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개정 1999.9.1>)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ㆍ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1999.9.1, 2000.7.10, 2001.8.28, 2002.9.18, 2005.1.15, 2006.8.7, 2007.10.15, 2007.12.31>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영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삭제 <2001.8.28>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등을 말한다)
7. 삭제 <2003.8.26>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③제2항 각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