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검 사 주 기 |
음용수 |
2년마다 1회(양수능력 30톤/일 이하 : 3년마다 1회) |
생활용수· 농업용수·공업용수·어업용수 |
3년마다 1회 (생활용수, 공업용수 : 30톤/일 이상) (농업·어업용수 : 100톤/일 이상) |
수질 검사 절차
1. 검사신청
개발·이용자가 서면, 구술, 전화 등으로 검사기관에 신청
2. 출장통보
구·군 담당자가 현장출장 일정을 결정,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다음사항을 통보
- 출장일시, 출장자(소속,성명) 및 시료채취용기 준비사항 등
3. 현지출장
구·군담당 공무윈이 지하수 시료채취 및 봉인후 신청인에게 인계
4. 검사의뢰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지체없이 수질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 등)에
검사의뢰
☎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수수료(※음용수 :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규정 먹는 물의 수질기준)
이용목적별/ 항 목 |
생활용수 |
농업용수 |
공업용수 |
수수료(원) | ||||||||
수소이온농도(pH) |
5.8 ∼ 8.5 |
6.0 ∼ 8.5 |
5.0 ∼ 9.0 |
800 | ||||||||
일반세균 |
100cfu/㎖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5,300 | ||||||||
대장균군수 |
5,000이하(MPN/100㎖)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14,800 | ||||||||
질산성질소 |
20이하 |
20이하 |
40이하 |
5,400 | ||||||||
염소이온 |
250이하 |
250이하 |
500이하 |
2,900 | ||||||||
카 드 뮴 |
0.01이하 |
0.01이하 |
0.02이하 |
6,900 | ||||||||
비 소 |
0.05이하 |
0.05이하 |
0.1이하 |
13,900 | ||||||||
시 안 |
불검출 |
불검출 |
0.2이하 |
13,100 | ||||||||
수 은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10,600 | ||||||||
유기인 |
불검출 |
불검출 |
0.2이하 |
20,300 | ||||||||
페 놀 |
0.005이하 |
0.005이하 |
0.01이하 |
7,800 |
이용목적별/ 항 목 |
생활용수 |
농업용수 |
공업용수 |
수수료(원) |
납 |
0.1이하 |
0.1이하 |
0.2이하 |
6,900 |
6가크롬 |
0.05이하 |
0.05이하 |
0.1이하 |
6,900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이하 |
0.03이하 |
0.06이하 |
13,9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이하 |
0.01이하 |
0.02이하 |
13,900 |
1.1.1-트리클로로 에탄 |
0.15이하 |
0.3이하 |
0.5이하 |
13,900 |
벤 젠 |
0.015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13,600 |
톨루엔 |
1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13,600 |
에틸벤젠 |
0.45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13,600 |
크실렌 |
0.75이하 |
검사제외 |
검사제외 |
13,600 |
총수수료 |
143,100 |
109,400 |
109,400 |
- |
비 고
생활용수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음용수·농업용수·공업 용수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농업용수
농작물의 재배·경작 및 어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공업용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
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수목욕턍 용수로 사용, 수족관 용수로 사용, 양심가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공통사항 : 농업용수,·공업용수 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 기준을 적용한다.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임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하수법(제3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시설 임에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3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지하수법 제3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용 도 |
허가대상 |
농·어업용 |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50㎜를 초과하는 경우 |
생활용, 공업용 |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또는 토출관 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
허가 절차
1. 지하수 영향조사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에 의뢰 작성
※ 1일 양수능력 500톤 초과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함(근거 : 부산광역시지하수조례제3조제2항)
2. 허가 신청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 지하수 개발·이용 소재지 구·군에 신청
- 지하수 개발·이용의 설치도, 지하수 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 계획서, 굴착공사비 산출내역서
3. 심사 및 허가
구·군에서는 허가신청서 심사후 적정할 경우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 30일)
4. 이행 보증금 예치
공사착공일 전까지 (건교부고시 제2006-537, 2006.12.15)예치
5. 공사 착공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공사불가
6. 준공 신고
준공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
7. 시설 확인 후 준공필증 교부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시설 확인
수질관리법
암모니아성 질소(NH3/NH4+)
암모니아성 질소는 모든 수생동물의 피부와 아가미를 통해 배출되는 독성물질입니다.
또한 사료 찌꺼기와 배설물로부터도 발생됩니다.
수중의 암모니아성 질소는 수조 바닥에 있는 자갈 등의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Biological filter)에
의해 아질산성 질소로 전환됩니다.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가미 와 지느러미가 손상되며 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집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어류에 대한 독성이 강하여 항시 0ppm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암모니아의 농도가 0.01ppm만 되어도 예민한 열대어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0.1ppm이 되면
일부 열대어는 죽게 됩니다.
