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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예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진술하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제가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있으니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피의자는 영상녹화를 희망하는가요
(답) 예.
문> :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는 2시간마다 1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답) 예.
문> 피의자 조사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제가 선임한 000 변호사입니다.
문> 오늘 피의자가 경북경찰청으로 출석하게 된 경위를 말해보세요
(답) 2023. 7. 19.故채수근 해병의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 다른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더 있나요
(답) 일단은 공수처에서 이 사건과 일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이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에서도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의자가 진술한 사실도 있는데 당시 진술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답) : 그 내용은 사실이고요, 그 안에 일부 진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문> 해병대 제1사단장(이하 사단장이라 하다)으로서의 부대 내 지위는 어떠했나요
(답) 1사단 내에서는 최고 책임자로서 저에게 부여된 권한 내 적법하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 사단장으로서 일반적, 법률적 근거에 의한 업무 범위는 어떠했나요
(답) 내부 편제 상의 임무는 이미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때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국방 조직 정원 체계, 사단 작전계획 5015-15, 사단지휘통 제본부 운영 예규, 대통령 훈령 398호 통합방위 지침, 포특사 작전계획 3100-16을 참고하여 이러한 규정에서 부여된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것입 니다. 거기에 부연하자면 저는 부대지휘관으로서, 부대핵심으로 부대관리 훈련하며, 부대를 지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 일반적 업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형식상, 실제상 부대의 총책임자지만 부대라는 것은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면서 작전에 따른 지휘관계가 형성되므로 부대와 병력을 운용하는 합법적인 권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입각하여 부대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고 부대 전반을 관리하며 운용하는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 이 사건 작전과 같이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된 병력들의 작전상황과 안 전대책 수립 및 시행 등 관리•감독 또한 사단장인 피의자의 업무 중 하나 인 것은 맞나요
(답) 평시라면 저에게 권한이 있고, 저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작전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방금 지휘관계를 설명드렸는데 지휘 관계에는 작전통제와 전술통제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 저의 예하 부대이지만 저의 부대를 작전통제 부대장에게 작전통제 권한을 이양 했습니다. 제가 사단에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그 부대를 운영했다면 그 부대의 작전수행 간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지만 작전통제권이 이양되게 되면 작전통제권자와 작전통제권을 결한 2개의 지휘관이 있으므로 작전통제 부대장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작전통제권을 결한 저는 작전통제권을 제외한 인사, 군수, 행정, 군기 부대 편성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전통제부대장의 작전통제권은 부대의 작전임무와 과업을 부여하고 부대를 전개하는 등 작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호우피해복구작전 수행 간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작전통제 부대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군령에서 상급부대인 2작전사에서 작전명령으로 작전통제 부대장에게 안전대책 강구로 위험성 평가를 하라고 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2가지를 근거로 했을 때 작전수행간의 안전에 대해서는 작전통제부대장에게 사실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부대에서는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장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사항이므로 작전과 안전대책은 본체와 그림자 같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작전수행 간 천차만별한 지형, 기상 등에 의한 우발상황이 발생하고 그 중 대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작전의 계속 중지 변경할 것을 현장지휘관도 판단해야하지만 작전통제 부대장에게 건의해서 의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작전통제를 결한 원소속 부대장은 그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지역에 2명의 지휘관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전수행 중의 안전확보 조치의 권한과 주체는 작전수행을 결정하고 그 수행의 불가분의 관계로 반드시 수반 되는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작전통제권자가 갖는 것입 니다.
문> 해병대 1사단장으로서 지휘권에 대해 말해보세요
(답) 전 부대는 작전, 인사, 군수, 감찰, 정보 등의 일반적 참모 기능과 특별 참모 기능(재정 예산 홍보정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참모들이 사단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도 하고 참모로서 보좌하는 기능도 하는데 결국 이러한 참모들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 지휘계선을 따라 예하 병력들을 통솔하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해병대 1사단장으로서 모든 부대활동과 병력에 대한 지휘권이 있고, 그 과정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 며, 그러한 권한 행사에는 책임도 따르는 것이 맞나요
(답) 예.
문> 해병대 제1사단 예하 부대별 임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보병은 일반적인 근접전투 부대이고, 포병은 그러한 보병을 후방에서 화력으로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직할부대는 보병부대를 병력과 부대로써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문> : 부대별 임무는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바뀔 수도 있는 것인가요
(답) . 편제상의 임무는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술적 상황 즉 METT+TC(임무, 상황, 가용부대, 지형, 기상, 민간요소)를 고려해서는 당시 상황에 따른 전술적 임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병도 화포로 보병을 지원하지만 화포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주둔지 경계 근무 등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 부대활동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명령 외에도 활동의 근거가 되는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도 존재하는가요
(답) 제 명령과 지시보다는 각 참모 분야별 법령, 규정, 예규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한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별, 제대별 할 수 있도록 훈련, 숙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 해병대 제1사단 내 재난대응부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답)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정한 재난대응부대는 제2신속기동부대입니다.
문> 창설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답) 우리 해병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이 있는데 평시에도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유익하겠다는 의사결정에 따라 2016년경에 창설하였고, 2018년에 국방부 재난 훈령상에 재난대응부대로 반영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신속기동부대의 역할과 그 부대 활동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제1신속기동부대는 전시 및 적 도발상황 대응이고, 제2신속기동부대는 재난 상황에 출동하여 민간의 필요사항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임무에 대한 근거는 합참 예규, 해병대사 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 : 해병대 제1사단 2신속기동부대의 편제와 지휘체계를 말해보세요
(답) 2신속기동부대는 1개 보병여단과 그 여단을 지원하기 위한 제1군수단, 필요 시 항공단의 항공전력이 있는데 이번과 같이 2신속기동부대의 가용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시 부대별 임무와 여건을 고려하여 편조(추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편조된 모든 부대를 신속기동부대장이 작전통제하는 것이고, 그 신속기동부대장의 경우 평시에는 사단장인 제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고, 작전에 투입 되면 지휘관계 설정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있는 부대장의 지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 2신속기동부대장의 업무와 그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조된 모든 부대를 작전통제 가능하고, 편조된 부대의 지휘관계도 다시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대대의 한 개 중 대를 빼서 B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무와 과업(임무의 하위단계)을 수행하 도록 지시할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 2023. 7월 경북 예천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으로 해병대 제1사단 병력이 출동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문> 부대가 이동했던 시점을 말해보세요
(답) 2023. 7. 17. 10:00~11:00 이동을 개시하였습니다.
문> 부대 출동이 확정된 시점은 언제였나요
(답) 7. 17. 08:30경 해병대사령관(중장 김계환)의 구두지시로 확정되었습니다.
문> 당시 경북 예천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된 2신속기동부대장과 주요 참모는 누구였나요
(답) 당시 2신속기동부대장으로 대령 000이 있었고, 7여단 작전과장 소령 000 등 평시 편제된 7여단 참모들이 갔었습니다.
