산입 100,000원 (유보, 발생)
또는
단기대여금 익금산입 400,000원 (유보,발생)
단기차입금 손금산입 300,000원 (유보,발생)
[3] 다음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조정메뉴(∴키컴: 감가상각탭에서 정률법자산입력 메뉴)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하여 미상각분감가상각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키컴:08.상각비명세서 및 11.자산조정명세서(정률))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6점)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항목 |
취득년월일 |
취득가액 |
전기말감가 상각누계액 |
전기말감가 상각시부인액 |
기 준 내용연수 |
업종 |
기계장치 |
발전기 |
2005.3.20 |
100,000,000 |
39,219,249 |
(10,000,000) |
8년 |
제조 (33) |
기중기 |
2005.10.2 |
50,000,000 |
20,000,000 |
1,662,113 |
8년 | ||
레이져절단기 |
2007.6.10 |
50,000,000 |
0 |
0 |
8년 |
(2) 기계장치인 발전기에 발생한 전기분 시인부족액 10,000,000원에 대하여 당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분개하였다.
(차) 이익잉여금 10,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원
(3)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감가상각비 |
발전기 |
15,000,000원 |
기중기 |
9,000,000원 |
레이져절단기 |
10,000,000원 |
(4) 당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한 적이 없다.
[답] 손금산입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원 기타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6,846,459원 유보
(발전기: 5,975,625원 레이져절단기: 870,834원)
손금산입 전기상각부인액추인 910,241원 유보(기중기)
해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손익항목이다. 비록 과거연도의 미달상각액을 수정분개하면서 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하였다하여도 이는 당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감가상각비조정-고정자산등록메뉴에 입력시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를 상각수정메뉴를 통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을 입력하면서 발전기에 대하여는 이익잉여금으로 수정분개한 금액을 포함하여 입력한다. 미상각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 유형고정자산 정율법과 감가상각계산데이타불러오기를 선택한 후 기중기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을 입력하여 세무조정을 한다.(∴키컴의 경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통해서 한다.)
[4] 기장된 회계처리 사항을 반영하면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6점)
(1) 당기 법인세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
(2) 손익계산서상 투자자산처분이익은 투자부동산인 토지를 31,000,000원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당해 토지는 전기에 3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1,500,000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 전기 세무조정 시 적정한 세무조정을 행한 바 있다.
(3)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결손으로서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하여 2005년에 납부한 법인세 50,000,000원을 환급받았는데 이는 잡이익으로 처리되어 있다.
(4) 상여금(판) 중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영업이사에 대한 상여금 8,300,000원 뿐이다. 영업이사는 출자임원에 해당하며 당사는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답]
(1)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 23,324,000원 (기타사외유출)
(2) 토지(또는 투자자산처분이익) 손금산입 1,500,000원 (유보, 감소)
(3) 익금불산입 잡이익 50,000,000원(기타) 법인세 등은 손금불산입항목으로서 이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이월익금에 해당되어 익금불산입하며 잉여금의 변화는 없으므로 기타로 처분한다.
(4)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8,300,000원 (상여)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과목 |
금액 |
처분 |
|
과목 |
금액 |
처분 |
1 |
시용매출 |
70,000,000 |
유보, 발생 |
1 |
전기제품매출 |
30,000,000 |
유보, 감소 |
2 |
단기대여금 |
400,000 |
유보, 발생 |
2 |
단기차입금 |
300,000 |
유보, 발생 |
3 |
감가상각(발전기) |
5,975,625 |
유보, 발생 |
3 |
감가상각누계 |
10,000,000 |
기타 |
4 |
감가상각(절단기) |
870,834 |
유보, 발생 |
4 |
전기상각부인 |
910,241 |
유보, 감소 |
5 |
법인세비용 |
23,324,000 |
기타사외 유출 |
5 |
세금과공과 (토지) |
1,500,000 |
유보, 감소 |
6 |
임원상여금 |
8,300,000 |
상여 |
6 |
잡이익 |
50,000,000 |
기타 |
7 |
|
|
|
7 |
|
|
|
8 |
|
|
|
8 |
|
|
|
9 |
|
|
|
9 |
|
|
|
합계 |
108,870,459 |
|
합계 |
92,710,241 |
|
[5]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6점)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2,000,000원이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3,780,000원이다.
․ 기장자료 중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5만원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이 2,500,000원 있다.
․ 중간예납세액은 5,860,000원이며, 이자수익 원천납부세액은 1,334,000원이다.
․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는 없으며, 최저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 분납이 가능한 경우 최대한 금액을 분납하도록 한다.
[답] 101.결산서상 당기순이익 302,000,000원
102.익금산입 108,870,459원
103.손금산입 92,710,241원
104.차가감소득금액 318,160,218원
107.각사업연도소득금액 318,160,218원
112.과세표준 318,160,218원
115.산출세액 67,540,054원
121.공제감면세액(ㄱ) 3,780,000원
122.차감세액 63,760,054원
124.가산세액 50,000원
125.가감계 63,810,054원
126.중간예납세액 5,860,000원
128.원천납부세액 1,334,000원
130.소계 7,194,000원
134.차가감납부할세액 56,616,054원
152.분납세액계산범위액 56,566,054원
분납할 세액 28,283,027원
차감납부세액 28,333,02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