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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보고서는 2009. 1.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 한 건 설 협 회
- 차 례 -
Ⅰ.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법적근거 1
3. 조사기준 1
4. 조사방법 1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1
6. 이용상의 주의사항 2
7. 평균임금현황 3
Ⅱ. 노임적용 요령 4
1. 시중노임 적용근거 4
2. 노무비지수 정의 5
3. 노임적용 시점 5
4. 참고사항 5
Ⅲ. 개별직종 노임단가 6
Ⅳ. 직종해설 11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8.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8.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 단순평균 산술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직종명
구 분 |
직 종 명 |
직종수 |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
연마공, 보일러공, 보안공, 잠수부, 시험관련기능사, 한식와공조공 |
6개 |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
플랜트특수용접공, 도편수, 한식목공조공, 석조각공 |
4개 |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
조림인부, 목도,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운전조수, 보통선원,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운전사, 제도사, 특수화공, 화공, 원자력계장공, 원자력보온공 |
14개 |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
준설선전기사, 시험관련산업기사, 목조각공, 드잡이공, 원자력덕트공, 원자력제관공 |
6개 |
6.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다. 조사되지 않은 직종 및 적용방법
- 조사되지 않은 직종 : 동발공(터널), 고급선원, 선부, 현도사(4개)
- 적용방법
: 직전 해당직종 단가에 전체직종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노임단가 사용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라.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은 건설근로자가 아니므로 본 노임에서 제외되었음
7. 평균임금현황
(단위: 원)
공표일 (조사기준) |
전체직종 | |||||
| ||||||
|
일반공사 직 종 |
광 전 자 직 종 |
문 화 재 직 종 |
원 자 력 직 종 |
기 타 직 종 | |
2009. 1. 1 (2008년 9월) |
112,079 |
104,424 |
149,909 |
133,282 |
134,825 |
108,566 |
2008. 9. 1 (2008년 5월) |
109,330 |
101,523 |
144,056 |
131,492 |
134,111 |
104,740 |
2008. 1. 1 (2007년 9월) |
105,424 |
97,471 |
137,756 |
125,710 |
132,573 |
102,386 |
2007. 9. 1 (2007년 5월) |
102,291 |
94,679 |
130,523 |
124,197 |
126,977 |
100,574 |
2007. 1. 1 (2006년 9월) |
99,802 |
92,743 |
126,166 |
120,606 |
122,134 |
98,530 |
2006. 9. 1 (2006년 5월) |
98,155 |
91,305 |
124,646 |
119,629 |
118,153 |
97,818 |
2006. 1. 1 (2005년 9월) |
96,343 |
89,999 |
124,115 |
118,242 |
112,571 |
95,432 |
2005. 9. 1 (2005년 5월) |
93,325 |
87,468 |
121,063 |
118,135 |
105,029 |
91,877 |
2005. 1. 1 (2004년 9월) |
92,951 |
87,197 |
120,269 |
118,897 |
103,396 |
91,415 |
【주】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노무비지수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참고자료임
2.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105~110번,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111~121번,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122~137번,
기타직종 : 직종번호 138~145번
․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노임단가」표 참조
Ⅱ. 노 임 적 용 요 령
1. 시중노임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총리령 511호(1995.7.6)>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행정자치부령 제315호(2006.1.2)>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2. 노무비지수 정의
ㅇ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3. 노임 적용 시점
ㅇ 2009. 1. 1
4. 참고사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단가 적용시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원)
공표일 번호 직종명 |
2009.1.1 |
2008.9.1 |
2008.1.1 |
2007.9.1 |
2007.1.1 |
2006.9.1 | |
1 |
갱 부 |
69,527 |
64,238 |
66,063 |
57,869 |
55,316 |
54,234 |
2 |
건 축 목 공 |
101,831 |
102,173 |
102,164 |
96,686 |
96,578 |
92,518 |
3 |
형 틀 목 공 |
100,469 |
97,678 |
96,690 |
94,357 |
92,614 |
92,808 |
4 |
창 호 목 공 |
91,294 |
92,176 |
88,407 |
87,926 |
85,461 |
83,652 |
5 |
철 골 공 |
104,340 |
105,185 |
100,401 |