문> . 그 외 편조부대는 어떠했나요
(답) (이 때 준비해온 자료를 보면서) 7여단 기본 편성체에 포병여단(-), 상장대대, 공병대대, 화생방대대, 수색대대, 특수수색대대, 정보대, 의무근무대, 제 1군수대대, 32대대인데 모든 대대 구성원이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부가 들어갔었습니다. 투입병력 전체는 1,600여명입니다.
문> 신속기동부대의 투입 결정 경위를 말해보세요
(답) 2023. 7. 15. 0720경 경북소방본부 박치민 소방정으로부터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호우 등으로 인해서 상황이 위중하다, 지난 힌남노(태풍)처럼 해병1사단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해병대사령관님께 전화를 드렸고, 대화 중에 재난상황이면 제2신속기동부대가 출동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겠는데 다만 포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고 국방부 재난상황실로 안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다시 박 치민 소방정에게 국방부로 요청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 후 국방부나 사령부와의 협의 여부와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7. 17. 0830경 해병대사령 관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를 통해 해병대 제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사령관님의 구두지시를 받았고, 같은 날 10:00경 합참 단편명령을 근거로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문> 7. 15.에 있었던 상황을 시간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소방본부 박치민 소방정의 전화를 받고 사령관님 통화 후 국방부로 요청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당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박상현 대령에게 전화하여 출동 가능성을 전달하였고, 곧이어 사단장 보직 후 처음으로 주요 직위자 (사단 참모, 여단장, 직할부대장)를 비상소집하여 0830경부터 여단장은 지휘통제실(지휘통제실 내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함)에서 제가 직접 대면하고, 직할부대장은 각자 위치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한 상황에서 (이 때 속기록을 보며) 제가 '병력 협조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심적 대비 태세 유지하라, 첫 번째 10명 이상의 매몰자, 실종자 발생으로 집이 매몰된 것은 걷어 주고 숨진 인원은 찾아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물에 빠져 실종된 인원도 찾아쥐야 된다. 제2신속기동부대는 쿼드콘 안에 제설, 화재 장비 물자를 지금 상황에 맞는 장비 물자로 교체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의가 1시간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고, 그 후 각 부대별 전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매스컴을 모니터링 하며 심적대비를 하고 있었으며, 15:19경에는 전부대로 집중호우에 따른 대비지침을 시달하면서 경북 피해상황을 상정하고, 제대별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는 전문을 하달하였고, 접수 즉시 지휘관들에게 보고하도록 전문 지시도 하였습니다.
문> 이와 관련한 자료들은 보관하고 있나요
(답) 제가 말씀드린 회의 속기록과 전문은 이 전에 이미 경북경찰청으로 임의제출하였습니다.
문> : 그러면 7. 16.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답) 7. 16. 00:56에 지휘통제실에서 제 보안폰으로 '집중호우 대응 관련 대통령 긴급지시사항 전파'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내용은 '군경 포함 정 부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재난에 총력 대응할 것' 이었는데 이 메시지를 03:58경 확인하고, 답으로 전 장병에게 전파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날 13:30부터 저와 사단 지휘부 참모, 각 여단장, 직할부대장, 군수단, 항공단 대표자들이 참석한 '긴급지휘관회의' 를 사단 대회실에서 대면으로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는 사단 작전과장이 저와 상급부대 직속상관의 강조사항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화면에 현출시켜두고 참석자들에게 교육 및 전파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하고, 대국민 지원 위한 선제적 준비사항' 을 공유하였으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제2신속기동부대를 어떻게 편성해주느냐, 그리고 1,600여명의 인원을 작전통제 부대로 이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 이었는데다가 막연히 경북 북부지역이라고만 하므로 참모장을 통해 50사단 에 확인해보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미 제출한 회의록에도 있지만 우선 투입이 필요한 병력 수로는 350명 선이고, 수용공간은 안동 국학진흥원 등이 있고, 50사단이 이행하는 과업이 실종자 수색(하천 및 토사 매몰지역 등), 도로 유실복구(토사 및 돌제거), 침수가구 복구(물골작업 등) 등이 있었다는 것을 공유하면서 참석자들에게도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가면 하겠다는 정도의 예상임무를 고지했었습니다.
그 회의의 중점은 신속기동부대의 편성이었는데, 7여단 1개 대대는 탈리스만 세이버(한미호주 연합훈련) 훈련에 참가하였고, 다른 1개 대대는 국군의 날 행사 병력으로 빠져 있어 신속기동부대를 여단급(1,500~1,900명)으로 구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미 7. 15. 전문으로 만약 7여단 능력을 초과할 경우 포병여단-3여단-직할부대 순으로 투입한다고 지시를 하였고 이날 회의에서 포병여단(-) 약 500-600명 수준으로 제2신속기동부대로 작전통제시켜 투입하도록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이 1,600명의 병력과 장비를 어떻게 안전한 방법으로 부대이동을 시킬 것인지,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해병대전우회와 어떤 협조를 받아야하고, 제대 편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출발 순서와 이동 간 안전대책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토의하여 세부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단장 입장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이 하천 강상에 투입이 예상되었던 고무보트와 KAAV를 어떠한 안전대책을 가지고 투입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토의하여 투입 규모를 결정하였으며, 저의 지시를 받은 참모장(이안석 대령)이 50사단장에게 방금 말한 것처럼 실종자 수색, 유실 도로 복구 등을 한다고 예상 임무도 고지하였습니다.
문> 회의 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요
(답) : 그 날 21:00경 사단 작전과장(000 소령)이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예하 여단장 이상 지휘관과 참모 등 관계자들에게 전파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추가적으로 더 말이 있나요
(답) 7. 16. 회의 말미에 제가 “이러한 것을 안전하게 임무수행할 수 있도록 제대별 출동 준비해라” 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8:00부로 1차 투입 예정부대였던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장 등 1,671명, KAAV 등 20종 157대 가 투입 준비 완료되었다는 사단 지휘통제실 계통의 출동 완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신속기동부대 출동을 위해 피의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답) 당시 상급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받거나 보고, 지시받은 것은 없었고, 이미 7. 15. 해병대사령관님이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하였고, 제 범위 내 조치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전파하거나 지시했던 사항들이 문서나 확인 가능한 자료로 존재 하는가요
(답)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회의 사항이 기록된 속기록과 상황을 전파했던 공문은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문> 7. 17.에 있었던 상황을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답) 부대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황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장소는 이전과 동일하게 경북 북부지역 예천, 문경, 봉화, 영주 중 한 개소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였는데 07:33경 사단 참모장이 저에게 VIP 및 장관님 지시사항으로 '실종자 매몰 의심 지역은 모두 군부대를 투입할 것' 이라고 지시되었다는 보고를 하였고, 50사단장님이 '예천 지역 실종자 8명이 있는 곳에 군병력을 투입해야하니 투입 병력 판단 지시를 하였다'는 정보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0822경 '호우피해 복구작전 참고보고' 를 대대장 이상 전 지휘관 에게 국방망 인트라넷 메모보고로 전파하였습니다.
