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무의탁독거노인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각종 서비스의 제공 무의탁거택보호노인과 후원자와의 결연을 통한 경제적인 지원 무의탁거택보호노인들의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계시는 가정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가족의 노인 수발에 따른 부담을 덜어줍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1995년 10월에 인천에서 최초로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누가 받게 되나요?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의탁 저소득노인이 주 대상이 되십니다.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가사 지원 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 주변정돈, 생활 필수품 구매, 의류세탁, 관계시설 연락 및 가사에 관한 서비스 등 개인 활동 서비스 : 노인의 신체청결, 외출 시 부축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등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에 관한 서비스 등 지역사회내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서비스 장애노인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무의탁 노인을 위한 결연후원서비스 등
가정봉사원의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인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가진 18세 이상 남녀 모두 가능합니다.
가정봉사원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내방이나 전화문의를 통한 상담을 한 후 신청서를 접수시키며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어르신들과 결연 및 봉사활동 실시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가정봉사원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목 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 사업내용 1)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시장보기, 청소·주변정돈, 생활필수품 구매 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신체청결, 외출시 부축 동행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써주기, 생활상담 등에 관한 서비스 - 간병서비스 : 재가노인 중 중증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간병 및 병원간병을 지원한다.
2)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노인 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사업기준 1) 사업대상 노인수 : 80명(1개팀기준 목표량) 2) 직원의 배치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 결연노인 500인이상 확보한 때에는 전담직원 1인이상을 별도로 배치 - 사무원, 보조원(운전기사) - 가정봉사원 : 무급가정봉사원의 경우 가정봉사원의 능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대상노인을 가정봉사원 1인당 1∼5명 기준으로 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 노인 8명당 1인 기준
* 사회복지시설(단, 10인 미만시설 제외)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 참고사항
1) 가정봉사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함. 2) 서비스 중단시에는 사업기관장은 반드시 서비스 종결사유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함. 3) 서비스대상자의 개인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안됨.
○ 우수 가정봉사원 표창 정부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매년 우수 가정봉사원을 선발하여
「가정봉사원의 날」에 표창할 수 있음.
<가정봉사원교육기관> ○ 목 적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서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게 하여 재가노인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가족의 간병수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함.
○ 교육대상 - 양성교육과정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활동중인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 * 일시적인 봉사를 원하는 자는 제외
- 보수교육과정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정봉사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자
- 수발자교육과정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 또는 수발자
- 기타 교육의뢰과정 유사사업으로 관련자 및 종사자 교육을 원하는 자
○ 교육훈련 - 교육절차 가) 교육신청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신청
·동 신청을 접수한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활동능력 등을 검토한 후 교육훈련기관으로 교육의뢰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에 종사하고자 하는 가정봉사원은 지역소재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 교육 이수 가능
나) 교육실시 ·교육의뢰를 받은 교육기관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실시.
·교육기관은 가정봉사원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하여 교육 중 교육태도, 출석율 및 이해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료증 교부
·특히 유급봉사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을 얻은 자에게 수료증 교부
2) 사후관리 가) 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과 학적부를 비치 관리 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교육훈련과정 가) 교육훈련과정, 대상 및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음 나) 과정별 교육인원 : 50명 기준 과 정 명 훈련시간 교육주기 비 고 양성교육과정 유급과정 40시간 최초1회 자원봉사과정 20시간 보수교육과정 유급과정 20시간 1년 자원봉사과정 8시간 3년 노인가족수발자교육과정 8시간 비주기
다) 과정별 교육기수 명기. 예) 제○○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과정(자원봉사과정)
라) 가정봉사원 양성과정 교과과정은 아래와 같음 유 급 과 정(40시간) 자원봉사과정(20시간) 1) 강의 : 16시간 - 사회복지관계(8시간)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장애인복지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8시간)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의학기초지식, 재가간호방법론 1) 강의 : 8시간 - 사회복지관계(4시간) 가정봉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4시간)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의학기초지식 2) 실기 : 16시간 -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사원조 등 기초기술 습득 및 개호에 대한 기초원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2) 실기 : 8시간 - 재가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원조기술 및 노인식사 등 조리방법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3) 실습 : 8시간 - 주간보호사업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의 실습 3) 실습 : 4시간 - 주간보호사업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의 실습
마) 보수교육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노인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이론, 최신동향 등 특정 분야별 전문지식에 대하여 교육 실시
바) 노인가족수발자교육과정 교육기관의 장이 교과목을 정하되, 가족이 노인을 가정에서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
4) 교육기관의 변경사항 보고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소재지, 시설의 명칭, 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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