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란?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있는
자
다.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 앞에서
생산하려는 자는 현재 임산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임업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앞으로 재배할 계획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국민신문고
[임업인]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 질의
인구(특히 농산어촌)의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임업후계자의 요건 중 ‘55세 미만의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나이제한을 완화하여 ’60세 미만의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산림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o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젊고 유능한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고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
o 아울러, 산림경영계획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외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042-481-4195, 이메일
ginuni96@korea.kr)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임업후계자의
요건)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