이 자료 역시 경찰에 제출하였고, 그것을 보면 지휘관들이 언제 확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8:30경 해병대사령관님 주관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해병대 긴급지휘관 회의' 를 개최하였고, 그 때 신속기동부대를 예천으로 투입하라는 최종 결정이 된 것입니다.
9:35경에는 제 주관으로 사단 긴급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곳에서 구두로 (이 때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를 직접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가리키며 직접 써달라고 하다) '1. 예천지역에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등 투입, 2. 우선 71대대를 투입할 것, 3. 일단 중요한 것은 안전한 부대이동, 4. 사단 주관 부대이동작전 시행, 경찰 및 해병대전우회 협조 등 부대 이동을 협조할 것, 5. 명확한 상황인식/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야 함, 6. 사단은 전투참모단(약 250명) 구성 하 지원, 7. 작전투입 시 임무수행 전 • 중• 후 위험예지 판단 및 안전대책 교육 철저' 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에는 합참 작전명령(단편명령)을 수령하였고, 13:00경에는 2작 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수령하였습니다.
또 10:00경 마린온 추락 5주기 추모 행사를 국방부 장관님 주관으로 진행 중이었고, 포7대대장 등이 안내 요원으로 투입되었던 것인데 이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10:10경부터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전화로 “이미 알고 있겠지만 큰 틀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이고, 아침에 장관님이나 ⅥP께서 실종자 매몰 지역에 모든 군부대를 투입하고 50사단 장님도 인지했기에 실종자 수색이나 피해가옥 복구가 우선될 것 같다” 라고 정보를 제공하였고, 11:00경 신속기동부대 본대 이동을 시작으로 22:10 까지 예천으로 부대이동이 되었습니다.
부대가 포항을 벗어나면 작전통제권이 50사단장에게 이양되는 것인데 실무상 이동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작전부대가 작전지역 도착하여 도착 완료 보고를 하면 그 때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는 것으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그 이양 시기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22:10경 부대이동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때쯤 신속기동부대장이 보고했다면 그 시점이 이양 시점이고, 그 이전에 보고했다면 그 시점이 이양 시점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대이동이 진행되던 17:30경 사단 차원에서 작전통제를 결한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상황평가회의' 를 사단 지휘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고, (이 때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의 1-13번까지의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하다) 그 때'
1. 7여단 대상 잔류자 현황을 가시화하고 잔류 책임자 명확하게 과업 수행할 것,
2. 육.5군지사 및 육.50사단에서 사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보급품 등 확인할 것,
3. 기상 고려 가능 시간대 항공단 마린온 수색정찰 협조,
4. 추가 중식지원소요 등을 파악/지원할 것,
5. 여군 샤워시설 및 군수단 세탁시설 등 확인할 것,
6. 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확보/지원할 것,
7. 전투복 바지, 츄리닝 상의 등 지원 가능여부,
8. 비닐우의, 장화, 군화 등 상급부대 추가 요청,
9. 사기 양양 대책 강구 지시, 중식 기념품 지원 등,
10. 양말, 수건, 팔토시 등 확보 방안 강구,
11. 보안경, 선글라스 등 열사병 대비 대책 강구,
12. 의무 포도당 등 추가 확보/지급할 것,
13. 지휘보고 체계 강구(현장지휘관e사단장 / VTC)' 지시 및 강조하였습니다.
문> 당시 경북 예천으로 투입된 병력 구성에 대해 말해보세요
(답) 여단별 인원수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7여단 700-800여명이 주축이 되고 포병여단 500-600여명, 기타 직할부대 300-400여명으로 이들이 합쳐져 제2신속기동부대 1,600여명이 구성되었습니다.
문> : 신속기동부대로 임무가 부여된 7여단 외에도 포병여단 등이 추가 투입된 경위와 근거를 말해보세요
(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여단 병력 일부가 해외훈련과 국군의날 행사부대로 참가함으로써 가용능력이 부족하여 추가적으로 포병여단 등을 그 상황에 맞게 저의 판단에 따라 신속기동부대로 편조시킨 것입니다. 포병여단의 경우는 당장 가용한 부대였고, 그 외 3여단은 1신속기동부대였기 때문에 상급부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이고, 2여단은 해안경계작전 부대이기에 현행 작전에서 빼내는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투입될 수 있는 부대는 당시 포병여단이 우선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경북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신속기동부대는 하나이지만 전라북도도 투입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3여단과 2여단 일부를 포함한 제1신속기동부대도 출동가능함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 그러면 각기 다른 부대가 경북 예천으로 투입된 것인데 이들 부대의 지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신속기동부대로 편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속기동부대장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포병여단이라 하더라도 신속기동부대장이 별도 책임 대대장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는데 당시 그러한 지휘관계는 별도 설정하지 않고, 신속기동부대장이 통합하여 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문> 신속기동부대 등을 포함하여 당시 투입된 해병대 제1사단 소속 부대들에 대한 지휘권은 여전히 피의자에게 있었던가요
(답) 작전통제권을 제외한 인사, 군수, 군기, 행정, 부대 편성, 부대 훈련 등에 지휘권만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작전통제권을 결한 지휘권이라고 합니다.
문> 단편명령과 작전통제권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답) 단편명령은 완전명령과 달리 추려서 핵심적인 사항 위주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작전통제권자와 그 권한을 결한 원소속 부대장도 주어진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단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추가적인 부대가 필요할 때 소속이 다른 부대의 병력과 장비, 능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 승진, 근무 평정 등의 인사, 복장, 지원에 대해서는 원소속 부대장이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특정 임무와 작전 목적 달성을 위한 과업, 부대이동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문> 이러한 개념이 명시된 군 내부 자료도 있는가요
(답) 군사 교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사용어와 관련된 기준 교범은 '합동교범 10-2 합동• 연합작전 군사용어 사전' 에 관련 내용이 있고, 또 '육군 기준 교범 1번 지상작전' 에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외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문>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투입된 신속기동부대 등이 일시 육군 50사단으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면서 피의자에게 있었던 모든 지휘 권한도 일시 정지 되는 것인가요
(답) 말씀드렸지만 군수, 군기, 인사, 부대 편성, 부대 훈련에 대한 것은 원소속 부대장인 저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문> 실질적으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었던 것은 언제였나요
(답) 합참과 2작사의 명령에 의해서는 10:00부로 명확히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신속기동부대가 이동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통상 작전구역 내 도착 후 작전통제부대장에게 보고를 하는 시점을 작전통제권 이양시점으로 실무상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0사단장이 원칙을 내세워 단편명령과 같이 10:00부로 내 권한이 생겼다고 주장하면 저도 할 말은 없고, 또 부대가 포항 이외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이양된 것이라고 주장해도 제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당시 연속적인 이동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제가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문> 그러면 군 명령상 7. 17. 10:00부로 피의자의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네요
(답) 맞습니다.