96,553 |
95,336 |
92,667 |
6 |
철 공 |
111,574 |
107,740 |
103,303 |
93,962 |
97,539 |
92,135 |
7 |
철 근 공 |
110,775 |
106,266 |
100,835 |
100,345 |
99,590 |
98,887 |
8 |
철 판 공 |
98,616 |
101,619 |
95,595 |
93,464 |
95,084 |
89,096 |
9 |
샷 시 공 |
92,773 |
90,281 |
84,868 |
83,859 |
85,979 |
88,219 |
10 |
절 단 공 |
94,852 |
89,768 |
88,232 |
89,707 |
87,467 |
83,943 |
11 |
석 공 |
103,576 |
97,243 |
97,834 |
94,805 |
90,997 |
92,637 |
12 |
특 수 비 계 공 |
128,429 |
119,729 |
117,101 |
106,414 |
105,519 |
102,509 |
13 |
비 계 공 |
116,264 |
114,640 |
107,592 |
104,231 |
103,867 |
101,854 |
**14 |
동 발 공(터널) |
- |
74,727 |
77,671 |
- |
71,779 |
74,120 |
15 |
조 적 공 |
89,437 |
91,518 |
86,508 |
87,829 |
87,613 |
83,561 |
16 |
치 장 벽 돌 공 |
92,669 |
87,746 |
85,979 |
88,020 |
87,729 |
84,617 |
17 |
벽 돌 (블 럭) 제 작 공 |
91,608 |
92,945 |
85,103 |
88,153 |
90,626 |
86,192 |
18 |
미 장 공 |
93,579 |
93,122 |
89,567 |
88,702 |
88,300 |
86,273 |
19 |
방 수 공 |
75,703 |
76,896 |
76,130 |
69,549 |
72,274 |
69,384 |
20 |
타 일 공 |
95,954 |
98,480 |
98,698 |
100,416 |
97,883 |
97,148 |
21 |
줄 눈 공 |
86,407 |
84,091 |
87,793 |
81,493 |
77,223 |
78,247 |
*22 |
연 마 공 |
83,169 |
88,184 |
82,822 |
78,217 |
79,847 |
79,014 |
23 |
콘 크 리 트 공 |
98,735 |
99,880 |
97,531 |
94,550 |
93,109 |
91,208 |
*24 |
보 일 러 공 |
90,556 |
86,214 |
81,886 |
77,939 |
72,717 |
73,557 |
25 |
배 관 공 |
87,372 |
86,717 |
83,392 |
79,781 |
78,893 |
76,816 |
26 |
배 관 공 (수 도) |
114,758 |
106,785 |
98,857 |
100,674 |
103,468 |
100,549 |
27 |
위 생 공 |
81,777 |
82,511 |
78,195 |
74,533 |
73,771 |
75,542 |
28 |
보 온 공 |
85,836 |
84,692 |
81,730 |
78,823 |
82,684 |
82,710 |
29 |
도 장 공 |
93,734 |
90,721 |
91,764 |
88,520 |
88,603 |
83,825 |
공표일 번호 직종명 |
2009.1.1 |
2008.9.1 |
2008.1.1 |
2007.9.1 |
2007.1.1 |
2006.9.1 | |
30 |
내 장 공 |
95,706 |
96,284 |
94,793 |
86,871 |
90,652 |
88,125 |
31 |
도 배 공 |
79,641 |
78,714 |
77,185 |
78,836 |
79,754 |
77,240 |
32 |
지 붕 잇 기 공 |
96,512 |
98,458 |
92,296 |
84,604 |
88,774 |
83,644 |
33 |
견 출 공 |
90,015 |
94,282 |
89,647 |
88,841 |
87,141 |
88,769 |
34 |
판 넬 조 립 공 |
95,224 |
88,421 |
90,139 |
86,540 |
87,667 |
87,052 |
35 |
화 약 취 급 공 |
91,390 |
88,875 |
88,932 |
81,753 |
77,724 |
74,277 |
36 |
착 암 공 |
77,924 |
77,435 |
71,432 |
71,788 |
68,984 |
70,899 |
*37 |
보 안 공 |
70,848 |
66,264 |
62,439 |
58,099 |
- |
54,848 |
38 |
포 장 공 |
94,418 |
95,722 |
88,878 |
90,780 |
90,740 |
86,020 |
39 |
포 설 공 |
91,832 |
89,444 |
85,175 |
78,073 |
80,814 |
77,160 |
40 |
궤 도 공 |
91,851 |
86,606 |
86,117 |
86,126 |
82,155 |
80,644 |
41 |
용 접 공 (철 도) |
90,331 |
91,769 |
86,478 |
85,832 |
85,787 |
89,637 |
*42 |
잠 수 부 |
140,154 |
130,014 |
125,171 |
125,866 |
127,596 |
119,692 |
43 |
보 링 공 (지질조사) |
85,532 |
80,455 |
83,739 |
81,883 |
79,215 |
79,682 |
44 |
조 경 공 |
87,542 |
81,394 |
79,562 |
76,926 |
73,765 |
72,778 |
45 |
벌 목 부 |
85,877 |
87,600 |
81,108 |
85,124 |
85,581 |
82,465 |
*46 |
조 림 인 부 |
75,915 |
72,136 |
71,000 |
69,214 |
69,291 |
66,116 |
47 |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
123,613 |
115,352 |
106,830 |
100,611 |
96,128 |
92,968 |
*48 |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
163,473 |
154,662 |
140,351 |
131,235 |
120,954 |
116,416 |
49 |
플 랜 트 용 접 공 |
143,061 |
131,501 |
121,942 |
118,206 |
107,520 |
103,978 |
50 |
플 랜 트 배 관 공 |
137,627 |
125,221 |
117,001 |
109,815 |
104,371 |
104,831 |
51 |
플 랜 트 제 관 공 |
121,065 |
112,215 |
102,841 |
98,678 |
93,412 |
91,288 |
52 |
시 공 측 량 사 |
78,731 |
74,978 |
69,562 |
67,779 |
65,864 |
68,369 |
53 |
시 공 측 량 사 조 수 |
58,966 |
58,426 |
53,912 |
51,466 |
52,392 |
49,815 |
54 |
측 부 |
51,040 |
46,477 |
43,396 |
40,820 |
41,661 |
40,269 |
55 |
