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경梁大卿 소당(笑堂)
| 출생 : | 1884년(고종 21) |
| 사망 : | 1964년 |
| 경력 : | 광주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 직업 : | 법조인 |
| 분야 : | 정치·법제/법제·행정 |
| 본관 : | 남원(南原) |
요약 : 해방 이후 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내용
본관은 남원(南原). 호는 소당(笑堂). 서울 출신. 1897년 일본 경도(京都) 부립 제2중학교를 거쳐 1900년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법관양성소 조교수, 법학교 조교수, 경성 법률전수학교 교원, 보성전문학교 강사로서 법학도양성에 힘썼으며, 그 뒤 190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 1909년 대구복심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1910년 나라가 일본에 강점당하자, 그 직을 퇴임하고 1911년 대구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그 뒤 개업지를 청진·서울로 옮기면서 동포의 인권옹호에 앞장섰으며, 1924년에 조선변호사협회 이사, 1944년에 청진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1946년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정년 퇴임한 뒤 1954년 서울변호사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법조인대관』(법률신문사, 1982)
・ 『한국변호사사』(대한변호사협회, 1979)
・ 『한국법관사』(대법원, 1975)
・ 『역사의 인물』(이기용, 한국정경사,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