문> 작전통제권 전환상태에서 피의자와 육군 50사단장, 신속기동부대장의 지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서 육군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은 명령과 복종의 지휘관계가 형성되고, 저는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신속기동부대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한 지원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문> 당시 병력과 함께 투입된 장비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답) 3차례에 걸쳐 투입되었는데 1일차(7. 17.) 편제 차량(5톤, 10톤 트럭)과 복구 지원을 위한 장비로 삽, 곡괭이, 장화, 안전로프 등이 들어있던 쿼드콘이 투입되었고, 2일차(7. 18.) KAAV(수륙양용장갑차)와 IBS(고무보트)가 투입되 었으며, 3일차(7. 19.)에는 굴삭기 등 도로복구용 공병장비가 투입됨으로써 모두 20종 157대가 투입되었습니다.
문> 신속기동부대의 임무는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경위로 확정된 것인가요
(답) 호우피해 복구작전이라고 하여 큰 임무 외 세부 과업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구체적인 과업은 작전통제부대장의 지침에 따라 도착 후 부여받은 것으로 알지만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15.부터 양일간에 걸친 정보활동을 통해 개략적으로 실종자 수색, 유실 도로 복구, 피해가옥 복구, 자연정화 활동, 의료지원 등이 있을 것이라 예상 했고 사전 회의 중에도 이미 개략적인 언급은 했었습니다.
문> 신속기동부대의 실종자 수색 임무는 언제, 어떠한 경위로 부여된 것인가요
(답) 제가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사고 후 전해 듣기로는 그날 작전 현장인 예천 도착하여 21:00경부터 경북소방, 육군50사단 예천대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 회의를 1차례 했고, 23:00경 재차 회의를 실종자 수면, 수변 수색, 피해가옥 복구 작전으로 구체화되고 장소와 부대별 책임구역도 할당된 것이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우리 해병대 장비는 육상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IBS는 삼강대교 수면 수색을 지원하고, 나머지 수변수색은 모두 육상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이미 협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문> 그에 따른 피의자의 지시나 출동 부대의 건의사항은 무엇이었나요
(답) 7. 17.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지시 외 달리 지시한 것이나 보고, 건의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해병대가 실종자 수색 임무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보고 받아 알고 있지 않았나요
(답) 수면수색을 한다는 것은 7. 15. 박치민 소방정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KAAV, IBS가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변 수색은 7. 18. 08:00경 예천 현장지휘소에 도착하여 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보고받아 처음 알았습니다.
문> 출동 당시 신속기동부대로 하여금 실종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나요
(답) 일단 실종자 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예상하고 예고는 했지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제가 구체화할 수 없는 입장에서 뭘 준비해라고 할 법적 의무도 없고, 사단장이 지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즉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 각급 제대해서 해야 할 것을 사단장인 제가 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쿼드콘 안에 필요한 물자가 있어서 사용 가능하고 만약에 없었다면 지자제의 지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 신속기동부대 출동 전 수변에서의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가 부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을 것 같나요
(답) 정확한 임무를 알았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장소, 작전 현장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수변수색이라고 하더라도 신속기동부대 편제 상 IBS를 제외하고 물속에 들어간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그동안 수변수색과 비슷한 작전도 했었지만 그때 구명조끼와 구명환 등을 챙겨간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해안선 경계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강보다 더 무서운 파도가 치는 날에도 육상에서의 작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나 안전로프를 챙겨가지는 않습니다.
문> 수변수색과 비슷한 작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해안경계 작전 간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해안선 수색정찰과 해병대수사단 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해안선 수색정찰 작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대가 주기적으로 바다 테트라포트 등에서 정화활동도 하지만 그때도 구명조끼나 구명환을 가져가지 않고, 이는 육상으로 명백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 신속기동부대 출동에 따른 상급부대 보고 및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나요
(답) 상황 계통을 통해 해병대사령부와 2작전사령부로 동시에 부대이동 상황과 이동 간 안전대책을 보고하였고, 제가 해병대사령관님께 전화로 이동상황을 구두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병대사령관님과 수시로 통화하며 의견을 나누고 그에 따라 이행한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많았다보니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거나 그에 따라 제가 조치한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정리된 자료는 이미 경찰에 제출하였기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 그와 관련하여 사단에서 생산한 문서는 무엇이었나요
(답) : 저희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들은 비밀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 피의자가 앞서 작전통제권 전환시 원소속 부대장으로서는 인사. 군수, 군기, 부대 편성, 부대 교육에 대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도 그 근거되는 '합동교범' 과 '육군 기준 교범' 에 명시되어 있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작전 투입 부대의 안전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명시되어 있나요
(답)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작전을 수행하러 간 부대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장병의 안전이고 안전대책이며, 이는 구분할 수 없다는 점과 군령이라는 것이 군 내부에서는 법보다 더 우선인데 그 명령에 50사단이 하라고 되어 있고, 또 모든 분야에 안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작전 간 식중독이 걸리거나 자살을 했다면 제가 책임지는 것이고, 작전과 관련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50사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보여주면서) 단편명령의 3항의 실시, 4항에 작전개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휘관의 명령이고, 그 아래 예하부대 과업에 32보병사단과 50사단을 지정해 두면서 지휘관의 명령을 이행하라는 의미고, 거기에 안정성 평가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하게 50사단이 명령을 수령하였고, 그렇기에 50사단은 이 명령을 철저히 수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의 방금과 같은 단편명령에 대한 설명은 군인으로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답) 예, 그렇기도 하고, 합참 교범의 군사용어 정의에서도 작전통제 상위 개념인 지휘관계라 함은 부대 병력과 운용의 권한 정도를 합법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그 지휘관계 위에서 설정된 작전통제 권한은 작전통제권자가 작전 분야와 작전 수행 간에 대해서, 그리고 작전통제권을 결한 지휘관은 작전 외 인사, 행정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 신속기동부대가 투입된 작전의 공식적인 명칭은 무엇이며, 어떤 경위로 지정된 것인가요
(답) 공식적인 명칭은 '호우피해 복구작전' 이며, 7. 17. 국방부 지침에 따라 해병대사령부 거쳐 통보 받았던 사항이었고, 현장 부대로도 전파되었습니다.