송 전 전 공 |
287,923 |
283,873 |
274,720 |
273,417 |
272,065 |
268,583 |
56 |
송 전 활 선 전 공 |
312,010 |
312,072 |
303,505 |
304,914 |
296,536 |
294,659 |
57 |
배 전 전 공 |
184,446 |
183,802 |
180,878 |
176,562 |
171,907 |
170,320 |
58 |
배 전 활 선 전 공 |
294,114 |
281,123 |
273,360 |
271,592 |
272,189 |
268,557 |
59 |
플 랜 트 전 공 |
110,014 |
101,557 |
94,145 |
89,959 |
85,139 |
83,673 |
공표일 번호 직종명 |
2009.1.1 |
2008.9.1 |
2008.1.1 |
2007.9.1 |
2007.1.1 |
2006.9.1 | |
60 |
내 선 전 공 |
94,191 |
91,062 |
88,317 |
85,734 |
83,961 |
81,852 |
61 |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
179,209 |
174,060 |
167,973 |
161,285 |
157,669 |
153,662 |
62 |
고 압 케 이 블 전 공 |
143,780 |
139,772 |
136,931 |
130,647 |
129,121 |
128,801 |
63 |
저 압 케 이 블 전 공 |
116,832 |
115,893 |
114,656 |
108,311 |
102,797 |
100,277 |
64 |
철 도 신 호 공 |
125,056 |
130,000 |
126,300 |
119,765 |
115,513 |
117,087 |
65 |
계 장 공 |
113,833 |
107,457 |
100,234 |
101,057 |
95,669 |
95,188 |
66 |
통 신 외 선 공 |
140,017 |
131,620 |
122,341 |
121,459 |
122,656 |
122,040 |
67 |
통 신 설 비 공 |
115,305 |
110,280 |
104,351 |
101,353 |
98,150 |
94,355 |
68 |
통 신 내 선 공 |
93,973 |
90,819 |
87,990 |
84,026 |
83,209 |
84,957 |
69 |
통 신 케 이 블 공 |
157,299 |
147,137 |
139,735 |
134,136 |
127,864 |
124,107 |
70 |
무 선 안 테 나 공 |
119,649 |
113,338 |
109,876 |
104,869 |
101,347 |
99,598 |
71 |
작 업 반 장 |
90,786 |
85,203 |
80,830 |
82,570 |
80,125 |
76,122 |
*72 |
목 도 |
90,995 |
92,895 |
86,378 |
82,424 |
78,738 |
77,108 |
73 |
조 력 공 |
80,139 |
75,925 |
70,889 |
68,154 |
65,304 |
65,268 |
74 |
특 별 인 부 |
84,686 |
81,596 |
80,531 |
77,522 |
74,230 |
72,914 |
75 |
보 통 인 부 |
66,622 |
63,530 |
60,547 |
58,883 |
57,820 |
56,822 |
76 |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
95,508 |
90,462 |
86,771 |
82,124 |
80,166 |
78,468 |
*77 |
건 설 기 계 조 장 |
92,297 |
86,316 |
85,854 |
79,058 |
80,244 |
78,049 |
78 |
운 전 사 (운반차) |
79,737 |
73,110 |
70,950 |
68,903 |
67,192 |
68,230 |
79 |
운 전 사 (기 계) |
69,388 |
71,349 |
65,671 |
67,088 |
64,667 |
62,728 |
*80 |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
55,282 |
53,053 |
52,471 |
52,537 |
53,305 |
55,000 |
**81 |
고 급 선 원 |
- |
96,955 |
91,731 |
89,589 |
87,803 |
85,941 |
*82 |
보 통 선 원 |
73,337 |
72,990 |
68,343 |
69,456 |
66,016 |
66,057 |
**83 |
선 부 |
- |
56,046 |
51,861 |
49,300 |
49,389 |
- |
*84 |
준 설 선 선 장 |
100,428 |
104,735 |
98,120 |
93,225 |
93,612 |
99,912 |
*85 |
준 설 선 기 관 장 |
88,597 |
90,170 |
85,489 |
81,856 |
77,951 |
83,198 |
*86 |
준 설 선 기 관 사 |
81,042 |
81,906 |
76,691 |
73,482 |
71,004 |
72,465 |
*87 |
준 설 선 운 전 사 |
89,831 |
86,607 |
81,916 |
77,437 |
73,628 |
75,808 |
*88 |
준 설 선 전 기 사 |
82,800 |
83,950 |
77,939 |
74,800 |
71,669 |
72,253 |
89 |
기 계 설 치 공 |
85,723 |
85,043 |
81,846 |
79,763 |
81,608 |
79,538 |
공표일 번호 직종명 |
2009.1.1 |
2008.9.1 |
2008.1.1 |
2007.9.1 |
2007.1.1 |
2006.9.1 | |
90 |
기 계 공 |
81,094 |
79,128 |
74,069 |
76,071 |
73,626 |
70,524 |
**91 |
현 도 사 |
- |
- |
- |
84,785 |
- |
- |
*92 |
제 도 사 |
74,919 |
76,818 |
70,783 |
72,772 |
69,484 |
67,200 |
93 |
시 험 관 련 기 사 |
72,502 |
68,846 |
64,129 |
64,499 |
62,273 |
60,962 |
*94 |
시 험 관 련 산 업 기 사 |
62,979 |
59,887 |
54,730 |
55,000 |
- |
55,319 |
*95 |
시 험 관 련 기 능 사 |
59,227 |
- |
54,318 |
52,364 |
48,936 |
43,818 |
96 |
유 리 공 |
94,593 |
90,126 |
84,379 |
86,201 |
86,030 |
87,842 |
97 |
함 석 공 |
98,591 |
91,429 |
87,658 |
84,839 |
78,814 |
76,455 |
98 |
용 접 공 (일 반) |
102,522 |
101,790 |
97,714 |
96,295 |
92,456 |
90,337 |
99 |
닥 트 공 |
85,692 |
86,792 |
82,269 |
78,099 |
75,664 |
77,596 |
100 |
할 석 공 |
100,194 |
93,989 |
91,324 |
90,279 |
88,493 |
91,816 |
101 |
제 철 축 로 공 |
199,890 |
191,455 |
183,691 |
