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게 재취업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최근 실업급여의 규모가 크게 늘었는데요. 2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현황과 달라진 부분을 알아볼까요?
올해 1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17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었습니다.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46만 6,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5.2% 늘어났죠. 지급액 역시 6,256억원으로 38.8% 증가했는데요. 작년 8월 6,158억원 기록 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1인당 지급액 평균은 134만 2,000원이며, 전년보다 20.5%, 22만 8,000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올해 2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 제도도 개편됐는데요. 우선 의무 구직활동 횟수가 완화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월 2회 제출해야 했던 재취업활동 내역을 월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재취업활동의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인정되지 않던 어학원 수강 및 시험 응시, 취업 상담, 구직 등록도 추가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10% 올랐습니다. 기존 60,000원에서 66,000원으로 인상됐죠. 한달 최대 상한액도 186만원에서 204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평균 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가 지급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신고합니다. 이후 본인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시청하고 워크넷에서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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