문> 당시 작전 투입 현장에 우선 투입되었던 작전협조반의 구성과 역할을 말해 보세요
(답) 작전협조반은 행정부사단장(대령 000영)과 군수참모, 장교 및 부사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천군 재난상황실로 파견되어 육군, 공군, 소방 등과 함께 있으면서 예천에 한정해서는 50사단 소속 예천 육군대대와 과업 소요를 받아서 그 임무를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제반 장비 등 물자를 지자제 등을 통해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협조반은 지시 권한이 전혀 없어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필요사항을 파악해서 협조하는 기능만을 하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작전 투입 일주일 경과한 시점에 육군 50사단 참모장이 예천만 지원하지 말고 문경시도 지원해쥐라고 지시하여 실제 작전협조반이 문경시를 찾아가 직접 협조 필요 사항을 물었던 적이 있었고, 이를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전달하여 실제 호우피해복구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문> 해병대 제1사단에서는 신속기동부대가 투입 병력에 대한 작전통제 권한이 있었던 육군 50사단과는 어떠한 협조, 지원을 했던가요
(답) 50사단과 해병대 사단은 참모들끼리 정보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작전 참모를 통해 전해들었고, 부대이동 상황은 50사단에 모두 공유하였고, 제가 작전지도를 갔을 때 수면수색정찰이 삼강대교에서만 이뤄지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항공, 드론이 공중에서 봐주면 작전 효율성이 높아지겠다고 판단되었으나 제가 마음대로 투입할 수는 없었기에 작전참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였더니 50사단이 좋다고 하여 투입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있습니다.
문> 이와 같은 작전 현장에 투입된 신속기동부대의 임무 수행 과정을 확인하고 내부적 보고, 외부 타 기관과의 협조와 지원을 주도하는 해병대 제1사단의 주무 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였나요
(답) 참모장 대령 000이 책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1,600여명이 투입된 상황에서 작전을 하고, 병력이 먹고, 자는 것이 전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모장이 단장격으로 주도하면서 세부적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스탠스가 우리가 작전 주체가 아니었기에 작전통제 부대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과 지원과 협조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문> 연락 체계는 어떻게 갖춰져 있었던가요
(답) 첫날(7. 17.)은 연락체계를 구축 중이었는데 화상회의(VTC) 체계, 지휘통신 체계(C41), 무전기, 일반전화, 휴대폰 등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갔고, 통신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속기동부대와 예하부대의 통수! 체계 구축은 사단에 비해 한 템포 정도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휘와 임무 협조, 조율에는 큰 제한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문> 안전재난망도 사용을 했었나요
(답) 기본적으로 평시 사용은 했지만 현장에도 가지고 갔는지, 실제 사용했는지는 확인해야 봐야 알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앞서 이 사건 작전의 공식 명칭이 '호우피해 복구작전' 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작전과 대민 지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 대민지원은 기본적으로 춘계, 추계 농촌 일손 돕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대규모의 부대가 편제를 유지하면서 부대 활동을 하면 통상 작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대민지원은 단순하고 상식적이며, 숙영을 하지 않는 출퇴근 방식이고, 작전은 부대가 제대를 편성해서 조직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전 장병이 함께 하는 것이 작전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시 해병대 제1사단 내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된 것도 맞나요
(답) 예. 제 기억에는 7. 15.부터 설치되었습니다.
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과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답) 참모장 이하 각 참모 기능별 대표자가 있고, 이는 상향 단계별로 달리 구성되어 있는데 신속기동부대 출동 당시에는 참모장이 대책본부장으로 있었 습니다. 우리 재난대책본부의 주요 과업은 포항지역 특정 경비에 중점이었고, 부가적으로 신속기동부대의 지원 소요 요청이 있으면 같이 대비하는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문> 실제 재난대책본부에서 신속기동부대와 협조한 사항은 있었던가요
(답) 신속기동부대에서 재난대책본부로 협조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아는데 앞서 말씀드리면서 기재해달라고 했던 7. 17. 야간 상황평가 회의 자료와 7. 18. 회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개별적으로도 처리한 것도 더 있었을텐데 제가 지금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 재난대책본부에서 임무수행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수정,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가요
(답) 신속기동부대에서 작전상황을 정리해 주면 현황 유지 차원에서 참고할 뿐이지 작전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수정, 발전시키도록 지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고, 그렇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문> 신속기동부대 등이 작전 현장으로 투입된 후 사단에서 진행되었던 관련 업무는 무엇이었나요
(답) 투입된 부대를 위한 군수 물자(군화, 보안경, 선글라스, 포도당 등) 요청을 받거나 우리가 판단하여 지원해주는 정도였고, 작전과 관련하여서는 현황 유지 수준으로 7. 17.에는 부대이동에 대한 안전대책과 교통 통제(TCP) 및 호송 분야를 50사단과 협조하고 지원해주는 정도의 역할만 했었습니다.
문> 피의자에 대한 현장 부대의 보고 및 피의자 지시사항은 누구를 통해 어떠한 경로로 전파되었던가요
(답) 사단에서 아침에는 주로 작전부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장 또는 그 아래 대표자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계획된 과업에 따른 사단의 지원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토의하였고, 저녁에는 제 주관으로 2번 했는데 첫날(7. 17.) 은 사단 자체 회의만 했었고, 7. 18.에는 신속기동부대장과 협조반장, 저, 사단지휘부, 참모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전날과 같이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방법으로 소통하였고, 그 외 전화 보고 등의 소통 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병여단장 등 대령급 이상의 카카오록 대화방을 만들어 지침과 강조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신속기동부대 등이 예천에 투입되어 1일차 작전 중이던 2023. 7. 18. 무엇을 했나요
(답) 0530경 사단에서 출발하여 0805경 예천스타디움 현장지휘소에 도착하여 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청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6:00경까지 현장지도를 하였으며, 20:00경 포항 사단으로 복귀하였고, 20:00경부터 신속기동부대장, 협조반장, 사단 지휘부들과 함께 야간 결산 상황평가회의를 하고 일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문> 그 날 오전에는 사단 자체 회의가 없었나요
(답) 부사단장 주관으로 했던 것은 알지만 저는 예천으로 이동하느라 회의를 주관하거나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당시 동행자가 있었나요
(답) 사단에서는 부관(000 중위)과 운전관(000 중사)이 동행하였고, 현장에 서는 신속기동부대장, 신속기동부대 주임원사(000), 사단 주임원사(000)가 동행하였는데 신속기동부대장과 부관만 저의 차에 동승하여 이동하였고, 주임원사는 제가 탄 차량에 앞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문> 현장지도를 나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현장에서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알아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차 나간 것입니다.