174,288 |
159,621 |
153,914 |
102 |
지 적 기 사 |
163,633 |
155,345 |
156,425 |
152,254 |
145,688 |
142,804 |
103 |
지 적 산 업 기 사 |
148,210 |
142,481 |
135,359 |
131,594 |
127,658 |
123,110 |
104 |
지 적 기 능 사 |
104,831 |
98,778 |
92,543 |
85,139 |
81,315 |
77,080 |
105 |
H / W 설 치 사 |
136,387 |
129,565 |
123,422 |
116,692 |
112,166 |
112,837 |
106 |
H / W 시 험 사 |
152,910 |
146,801 |
140,644 |
131,807 |
128,609 |
126,440 |
107 |
S / W 시 험 사 |
155,202 |
147,358 |
142,435 |
135,798 |
131,872 |
135,028 |
108 |
C P U 시 험 사 |
141,376 |
136,389 |
128,406 |
124,452 |
120,325 |
114,487 |
109 |
광 통 신 설 치 사 |
155,434 |
150,602 |
145,803 |
135,951 |
131,605 |
126,859 |
110 |
광 케 이 블 설 치 사 |
158,142 |
153,619 |
145,826 |
138,438 |
132,421 |
132,222 |
*111 |
도 편 수 |
165,889 |
161,563 |
152,031 |
149,421 |
148,722 |
146,336 |
*112 |
목 조 각 공 |
115,789 |
118,421 |
113,333 |
112,026 |
105,785 |
113,684 |
113 |
한 식 목 공 |
125,125 |
120,320 |
115,056 |
113,142 |
113,607 |
116,576 |
*114 |
한 식 목 공 조 공 |
92,575 |
89,191 |
91,000 |
88,543 |
88,397 |
84,185 |
*115 |
드 잡 이 공 |
140,488 |
140,351 |
130,000 |
131,842 |
124,878 |
120,603 |
116 |
한 식 와 공 |
160,018 |
162,904 |
164,370 |
160,632 |
160,423 |
161,349 |
*117 |
한 식 와 공 조 공 |
116,067 |
119,766 |
112,149 |
110,592 |
110,214 |
110,732 |
*118 |
석 조 각 공 |
151,504 |
145,261 |
133,053 |
129,710 |
122,553 |
116,364 |
*119 |
특 수 화 공 |
166,504 |
162,406 |
- |
152,002 |
145,455 |
144,724 |
공표일 번호 직종명 |
2009.1.1 |
2008.9.1 |
2008.1.1 |
2007.9.1 |
2007.1.1 |
2006.9.1 | |
*120 |
화 공 |
112,167 |
109,350 |
- |
110,977 |
104,818 |
101,818 |
121 |
한 식 미 장 공 |
119,976 |
116,878 |
108,834 |
107,279 |
101,818 |
99,550 |
122 |
원 자 력 배 관 공 |
142,019 |
142,897 |
141,582 |
134,270 |
128,327 |
119,880 |
123 |
원 자 력 용 접 공 |
149,641 |
150,989 |
150,698 |
140,190 |
136,573 |
129,968 |
124 |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
143,496 |
142,892 |
141,189 |
136,964 |
135,424 |
129,900 |
*125 |
원 자 력 덕 트 공 |
116,586 |
- |
- |
117,860 |
- |
- |
*126 |
원 자 력 제 관 공 |
92,624 |
- |
- |
- |
- |
- |
127 |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
137,269 |
137,313 |
131,198 |
121,377 |
115,896 |
112,308 |
*128 |
원 자 력 계 장 공 |
136,036 |
135,412 |
130,325 |
120,815 |
115,611 |
109,585 |
129 |
원 자 력 기 술 자 |
101,765 |
103,812 |
103,883 |
104,785 |
103,513 |
99,148 |
130 |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
132,048 |
133,874 |
132,981 |
127,447 |
121,669 |
115,767 |
131 |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
170,372 |
166,963 |
168,147 |
160,446 |
156,921 |
151,425 |
132 |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
161,481 |
159,411 |
159,042 |
149,148 |
141,623 |
135,637 |
133 |
원 자 력 특 별 인 부 |
86,899 |
85,857 |
84,345 |
83,195 |
82,487 |
81,784 |
*134 |
원 자 력 보 온 공 |
144,823 |
143,211 |
142,956 |
132,613 |
127,999 |
125,998 |
135 |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
138,997 |
139,957 |
138,128 |
133,496 |
131,528 |
126,663 |
136 |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150,183 |
150,923 |
144,506 |
137,971 |
134,682 |
130,102 |
137 |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152,961 |
154,856 |
154,786 |
151,510 |
153,334 |
153,729 |
138 |
통 신 관 련 기 사 |
124,612 |
118,839 |
115,879 |
112,052 |
112,395 |
113,863 |
139 |
통 신 관 련 산 업 기 사 |
118,653 |
115,189 |
109,769 |
111,655 |
109,315 |
107,477 |
140 |
통 신 관 련 기 능 사 |
108,138 |
102,396 |
105,478 |
102,212 |
99,308 |
96,940 |
141 |
노 즐 공 |
85,354 |
- |
83,000 |
- |
81,684 |
80,717 |
142 |
코 킹 공 |
94,234 |
87,149 |
89,735 |
89,803 |
86,845 |
85,934 |
143 |
전 기 공 사 기 사 |
107,657 |
103,906 |
99,222 |
95,366 |
