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자란? :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운송책임자 및 이
동탱크저장소운전자를 말하며,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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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과정은 노동부 환급교육과정과 무관함 |
원하시는 일자를 클릭하시면 강습접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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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 교육일정 |
위험물 교육일정 |
공공기관 (공공기관 재직자) |
1급 |
2급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위험물 운송자 |
위험물 통합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
집합과정 (소집 5일) |
혼합과정 (사이버 + 소집 4일) |
정규 (신규자반) |
면제 (위험물안전관리 수료자반) |
서울 |
05.07~05.11 |
04.24~05.11 |
04.23~04.27 |
04.23~04.26
05.07~05.10
05.26~06.03 |
04.17~04.19 |
05.14~05.16 |
05.02~05.03 |
05.29~06.01 |
부산 |
04.23~04.27 |
04.10~04.27 |
05.07~05.11 |
05.22~05.25
06.09~06.17 |
04.10~04.13
05.23~05.25 |
06.18~06.20 |
06.0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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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
06.18~06.22 |
06.05~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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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04.20
05.08~05.11
05.12~05.20
05.22~05.25
06.12~06.15 |
04.18~04.20
05.09~05.11
05.23~05.25
06.13~06.15 |
04.24~04.26
05.22~05.24 |
05.03~05.04 |
06.19~06.22 |
인천 |
06.11~06.15 |
05.29~06.15 |
05.07~05.11
06.02~06.16 |
04.17~04.20
05.22~05.25
06.19~06.22 |
04.18~04.20
05.23~05.25
06.20~06.22 |
04.16~04.18 |
04.23~04.24
05.2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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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
07.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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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05.11
05.29~06.01
06.26~06.29 |
05.09~05.11
05.30~06.01
06.27~06.29 |
04.25~04.27
06.20~06.22 |
04.2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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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06.25~06.29 |
06.12~06.29 |
06.18~06.22 |
05.15~05.18
06.12~06.15 |
05.16~05.18
06.13~06.15 |
05.02~05.04
05.29~05.31 |
07.16~07.17 |
05.29~06.01 |
울산 |
04.23~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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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6.22 |
06.20~06.22 |
05.09~05.11 |
04.12~04.13
06.1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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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
06.11~06.15 |
05.29~06.15 |
05.21~05.25 |
05.07~05.10
05.29~06.01
06.18~06.21
06.23~07.01 |
04.17~04.19
05.08~05.10
05.30~06.01
06.19~06.21
06.24~07.01 |
05.02~05.04
05.12~05.19
06.25~06.27 |
06.07~06.08 |
04.23~04.26 |
강원 |
07.09~07.13 |
06.2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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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04.27 |
04.25~04.27 |
04.17~04.19 |
05.3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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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05.07~05.11 |
04.24~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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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04.27
05.22~05.25
06.18~06.21 |
04.25~04.27
05.23~05.25
06.19~06.21 |
06.25~06.27 |
05.2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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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08.06~08.10 |
07.24~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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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06.15 |
06.13~06.15 |
07.30~08.01 |
08.0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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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06.11~06.15 |
05.29~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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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04.27
05.22~05.25
06.19~06.22 |
04.25~04.27
05.23~05.25
06.20~06.22 |
04.18~04.20
06.2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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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05.07~05.11 |
04.24~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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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05.25 |
05.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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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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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의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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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04.29
04.23~04.26
05.21~05.24
06.18~06.21 |
04.24~04.26
05.22~05.24
06.19~06.21 |
04.16~04.18
06.25~06.27 |
06.0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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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교육일자에 마우스를 위치하시면 교육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소방서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를 운송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점 교육내용으로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화재 사례 ▶이동탱크저장소 저장 및 취급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송 기준 ▶위험물 운송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등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 흥미롭게 진행하며, 교육의 목적은 도로 위를 달리는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노출에 있어서 장소적 제한이 없으므로, 탱크로리를 운송하는 운전자만이 유일한 안전관리자이며, 사고 시 다른 고정된 위험물 시설보다도 환경오염은 물론 사회기반시설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위험물 시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정지시킬때 정지 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의 제시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위험물 운송자 교육을 미 이수한 자가 운송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험물 운송자가 운송중에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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