문> : 그러한 활동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현장지도 또는 군인스럽게 작전지도라고 표현하는데 군사용어사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전계선상에 있는 50사단장, 2작전사령관, 합참의장은 작전지도를 나가는 것이고, 지휘계선상에 저나 해병대사령관은 작전 권한은 없으니 현장지도를 나가는 것인데, 부대관리 훈령 상 지휘관은 부하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현장지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답) 08:05경 예천 현장지휘소에 도착하여 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호우피해복구 작전의 제반사항을 보고 받았는데 제 기억에는 '오늘 작전은 실종자 수색과 피해가옥 복구 작전으로 이뤄지고, 부대 투입은 어떻게 할 계획이다고 하였고, 실종자 수색은 수면 실종자 수색과 수변 실종자 수색이 있는데 작전통제권자 지침에 따라 소방과 협조하였고, 수면 실종자 수색은 IBS, KAAV가 투입되면 소방 IBS와 삼강대교 일대에서 작전계획이며, 수변 실종 자 수색은 하천 옆에 형성된 수변 지역에서 하는 실종자 수색으로 소방 및 작전 통제부대와의 협조를 통해 육상만 한정된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제가 “해병대 수색정찰은 육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너가 참 잘했다" 라며 여러 참모들 앞에서 신속기동부대장을 칭찬하면서 그 계획이 잘 유지되도록 하라며 안전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투 근무 지원(의식주 분야)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장병들의 기본적 생활복장, 지침을 보고하였고, 제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니 이미 제출한 신속기동부대 상황 평가회의 자료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는 것과 교통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일사병과 식중독에 관심을 가지고 지휘하겠다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보고 후 제가 '현장 지휘관(신속기동부대장)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견고히 구축해라, 대민 물의 야기 금지, (힌남노 때의 경험을 살려) 전염병 예방을 위한 피해주민 의료지원, 작전 장기화 대비 사기 복지 대책 강구, 수변작전 간 안전위험 요소는 현장지휘관이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해라, 차량 이동간 안전운행을 강조해라, 행정요원을 최소화하고 간부들이 현장에서 지휘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문> 그런 다음에는 현장으로 이동한 것인가요
(답) 0850경 현장지휘소를 나와 신속기동부대장과 함께 벌방1리 화생방대대의 피해가옥 복구 작전 지역을 갔었는데 제가 갔을 때 아직 부대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여서 복귀하려는 무렵에 도로상에 포3대대 9중대 병력을 조우했습니다.
9중대는 당시 수변수색 작전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부는 5톤 군용 트럭에서 뛰어내리고 있었고, 일부는 도로 옆 수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도로 아래 수변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단장이 방문하면 중대장, 행정관이 다가오도록 하는 시스템이 어느 부대든 갖취져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제일 유심히 보았던 것이 비오는 도로를 군용트럭이 도로를 물고 정차한 상태에서 트럭 짐칸에 있던 장병들 이 뛰어내리면서도 교통 통제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저에게 온 중대장과 행정관에게 “저기 쫌 가봐라” 라고 하였더니 중대장이 이동하려 하기에 중대장은 사단장에게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하기에 군 특성상 행정관을 가도록 “중대장이 가지말고 행정관이 가라” 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중대장이 브리핑을 하려고 하기에 제가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앞에 두고 브리핑을 받으면 권위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할 것 같아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브리핑은 됐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군사경찰 조사시에는 제가 “도로가에서 차량 승차 간 안전수칙 미흡, 쳐다만 보고 경례 미실시, 모자 미착용 등을 목격하고 7여단장에게 제반 사항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그 상황에서 일일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며 신속기동부대장에게 교육하도록 알려준 것은 아니고 신속기동부대장 등 함께 있었던 간부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단지 “제반 안전대책과 사항을 니가(신속기동부대장) 한번 가서 알려주고 와라” 라고 하였고, 신속기동부대장이 부대원을 교육했던 것 뿐입 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군사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실제 경례를 하지 않았다거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그 점을 직접 지적하며 교육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 곳에서 여단장이 5-10분 정도 교육할 때, 저는 30-50m 떨어진 지점으로 자리를 피해주었다가 교육이 끝날 무렵 제가 장병들을 항해 손을 흔들며 “안전하게 잘하자” 라고 한 후 그 자리를 이동했던 것입니다.
문> 그러면 해병대수사단 조사에서는 왜 하지 않았던 일을 마치 한 것처럼 진술했던 것인가요
(답) 그 조서에서도 제가 직접 그러한 미흡점을 일일이 짚어줬던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보면 그러한 점을 같이 있던 간부들이 목격했다는 의미로 말을 했던 것인데 언론에서 계속하여 제가 일일이 지적하며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하니 오늘 이 자리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대를 질책할 것 같았으면, 그리고 상당한 미흡점이 있 었다면 통상 사단장은 대대장을 상대하기에 해당 대대장에게 전화를 했을 텐데 저 스스로가 질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3대대장과 한 번도 통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 당시 중대장이 피의자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있었나요
(답)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고, 브리핑 시작할 때 제가 사양하니까 별다른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 현장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상황으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답) 직접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은 없고,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작전을 처음 시작하니 제반사항을 교육해라' 고 한 것이 전부였고 제가 손을 흔들며 '안전하게 잘하자' 라고 했을 때 중대장이 경례를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 : 그 다음에는 어느 현장으로 이동하였나요
(답) : 벌방리를 떠나 1040~10:55경 신대왕교 73대대 수변작전 현장에 있었는데 그 때 그 부대는 작업 후 다리 밑에서 쉬고 있었고, 장병들이 쉬지 못할까 봐 책임자였던 73대대장 직무대리 000 소령을 불렀고, 그곳에서 제가 수변 수색 장소를 유심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곳은 모래사장에 일부 뻘과 진흙도 보였고, 신속기동부대장도 우리 작전은 육상이라고 강조했기에 제가 “육상 작전을 준수해라, 그리고 물가까지 가지 않아도 잘 보이지 않느냐, 물가에서도 5m 정도 이격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않느냐, 그 5m 선상도 간부들이 서야 장병들이 따르지 않겠느냐” 라고 교육 후 고생한다는 말로 간단한 격려를 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지도의 주 목적이었던 삼강대교로 이동했는데 저는 작전 통제를 결한 지휘관으로서 부대이동을 안전하게 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그 당시 KAAV와 IBS가 그곳으로 이동 중이었고, 직접 장비가 물에 들어가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11:30경 삼강대교에 도착하여 15:30까지 그곳에 있으면서 처음에 갔을 때 소방 IBS가 우리 부대와 함께 활동 중인 것을 보고 먼저 작업을 시작했던 소방과 뭐든 협조해주라고 조언하였고, KAAV 대대장에게도 “대대장이 전문가니까 안정성 평가를 해라”고 하고는 곧이어 도착한 도지사님과 점심식사 후 1330경 다시 삼강대교로 가보니 IBS와 KAAV가 다 도착하여 KAAV는 한차례 진수도 했는데 유속을 극복할 수 없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하므로 “신속기동부대장과 지켜보고 유속과 수심이 낮아지면 잘 판단해서 (50사단장에게) 건의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IBS 부대를 보니까 각기 부대별 소속이 다르다 보니 뭔가 통제되지 않는 것 같고, 안전대책 강구도 필요할 것 같은 마음에 후방에 있던 수색대대장을 현장에서 통합지휘할 수 있도록 제가 인사명령 후 신속기동부대장이 이를 받아 작전통제하는 것으로 지원 조치하였고, IBS가 쌍 모터가 필요할 것 같아 추가 모터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으며, 해상 응급 상황 발생하였을 때는 소방과 협의하여 긴급예인대책을 강구하도록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조언해주면서 그 현장지도는 종료되었고, 저는 문경 STX로 이동하였습니다.