93,213 |
93,044 |
144 |
전 기 공 사 산 업 기 사 |
96,203 |
97,983 |
92,611 |
91,278 |
86,412 |
83,991 |
145 |
변 전 전 공 |
133,679 |
129,459 |
123,390 |
120,543 |
119,064 |
120,581 |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일반공사 직 종 : 직종번호 1~104번, 광전자 직종 : 직종번호105~110번,
문 화 재 직 종 : 직종번호 111~121번, 원자력 직종 : 직종번호122~137번
기 타 직 종 : 직종번호 138번~145번
Ⅳ. 직 종 해 설
1 갱 부 : 터널이나 갱(굴)속에서 토석 채취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건축목공 :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3 형틀목공 :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4 창호목공 : 건물에서 목재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목수
5 철골공 : H빔 BOX빔등 철골의 가공, 조립 및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철 공 : 철재의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 철근공 : 철근의 가공, 조립,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철판공 :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9 샷시공 : 철재 창문틀, 샷시 또는 셧터를 제작, 설치, 해체하는 사람
10 절단공 : 각종 철제를 소정의 규격으로 절단하는 사람
11 석 공 : 대할 및 소할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2 특수비계공 : 15m 이상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3 비계공 : 15m 미만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4 동발공(터널) : 터널이나 갱내에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5 조적공 : 벽돌 및 블럭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6 치장벽돌공 : 치장벽돌로 마감쌓기를 하는 사람
17 벽돌(블럭)제작공 : 벽돌 및 블럭을 소정의 규격대로 제작하는 사람
18 미장공 :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 석고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작업을 하는 사람
19 방수공 :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20 타일공 : 타일 또는 아스타일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21 줄눈공 :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22 연마공 : 인조석 및 태라죠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23 콘크리트공 :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 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를 하는사람
24 보일러공 :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25 배관공 : 설계압력 5kg/cm2 미만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등의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26 배관공(수도) :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27 위생공 :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28 보온공 :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29 도장공 :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등에 칠하는 사람
30 내장공 :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31 도배공 :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32 지붕잇기공 : 기와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33 견출공 : 콘크리트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34 패널조립공 :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35 화약취급공 :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6 착암공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37 보안공 : 암석이나 구조물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신호를 하는등 보안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38 포장공 : 도로포장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39 포설공 :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40 궤도공 :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1 용접공(철도) : 열차운행선상에서 레일이음매부를 해체, 용접하는 사람
42 잠수부 :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43 보링공(지질조사) :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4 조경공 :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45 벌목부 : 나무를 베는 사람
