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5. 11. 선고 2017고정*** 판결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형 간판 정비사업
위 사건은 시민참여형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① 피고인들이 지자체에 간판정비사업을 신청하고,
②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하였으나,
③ 피고인들이 자기부담금(40%)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후에 확인되어
검찰이 피고인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로 약식기소한 사건입니다.
20여명의 의뢰인분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벌금형)를 납득하지 못하셨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공판이 속행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1.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보조금에 해당되는지(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해당되는지)
2-1. 피고인들이 시민참여형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기부담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2-2.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간판정비사업자와 모의하여 총 사업비를 부풀렸는지
각 여부였습니다.
저는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에 국가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백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쟁점 1. 관련)
피고인들이 사업 신청 전후 자기부담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적어도 피고인들 중 누가 자기부담금 납부의무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명백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쟁점 2-1. 및 2-2. 관련)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일정한 사후관리를 하게 되고(이 사건은 감사원이 적발한 사건입니다), 경우에 따라 추후 사기, 보조금관리법 등 법률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보조금을 환수당하게 되는 등 여러 형태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제반 증거를 토대로 사업진행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무죄를 선고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물론 기소가 되기 전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보조금의 성격과 기망 및 편취 범의의 유무 등 법리적인 쟁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수사가 이미 개시되었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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