문> 문경 STX에는 누가 동행하였나요
(답) 삼강대교 현장지도 종료 후 15:30경 현지에서 신속기동부대장은 현장지휘소로 복귀하였고, 저는 부관과 함께 숙영지로 갔던 것입니다.
16:15경 숙영지에 도착하였고, 포병여단 주임원사와 인사담당(원사), 대위 (이름모름)를 만나 안내를 받으면서 '
1. 복귀 후 철저한 휴식 보장,
2. 호봉제 악습, 부조리 예방
3. 호텔 식당에서는 식중독 예방과 급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감독
4. 민간인들도 함께 있으니까 군인다운 절도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잘해라
' 고 하고서는 병영 악습이 있을 수 있는 화장실의 상태도 확인하고 약 15분의 현장지도 후에는 포항 부대로 출발하였습니다.
문> 지금까지 말한 것이 현장지도 전부를 말한 것인가요
(답) 예.
문> 피의자가 현장지도를 통해 확인했던 작전 투입 장소의 환경에 대해 말해보세요
(답) 먼저 벌방1리 포3대대 9중대 현장에는 강폭이 넓지 않고, 우리가 작전하는 수변은 자갈과 수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동 중에는 작전 개시한 부대가 없어 특별히 본 것은 없었으며, 신대왕교 일대는 벌방리 보다 강폭이 넓었고, 모래사장과 함께 수변 끝부분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유속이 빠르다고 느끼지는 못했으며, 육안으로도 충분히 관측되는 정도였고, 삼강대교를 가보니 물에 떠 있는 우리 보트가 물길이 빨라 극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수면 작전시에는 위험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신대왕교에서 삼강대교로 이동하는 중에 신속기동부대장이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는데 장화가 더 필요하고 피해가옥 복구 중에 천장에서도 흙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옷을 다 버리니까 2-3일이면 옷이 없고, 피부트러블 있는 인원도 많아 그쪽 지역은 가슴장화를 구해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 추가하고 싶습니다.
문> 추가하고 싶은 진술이 무엇인가요
(답) 7. 17. 16:00경 2작전사령관 주관 상황평가회의 화상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때 2작전사령관님이 “애들 옷이 많이 버리니 가슴장화도 좀 지원해 쥐” 라고 50사단과 자신의 참모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터라 신속기동 부대장의 말이 이해되었고, 또 하나는 제가 힌남노(태풍) 때 포항남부보건소 지하가 침수되었을 때 우리 병력이 들어가 복구를 하면서 옷이 다 젖은 사진이 우리 부대 홍보영상으로 남아 있어 더욱이 가슴 장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 현장지도 과정에서 육군 50사단이나 타 부대 관계자를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있었나요
(답) 없습니다.
문> 해병대가 투입된 예천 작전현장에는 또 다른 부대가 투입되어 있었나요
(답) 저는 예천 전체를 해병대 부대에 할당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곳에는 50 사단 소속 예천대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외 공군도 비행기지 주변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 : 그러면 해병대 투입 전 같은 작전 구역을 다른 부대가 수색했던 적은 없었나요
(답) 그것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문> 현장지도 중 또는 그 후에 진행되었던 회의가 있었나요
(답) 현장지도 중에는 신속기동부대장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회의는 현장지도 종료 후 제가 사단으로 복귀하여 20:00경부터 결산회의를 했었습니다.
문> VTC 회의에 대해 말해보세요
(답) 사단 재난상황실에서 지휘부 및 참모가 참석하고, 신속기동부대장과 협조반장(행정부사단장)은 현장지휘소 화상회의를 통해 20:10경부터 20:35까지 결산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때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를 보여주며 이를 그대로 기재해달라고 하다) '
1. 개별행동 금지 및 부대이동 간 보고체계 구축/준수 철저
2. 현장 지휘관 결산/리더십 발휘 시스템 구축(VTC 등 통신체계)
3. 사단 지휘소 내 현장지휘관은 숙영지 등 사단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 구성 강조
4. 작전협조반은 지휘의도 부합한 지자제 협조(급식/ 차량지원, 업무 우선순위 등)
5. 마린온 항공수색 정찰은 시간대별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현장 지휘관 통제하 임무수행
6. IBS(20척)에 대한 수색대대장 인사명령 조치
7. 가슴장화 추가 확보 등을 통한 여건 보장
8. 실종자 수색정찰 간 실종지점에서부터 확대한 수색정찰
9. 일일 과업정리 및 결산이 이뤄져야 함
10. 차량 이동 등 안전을 준수하여 보고체계를 유지할 것
11. 장병 급식/증식 등 지자체(4,000원), 재해복구(기000원) 등 증식 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12. 질서있는 작전활동을 강조 보고 없는 작전지역 이탈을 금지할 것
' 이었습니다.
문>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보고 받거나 건의받았던 사항은 없었나요
(답) 회의 중에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낮에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 다음날 작전계획과 지침은 어떠했나요
(답) 회의 서두에 신속기동부대에서 사단으로 제출한 자료와 더불어 사단 지원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화면에 현출시켜두고 작전참모가 보고했는데 내일 (7. 19.)은 신속기동부대가 수변 작전과 수면 작전을 한다는 것, 투입되는 공병부대의 이동 지원 계획, 당시 해병대사(해병대사령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군수지원 물자, 우리 사단에서 지원하는 군수지원물자, 항공은 헬기 전개 계획, 정보대 드른 전개 계획과 안전대책 등을 보고했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 작전참모에게 실종자 수색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변은 육상이며, 수면 강상이라며 그 의미 를 환기시켜주기도 했었다는 이야기를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전해들었습니다. 그 말대로 당시 저가 이해한 것은 수변수색 작전은 육상에서만 이뤄지는 것이고, 수면수색은 강위에 고무보트를 띄워 실종자를 수색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문> : 신속기동부대의 작전계획과 세부지침은 어떤 경위로 확정된 것인가요
(답) 제가 사고 이후 신속기동부대장을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7. 17. 21:00경 소방, 예천대대, 지자제와 1차 회의를 하면서 임무와 과업을 구체화 하는 작업을 하였고, 다시 23:00-24:00경 2차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고, 이를 50사단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7. 19.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요
(답) 7. 18. 현장지도 중에 71대대가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수면은 직접 작전 수행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수변은 작전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신속기동부대장에게 보병부대 1개와 포병부대 1개를 정해주면 7. 19. 가보고 내가 장병들과 함께 직접 1시간 정도 체험해보며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보겠다며 제의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7. 19. 06:00경 사단을 출발하여 0850경 71대대 작전지역인 제곡교 일대에 도착 후 장병들을 만나기로 계획했던 장소로 도보 이동 중 사고 소식을 접하고 해병대사령관님께 보고 후 그때부터 현장지휘소에서 통합지휘를 했던 것입니다.