46 조림인부 : 상급기능사의 지시에 따라 수목의 식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7 플랜트기계설치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48 플랜트특수용접공 : 사용압력 100kg/cm2 이상인 배관, 압력용기 또는 합금강의 용접작업을 하거나 TIG,MIG등 INERT/GAS ARC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9 플랜트용접공 :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2 이상의 기계실배관, 플랜트기기 및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50 플랜트배관공 :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2 이상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 시공과 보수를 하는 사람
51 플랜트제관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의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52 시공측량사 : 공사시공을 위한 전문측량사
53 시공측량사조수 : 시공측량사를 보조하는 사람
54 측 부 : 측량 pole이나 staff을 가지고 측량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55 송전전공 :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6 송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7 배전전공 :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58 배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9 플랜트전공 : 발전소, 중공업설비 및 플랜트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0 내선전공 :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1 특고압케이블전공 :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초과)
62 고압케이블전공 :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63 저압케이블전공 :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64 철도신호공 : 철도신호기를 설치하는 사람
65 계장공 :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플랜트 프로세스의 자동제어장치, 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66 통신외선공 :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등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7 통신설비공 : 교환기기, 무선기기 및 반송기기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8 통신내선공 : 전선설치, 실내배관, 배선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69 통신케이블공 : 각종 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연공시험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70 무선안테나공 : 철탑 각종 안테나의 설치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71 작업반장 :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72 목 도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3 조력공 :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74 특별인부 :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75 보통인부 :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76 건설기계운전기사 :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77 건설기계조장 : 건설기계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78 운전사(운반차) :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79 운전사(기계) :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80 건설기계운전조수 : 건설기계운전사를 보조하는 사람
81 고급선원 :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책임선원
82 보통선원 : 고급선원의 지시를 받아 선박의 운항에 조력하는 선원
83 선 부 : 선박운항을 위하여 선박에서 작업하는 일반 잡역부
84 준설선선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85 준설선기관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장
86 준설선기관사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87 준설선운전사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88 준설선전기사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전기사
89 기계설치공 : 일반기계설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90 기계공 : 기계의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91 현도사 : 공작물의 중요구조부분 제작을 위하여 원형대로 그리는 사람
92 제도사 :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는 기능인
93 시험관련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 보고서 작성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업무담당 총책임자
94 시험관련산업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사람
95 시험관련기능사 : 시험관련기사․시험관련산업기사를 보조하거나,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96 유리공 :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97 함석공 : 함석을 가공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사람
98 용접공(일반) : 산소나 전기 등으로 철재를 용접하는 사람
