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 용어) Casuistry law (or Case-based reasoning law )
고대 근동의 법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사용된 전형적인 법전 용어를 일컫는
단어이다. 라틴어 casus( 영어case)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문자적 뜻은 ‘상황에 근거한 법’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법의 내용보다는 그 법을 표현하는 문장 형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즉, 법을 표현할때 항상 조건절로 시작하고, 주절에서는 미완료형(현대 문법으로는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는 문장 구조를 일컫는 용어이다.
성경에서도 규례 혹은 법을 표현할때는 이와같은 문장구조로 표현되어있다.
예를들면,
(조건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주절)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미래 동사)
(조건절) 장가 들었으면, (주절)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미래 동사)
아카드어에서 šuma (슈마)라는 조건절을 이끄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되듯이, 성경은
כי 혹은 אם 이라는 조건절을 이끄는 단어로 시작한다.
כי 로 시작한 구절 – 21:2,7,14,18,20,22,26,28,33,35
אמ 으로 시작한 구절 – 21:3,4,5,8,9,10,11,19,21,23,27,29,32,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와같은 특별한 문장구조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이 이러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한국말로 읽어도
‘조건절과 미래동사’라는 구조를 느낄수 있다.
결론적으로, 출21장은 전형적인 법조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