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고 제33회 총동창회 회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전 상업 고등학교 제 33회 총동창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대전 상업 고등학교 제 33회 총동창회로 모임을 통하여
동창간의 친목도모와 애경사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매 짝수달 3째주 토요일에 월례회의를 한다.
② 매년 정기총회및 송년회를 한다.
③ 매달 청원축구리그 및 행사에 참여한다.
④ 학교 전통에 따라 은사님을 모시고 20주년,30주년,40주년 행사를 한다.
⑤ 기타 필요시 임원진에서 인정한 사업을 실시한다.
제 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전상업고등학교 제33회를 졸업한자로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동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 (입회) 본회의 회원가입은 입회비 10만원 납부시 자격이 부여되며, 임원에 의해 관리된다.
제 6 조 (탈퇴 및 제적)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제적된다.
① 본회를 저해하는 회원은 회장이 임원회의를 거쳐 탈퇴시킬수 있다.
② 회원은 회비 12만원 이상 미납시 무조건 제적이되고,애경사시 본회에서 지원이안된다.
③ 재가입시 회장이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및 사업에 참여할수 있으며,다음과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회칙의 준수
② 결의사항의 이행
③ 기타 회원으로서의 임무
제 8 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고문 : 약간명
② 회장 : 1명
③ 부회장 :약간명
④ 사무국장 : 1명
⑤ 재무차장 : 1명
⑥ 홍보차장 : 1명
⑦ 감사 : 2명
⑧ 축구감사 : 1명
제 9 조 (임원 선임) 차기 임원은 아래와 같이 선임한다.
① 고문은 역대회장으로 위촉하고 현 회장이 추대한다.
② 회장은 정기총회 전에 임원진회의에서 추대하고,부회장 및 임원중에
본회에 발전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 추대한다.
임기는 1년이며,연임할수 있다(연임시 임원진도 모두 연임된다.)
③ 부회장은 정기총회 전에 임원진회의에서 추대하고,
정기총회에서도 추천에의해 선임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⑤ 재무차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⑥ 홍보차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⑦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⑧ 축구감독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0 조 (임원의 업무)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고문 : 회 운영의 자문역을 맡는다.
② 회장 : 본회의 대표이며 회 운영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회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 : ㉮ 회장을 도와 1년 사업계획을 수립,실행을 주도한다.
㉯ 1년 예상 수입 지출에 대한 총괄업무를 진행한다.
㉰ 월례회의,정기총회및 임원회의를 주선하고 연락업무를 진행한다.
⑤ 재무차장 : ㉮ 사무국장을 도와 회의및 재정(통장관리)을 담당한다.
㉯ 정기총회전에 임원진회의에서 감사2명에게 감사보고를 실시한다.
⑥ 홍보차장 : ㉮ 모임 진행과정을 기록 사진으로 남기고 홈페이지운영과
홍보를 담당한다.
㉯ 회칙을 33회 동창회 카페에 보관하고,회칙개정이 있으면
변경 수정업무를 한다.
⑦ 감사 :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한다.
⑧ 축구감독 : 청원축구리그 및 체육대회 행사를 진행한다.
제 11조 (회의) 회의는 월례회의 및 정기총회,임원회의로 한다.
① 월례회의는 매 월 짝수달 셋째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변경할수 있다.
② 임원회의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시 임원 모임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③ 정기총회는 12월에 개최하고 회칙개정안을 의결할수 있고,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된다.
④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에서 12월까지를 1회 계년으로하며,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추대하여 발표하고 인수인계한다.
제 12 조 (회비) 본회의 회비 및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입회비는 10만원으로한다.
② 본회의 개인회비는 월 2만원이고 연 24만원이며,매년 2월 안으로 1년치
납부시 20만원으로한다.
③ 행사시 찬조금및 지원금으로 운영할수있다.
제 13 조 (애경사 운영) 본회는 회원간의 경사및 애사를 참여한다.
① 애사(부,모,빙부,빙모,배우자,자녀)한하여 인원에 상관없이 근조기및 조화를 보내고
회원 모두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그외 애사(조부,조모,빙조부,빙조모,형제등등)와 경사(승진,개업,결혼등등)는
회원에게 알리고,자발적 참여로 한다.
(부칙) 제6조 ②항,제9조②③항,제13조①은 2013년2월1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것이다.
(부칙) 본회의 회칙은 2013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Ok
수고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