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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
▪ 교육내용 : 성폭력 상담 이해와 기법 및 관련 이론 등
▪ 교 육 비 : 금20,000원
▪ 수 료 증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수료증 발급(출석률 90% 이상자)
▪ 접 수 : 2011. 8. 22. ~ 9. 8.(14일간) ※ 방문신청, 팩스, 우편접수 등
※ 접수처 (360-18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공원로 21(지북동 355-17)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팩스(043-220-6459)
▪ 문의사항 : 도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팀 (043)220-6463 / 제천성폭력상담소 (043)652-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