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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보험주치의 조성배 010-6406-5850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사례
75조성배(빡치주) 추천 0 조회 127 25.03.09 16:0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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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9 19:46

    첫댓글 좋은정보~~

  • 25.03.09 21:19

    감사합니다!!

  • 25.03.10 09:12

    운동 사례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5.03.10 09:29

    운동시도 3번 처럼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타구를 쳤는데 맞아서 수술하는 경우 치료비 지급해주나 단, 대회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 배트를 사용했는데 깨졌으면 그 배트 비용을 청구가능합니다
    단, 물건인 경우 20만원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배상금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이 같은 보험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면책이 되는것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건 개인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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