암모니아성 질소의 독성은 대개 급성 증상(Acute symptom)으로 나타나는데 요동하듯 빠르게
헤엄치고 호흡이 빨라지며 심할 경우 수조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한 만성적 증상(Chronic symptom)은 아가미와 표피에 손상이 오고 색깔이 흐려집니다.
신규 수족관의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6ppm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가 생물막이 형성되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 과정은 약 5주정도 소요됩니다.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는 온도, pH와 함께 주기적으로 측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급성 독성증상이 발생되면 반드시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항생제 등의 약품투여로 인하여 생물막이 손상된 경우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상승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치사항
① 바닥의 자갈에 쌓인 이물질과 사료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② 수조의 물을 20%정도 갈아줍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새로 공급되는 물의 pH입니다.
공급수의 pH가 높으면 암모니아 이온이 독성물질인 암모니아로 전환되어 독성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수조의 물보다 pH가 낮은 물로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③ 먹이의 투입량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④ 별도로 설치된 생물막 필터가 있으면 교환해 줍니다.
⑤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0.01ppm으로 떨어질 때까지 위의 조치를 계속 시행합니다.
아질산성 질소(NO2-)
아질산성 질소는 수족관에서 다양한 농도로 검출되어지는 독성물질로서 생물막에 있는 박테리아
에 의해 암모니아성 질소가 전환되어 생성되어 집니다.
생물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지면 아질산성 질소는 비교적 독성이 약한 질산성 질소로 전환되며 질산성 질소는 수생식물과 조류의 먹이로 사용됩니다.
아질산성 질소는 물고기의 적혈구와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수조에 공기공급이 충분한 조건에서도 질식사를 유발하는 등 물고기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규 수족관의 경우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9ppm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가 생물막이 형성되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와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를 측정하여 일정 농도이하로 떨어지면 물고기를 입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의 경우에는 생물막이 파괴되거나 공기의 공급이 부족하여 썩게되면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상승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수조내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는 항시
0.25pp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민한 열대어는 이 농도 이상의 아질산성 질소가 존재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질산성 질소의 급성 독성 증상은 움직임이 둔화되는 것입니다.
아질산성 농도가 높다고 반드시 암모니아성 질소의 농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암모니아 농도는
별도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조치사항
① 바닥의 자갈에 쌓인 이물질과 사료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② 공기의 주입량을 증가시킵니다.
③ 20%정도의 물을 아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떨어질 때까지 매일 갈아줍니다.
④ 별도로 설치된 생물막 필터가 있으면 교환해 줍니다.
질산성 질소(NO3-)
질산성 질소는 수족관에서 다양한 농도로 검출되어지는 물질로 생물막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암모니아성 질소와 아질산성 질소가 전환되어 생성되어 집니다.
질산성 질소가 100ppm이상으로 증가하여도 물고기는 내성을 가지지만 40ppm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높으면 수조에 미소조류가 발생되어 파란 녹조가 끼는 등의 시각적 문제
가 발생됩니다.
신규 수족관의 경우
질산성 질소의 농도는 생물막이 형성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미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의 경우에는 질산성 질소의 농도가 40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질산성 질소가 40ppm을 초과하게 되면 녹조류 또는 사상성 조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질산성 질소는 Cryptocoryne와 같은 수생식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
① 바닥의 자갈에 쌓인 이물질과 사료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② 수조의 고기밀도를 줄이고 건강한 수생식물을 수족관에 다량 심어줍니다.
③ 먹이 공급량을 줄여줍니다.
④ 일주일에 5%, 일개월에 20%정도의 물을 갈아줍니다.
인산염 인(PO43-)
매일 공급되는 사료를 통해 인산이 공급되어지는데 사료찌꺼기 및 박테리아에 의한 분해물질로 인하여 수족관은 인산염 인에 의해 오염됩니다.
특히 수조는 자연환경에 비하여 물고기의 서식밀도는 높고 식물체의 밀도는 낮기 때문에 사료
유래의 인산염 인은 수조에 점차 축적되게 됩니다. 이 축적된 인산염
인으로 인하여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조류의 발생입니다.
산호와 같은 무척추 동물은 세포에 공생하고 있는 갈조류가 배출되고 이로 인하여 산호는 퇴화되어 죽게 됩니다.
수족관의 인산염 인 농도는 0.3ppm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농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반드시 물고기에 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류가 발생하고
무척추동물이 피해를 받을 위험성이 상존하게 됩니다.
조치사항
① 물고기의 밀도를 낮춥니다.
② 건강한 수생식물을 수족관에 다량 심어줍니다.
③ 바닥의 자갈에 쌓인 이물질과 사료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④ 주기적으로 물을 갈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