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사면 세번에 걸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첫번째는 그냥 둬도 땅값이 오르는 지역에 땅을 사는 것으로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수익이다.
두번째는 리모델링하여 몸값을 올리는 방법으로 땅을 조금 알아야 할 수 있다.
세번째는 건축으로 지목을 바꾸어 땅값도 한 단계 상승시키고 임대료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건축을 하려면 절차나 방법을 알아야 하므로 충분히 준비를 한 후 접근해야 한다.
이같이 땅은 건축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건축을 모르거나 건축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땅으로
돈버는 핵심방법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땅박사나 땅의 고수라는 사람들은 '건축'에 대해서도
해박하다.
실제로 건축을 알면 땅에 건축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농지나 산지에 건축을 하면 지목이 바뀌므로 땅값이 상승한다. 건축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월세나
전세보증금으로 건축비를 건질 수도 있다. 건축과정에 들어간 공사비등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비용으로 처리된다.
2. 부동산을 팔기 쉬워진다. 땅이 가진 약점은 환금성이 낮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즉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을 경우 사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3. 현금흐름이 발생하므로 금융비용이 줄고 다른 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된다.
4. 담보가치가 상승한다. 땅은 시가가 낮으므로 담보가치가 별로 없지만, 건물을 지으면 지목이 바뀌어
담보가치가 늘어난다. 그만큼 자금융통이 쉬워지는 것이다.
5. 예기치 않게 정부에 수용되더라도 보상을 넉넉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건물이 수용되면 대지에 대한
보상가도 많을 뿐 아니라 상가나 상업용지를 받을 수도 있다.
6.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농지나 산지는 부지지주가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되나 건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땅을 샀으면 개발할 줄 알아야 한다. 개발은 아파트, 상가, 고급식당, 펜션을 짓는 것과 같이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두는 것도 개발이고, 조립식 패널로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부동산사무실이나 식당으로 활용하는 것도 개발이다. 농지나 산지에 자기집을 짓는 것도 훌륭한
개발이 된다. 건축업무는 워낙 복잡하므로 자신이 다 해결하려고 하면 힘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건축허가, 시공, 사용승인 등 건축에 관련된 업무는
어차피 남에게 시켜야 할 일이기도 하다.
건축을 도와줄 사람은 주위에 많다. 건축사무소나 건설회사들은 일거리를 따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경쟁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소 성실한 건축사와 교분을 갖고 있다면
건축문제의 상당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 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건축 관련 비용도
아끼고 땅을 보는 안목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건설회사(업자)와 상대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건설회사에 시공을 맡길 때에는 미리 몇 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공사비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공사비를 지급할 때에는 꼭 영수증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송금하여 경비를 지급한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이같은 경비지급서류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근거서류가 된다.
============= 땅 투자 9단 / 신종익지음 / 국일증권경제연구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