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공증으로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언을 앞두고 가장 크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유언 후의 실효성입니다. 유언으로 이러 이러한 내용을 남기고 갔지만 실제로 이대로 지켜질까? 싸움이 나서 나의 유언이 지켜지지 않는건 아닐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있어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위 기사에서처럼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기겠다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셨지만, 유언자의 사망 후 다른 자녀가 유류분 주장 및 치매에 의한 작성을 근거로 유언 공정 증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의 진료기록, 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한번 유언 공정 증서의 실효성이 입증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꼭 유언 공정 증서만 효력이 있는걸까요? 자필에 의한 유언은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에는 자필 유언장, 녹음 유언장, 구수 유언장,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장, 비밀 유언장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과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자필 유언장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견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발견 즉시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하고, 공동상속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은 변호사의 엄격한 절차하에 진행되므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드는데요. 유언 가액 대비 최대 수수료 비용은 300만원입니다.(이는 유언가액에 따라 요율로 정해져 있으며 최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친인척이 아닌 증인 2인이 같이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이 고민이시라면 해놓으면 가장 실효성이 확실한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유드리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공증팀 02)522-011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