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처벌근거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형법」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폭력에 대해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이 일부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개요
-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및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책임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略取)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恐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 협박죄, 강요 및 공갈의 죄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형법」 제9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개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교 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민ㆍ형사 책임
가해학생 및 학부모(감독의무자)의 책임
-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가해학생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이때에는「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부모 등 친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 및 학교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교사 및 학교 등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제2항).
- 교사 및 학교 등은 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②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③ 가해자의 분별능력, ④ 가해자의 성행, 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⑥ 그 밖의 여러 사정, ⑦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1981. 8. 11. 선고 81다298 판결).
- 학교의 교사 및 교장 등이 감독의무를 해태(懈怠 = 태만)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7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