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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옴(수사+옴브즈만=investigation+ombudsman) 시리즈의 목적
모든 행위엔 명시적 혹은 암묵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필자는 박정훈팀이 1000여페이지가 넘는 진술서와 조서 그리고 CD2장분량의 자료 등은 불법하게 생산된 증거능력을 탄핵당해야 하는 것임을 누차 지적하였으며 불법한 수사를 행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해병대수사단의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수사가 공정했는 지를 살펴보는 특별한 목적을 띤다.
파랑색 글자 부분은 박정훈팀이 생산한 내용임 / 이하는 필자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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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경위]
○ 7.19(수) 07:55경 포7대대 000중대장은 책임지역인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도착한 후 중대원 대상 조편성 및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하천 가장자리에서 허리 이하 깊이까지만 입수할 것과 각 조별 간부들의 안전통제 등을 교육한 이후
• 000중대장은 각 조별 수색구역을 이동하며 통제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사고 현장 인근의 다른 수색조에 위치하여 통제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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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사실 서술, 000중대장은 '허리까지 입수'하라 지시했다. 허리 이하 깊이까지만 입수할 수 있다고 지시한 주체는 포7대대장이다. 두 지시는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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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0경부터 보문교 상류 지역에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하사000 조(5명)',‘중위 000 조(3명)’ 중위 000 조 (사망자 포함 6명)‘가 각각 책임구역에서 입수하여 수색을 진행하였고, [참고5]
사고 발생 지점 인근 하천 가장자리에 나무가 쓰러진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각 조가 혼재되어 수색을 진행하던 중 [참고 6]
○ 가장 먼저 ❶병장 000이 물에 휩쓸리고, 이어서 ❷故 상병 채수근, ❸일병 000이 휩쓸렸으며, ❹병장 000과 ❺(병장)000이 ❶병장 000과 ❸일병 000을 구해주려다가 함께 휩쓸려 총 5명이 물에 휩쓸리게 되었으며,
○ 당시 장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지역은 물이 혼탁하고 바닥의 경사가 심해 수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화를 착용한 상태로 허리까지 입수한 탓에 이동에 제약이 있었고, 물 밖에서 볼 때와 달리 체감상 느끼는 유속이 상당히 빨랐다(조깅 속도 정도)는 공통된 진술이며,
○ 물에 휩쓸린 병장 000등 4명은 물에 떠있기 조차 힘든 상황인데 급류로 인해 하천의 중앙 방향으로 휩쓸려 나가는 상황으로 '이대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이고,
○ 중사 000 등 2명이 수영으로 사망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결국 사망자를 구조하지 못하였다는 공통된 진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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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바둑판식 수색의 '바둑판'은 붕어빵 바둑판빵같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전달게임에서 최초 발화자(사단장)는 바둑판식 수색이라고 언급했다.
중대장과 중대원들에게 내려온 그것은
최대 "작전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개인의 경계구역을 나누고 4인 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면서 확인할것(1열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대장이 없도록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실시할것)"
최소 "바둑판식으로 허리까지 들어 가"
이다. 중대장과 중대원들 모두 이 지시를 소비한 주체들이다. 위 암호를 해독해 보자.
1열보다 좋은 바둑판식 : 개개인별 구역으로 나누고 4인 1개조로 책임주고 찔러가며 확인
개개인별이라 했지만 단위는 4명이다. 1개조(4명)가 바둑판식으로 나눠 맡은 각 섹터를 찔러가며 확인하는 것이다.
보문교 하류 쪽 사고난 지점
따라서 위 붉은 색으로 구획된 섹터마다 누구의 몫인지 할당되었을 것이므로 조(4인)별로 할당된 섹터를 찔러가며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쯤 해서 찌르면 (하상)모래가 움직이는데 뭘 기준으로 내 구역을 식별하지? 흙탕물이고 보이지도 않는데?라며 의문을 품어야 정상이다. 불가능한 지시잖나?! 따라서 지시내용의 정확성을 따지기 위해 확인했어야 한다. 확인했다면 육상에서 쓰는 수색방식임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장이 바둑판대형으로 찔러가며 실종자를 찾는 것으로 지시하여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 대대장까지 내려온 지시는 허리아래쪽까지는 (입수) 허용이었다.
그렇다면 중대장의 허리까지 입수가 어떤 지시인지 대대장 지시와 대조해 살펴보자.
중대장 지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항상 지시불이행 상태의 조원이 발견된다.
위 그림 1은 오른 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 상태이다. 그림 2 에서는 왼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 상태이다. 그림 3에서는 양쪽 두 해병이 지시불이행 상태이다. 바둑판 대형이란 평평한 곳이나 육지에서만 가능한 지시임을 알 수 있다.
중대장의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지시가 악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병간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불량한 지시임을 알 수 있다.
자청해서 수사지휘한 이 시대의 영웅의 아이콘으로 소비되는 박정훈 대령, 해병대수사단장은 2024.6.21. 입법청문회에서 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음을 온 국민에게 자백했다.
운전하면서 이정표를 읽는 약속을 모르면 차가 목적지로 갈 수 없다. 박정훈팀은 이정표를 읽지도 못하면서 운전했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되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왼쪽은 08:51분 채상병이 속한 조의 수색모습이다. 오른쪽은 해병대수사단이 작성한 사고 당시(09:03분) 수색대형이다. 다른 사진 한장을 더 보자.