99 닥트공 :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통풍닥트의 제작,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 할석공 : 큰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 제철축로공 :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2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3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4 지적기능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5 H/W설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하드웨어 설치 및 시공지도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6 H/W시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설치의 적정여부 및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7 S/W시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 CPU시험사 : 전자교환기용 컴퓨터 CPU 및 주변장치(TTY, MTU등)에 대한 시험 및 운영, 프로그램의 분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 광통신설치사 : 광통신시설중 광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 설치 및 특성시험, 교정,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0 광케이블설치사 : 광섬유케이블의 포설, 접속, 각종시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1 도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시 설계도를 해득하고 한식목공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112 목조각공 :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113 한식목공 :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14 한식목공조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기능자
115 드잡이공 :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116 한식와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117 한식와공조공 :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
118 석조각공 : 석조불상, 기단우석, 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담당하는 사람
119 특수화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별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120 화 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먹긋기‧가칠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1 한식미장공 : 미장바름재(진흙,회삼물,강회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122 원자력배관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배관작업을 하는 사람
123 원자력용접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124 원자력기계설치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5 원자력덕트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26 원자력제관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제관작업을 하는 사람
127 원자력케이블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28 원자력계장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밎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
129 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
130 중급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인 사람
131 상급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132 원자력품질관리사 :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133 원자력특별인부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 계통의 전문작업을 보조해 주는 사람
134 원자력보온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보온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35 원자력플랜트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Ⅱ 면허소 지자(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고급기술자)로 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Ⅲ 면허소지자(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특급기술자)로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8 통신관련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39 통신관련산업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40 통신관련기능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141 노즐공 : 터널벽이나 절개지의 암벽에 쇼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42 코킹공 : 창틀, 욕조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143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4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5 변전전공 :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