위 상태는 바로 입수한계인 허리까지 깊이이다. 불과 10분만에 해병대수사단이 그려낸 수색대형으로 전개하고 5명이 휩쓸렸다는 것이다.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장면이 순식간에 일러스트 대형으로 전개되고 이내 당혹스런 아수라판으로 화했다는 사고경위이다. 미스테릭(mysterous)한 전개가 아닌가? 누군가 목까지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어떻게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일까? 저 수색 정경을 보면 물살이 세다는 그런 긴장감이라곤 전혀 없다. 지금 허리아래쪽이니 더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박정훈팀의 서술한 사고경위대로 시뮬레이션해 보자. 당일 08:30분에 수색이 시작되어 입수한지 21분 지났으므로 위의 한가로운 정경은 휴식시간일 수 없고 수색 중이다.
이 때 보문교쪽에서 채상병이 속한 팀(조) 쪽으로 내려온 다른 해병 팀(4인1개조)이 자연스럽게 합류했단다. 자연스러운 것이 뭔지 아리송하지만 어쨌든 그들끼리 위치를 정리했겠지만 팀원 교체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서 제 자리 찾느라 얼마간 시간이 지체됐을 것이다. 그리고 저 허리높이에서 갑자기 5명이 휩쓸렸단다.
보다시피 나무가 쓰러져 누워있고 노랑 띠가 둘러진 바로 그 앞쪽 강물이 당시의 그 사고 지점이다.
당시 카카오톡과 진술서를 토대로 한다면 08:51의 평화롭기 그지없는 수색정경은 바둑판식이 아니다. 언론보도모두 일렬식, 주민들의 증언도 일렬식이었다. 어느 순간 일제히 바둑판식으로 바뀌었다.
해병대수사단이 그려낸 저 일러스트 그림 역시 바둑판대형이 아니다. 조(4인1조)별 단위가 섞이면 가로로 8명 세로로 8명 이런식으로 돼야 한다. 대대장 지시도 중대장 지시도 지켜지지 않았다. 수중수색을 지시할 때 간부들이 제일 위험하고 깊은 쪽에서 통제하라고 한 지시도 지켜지지 않았다.
박정훈팀이 이렇게 훌륭하게 수사해서 8명이나 엮었다. 필자같으면 중대장을 중과실치사,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을 과실치사로 혐의내용을 쓸 것이다. 더 자세한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소대장이나 분대장 심지어 사병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박정훈팀이 허구를 엮는 탁월한 수사팀일 수 있다. 그러나 능력있는 공정한 수사팀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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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달린 글로서 필자보다 설득력있는 터라 덧붙입니다.
1. 10분전에 찍힌 사진의 대형에서 해병대수사단 일러스트 사진의 대형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 (근거 : 해병대수사단이 수사결과에 제시한 장병들의 공통된 진술) 가. 사고지역은 물이 혼탁하고 바닥의 경사가 심해 수심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천천히 움직여야만 한다. 나. 장화착용한 상태로 허리까지 입수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다. 다. 더더욱 조깅속도 정도의 유속을 고려 했을 때 이동속도는 더욱 느려진다. *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의 일러스트 사진 대형은 검증되지 않은 창작수준이고, 수사의 불완전성이다. 2.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에 제시한 [중사 000등 2명이 수영으로 사망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 중략....] 도 창작수준이다. 가. 중사000등 2명이 수영으로 사망자에게 접근 시도 : 장화를 신고 수영을 할수 있는가.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도 장화를 신고는 수영 할수 없다. 나.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장병들이 사망자의 흔적을 찾기위해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 당시에 투입된 14명 모두 하천 본류에 투입되었고, 지상에 대기한 인원은 없었다. 아마도, 사고가 발생하여 모두 하천에서 지상으로 퇴수한 다음에 하류방향으로 뛰어 갔을 것이다. * 따라서, 이 또한 창작수준이고, 수사의 불완전성이다. 3. 박정훈팀의 수사에 대한 직무방기 또는 진실은폐 가. 통상, 수사주체는 수사를 위해 수사대상의 업무영역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위해 관련 법규, 교범과 상식을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주체의 무지로 수사객체인 수사대상자들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고, 누구라도 억울한 사람이 수사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나. 통상, 군의 수사관은 초급간부 시절 중소대급 이하 기초전술전기만을 훈련 하다가 군사경찰로 병과를 전환한다. 다. 따라서, 평시 병영생활간 일어나는 안전사고나 구타 및 병영악습은 일반적인 지식으로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사건은 좀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수사관들은 전술전기에 대해서 권위자에 찾아가 물어보기도 한다. 라. 예를 들어, 지난 청문회에서 박대령은 "바둑판식 수색"은 물속에서만 가능한 작전이라고 "위증" 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음을 온 국민에게 자백했다. 마. 이미 언론에서 또는 본인을 변호하다가 사임하고 포7대대장을 변호하는 김아무개 변호사의 주장으로 "바둑판식 수색"은 이슈가 되었다. 바. 박대령은 군인으로서, 수사 주체의 책임자였던 사람으로서, 교범도 확인하지 않고 과거전례도 확인하지 않고 청문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사. 군에서 교범은 수많은 전투경험을 토대로 많은 검증과정을 거쳐 작성되기에 진실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상급자가 아무리 뭐라해도 교범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논의는 중단된다. 아. 8명이라는 혐의자를 이첩시킬 당시 바둑판식 수색은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뒤늦게 이슈가 되어, 박정훈팀이 수사결과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교범도 무시하며 온 국민앞에서 의인인척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은 바보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