문> 실제 현장지도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인가요
(답) 첫 방문 장소에서 71대대장을 만나 병력들이 있던 곳으로 이동 중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지휘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계획한 현장지도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문> . 전일(7. 18.)에 이어 다시 현장을 방문했던 이유가 앞서 71대대의 실종자 수색을 격려하고 포병대대의 수변수색 작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 전부였나요
(답) 예, 맞습니다. 제가 알아야 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변 작전 과정을 살펴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신속기동부대장에게도 제가 간다고 하여 일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미리 병력들을 교육을 하라고도 했었습니다.
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위를 말해보세요
(답) . 7. 19. 09:12경 신속기동부대장이 휴대폰으로 연락해 와 상황을 알려줬습니 다.
문> 당시 파악했던 사고 경위는 어떠하던가요
(답) 신속기동부대장에게 보고받았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병력이 물에 빠졌다, 떠내려가고 있다'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문> 보고를 받고 피의자가 조치한 사항은 무엇이었나요
(답) 포7대대장에게 바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물어봤는데 자신도 그 자리에 없다며 현장으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저도 우선 사령관님께 보고를 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09:16경 해병대사령관님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실종자가 발생하였고, 떠내려 갔다, 지반이 무너진 것 같다' 라고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령관님은 둑이 무너진 것으로 인식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시 육상 수색 중인 병력이 물에 떠내려갔다고 하니 당연히 지반이 꺼지면서 물로 떨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표현했고, 이를 사령관님은 둑으로 인식했던 것 같은데 그 후 차차 병력이 물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 50사단장 또는 2작전사령관에게는 통보 • 보고한 것이 없는가요
(답) 50사단장은 참모들이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고 발생하고 1-2시간 후 2작전사령관에게는 제가 전화를 걸어 여러 지원부대를 어떻게 탐색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했었고, 2작전사령관님도 안전을 강조하셨습니다.
문>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사항은 없었나요
(답) 제가 생존 가능성이 있으니 탐색구조를 실시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방안, 탐색구조 세력에 대한 임무 조정 등을 보고하였더니 그것을 수긍하셨고 빨리 찾으라고 한 것 외 별다른 말씀 없으셨습니다.
문> . 사고로 사망한 해병대원(피해자)은 누구였나요
(답) 채수근 일병이었고, 7. 21. 상병으로 추서 진급되었습니다.
문> :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답) 사전에 전혀 몰랐고, 사후 전북 남원 출신의 외아들이며, 아버지는 소방공무원이시며, 부모님들이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대표 훈병이 되었다는 것과 해병대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자부심이 넘치는 해병으로 알고 있으며, 수영은 훈련단에 1차례만 해봤으며 자대에서는 수영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 사단 등에서의 사고 경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떠했나요
(답) 사고 발생 직후 제가 현장지휘소에서 통합 지휘하며 지원된 부대에게 과업을 부여하였고,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경과했을 무렵에는 국방부에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전을 중단하는 지시가 있어 기존 병력들은 탐색구조 전력으로 완전히 전환하여 피해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23:07까지 탐색구조 작전을 지휘하였습니다.
그 후 7. 20. 0148에는 포항병원으로 운구 조치하였으며, 02:00 유가족을 포항병원으로 안내하고 02:13에는 군의관이 피해자에 대한 사망 판정을 함으로써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 2023. 7. 15. 07:21경 경북소방본부~의 지원 가능 여부 전화를 최초 수신하였고, 7. 17. 오전 작전협조반과 7여단 신속기동부대가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후속 부대와 지원부대가 출동한 것인데 최초 지원요청이 있었을 때 해병대가 투입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나요
(답) 예. 투입 병력, 장소, 시기는 알수 없었지만 해병대가 투입되리라는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었고, 과거 전례를 보아도 이 정도의 심대한 재난이면 군이 투입된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 니다.
문> 최초 지원 요청 전화 후 이틀만에 출동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부대 준비상황은 어떠했나요
(답) 예상되는 임무와 과업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대를 편성하고 이동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였고, 신속기동부대의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삽과 갈퀴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7. 16. 1800경 참모장 또는 작전참모를 통해 출동 완료 보고를 받아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갖춰졌었습니다.
문> 사고 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7. 17. 오전 사단과 여단의 지시로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소집 되었고, 3-4시간 동안의 준비가 있은 후 곧장 예천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것은 아닌가요
(답) 그 말에 따르면 촉박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진술하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7. 15, 아침 비상소집 후 각 여단장과 직할부대장 화상회의를 통해 엄중한 상황임을 공지하고, 심적 준비 태세 유지를 주문하였으며, 매몰되고 물에 빠진 실종자를 구해줘야 하고 쿼드콘 장비도 교체하라고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으로 전 지휘관이 확인할 수 있는 지시사항을 내렸고,
7. 16. 03:58에는 지휘통제실 계통으로 전 장병에게 VIP 지시사항을 전파하라고 하였으며, 13:30에는 사단 긴급지휘관 회의에 포병 여단장도 참석하여 교육과 지시를 받고 내려갔으며, 그날 21:00경에는 국방 메일로 직할부대장과 여단장 이상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저는 사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치하였으며, 병력들이 수변 실종자 수색이라는 구체적 임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고 했다면 충분히 이해되나 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전달받고 갔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실제 주요 지휘관들을 통해서만 전달되었을 예하 대대 또는 병력들에게 까지는 전파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요
(답) 부대는 각개 병사까지 제대별로 임무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대가 전체 부대는 아니었을 것이고 계선 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나 그 당시 사단장이 토요일부터 비상소집과 긴급지 휘관 회의를 하며 여러 상황을 짚어보고 있었고, 티비에서도 5-10분 간격으로 재난상황이 보도되었는데 개개인의 역량 문제도 있겠지만 군인이라면 기본인 것이고, 제가 여단을 대표하는 여단장을 회의에 불러 엄중함과 준비 태세를 강조하고 전문까지 하달하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점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문> 당시에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등이 투입되면 실종자 수색과 피해가옥 복구 작전을 수행하는 정도의 임무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예상하고 있었나요
(답) 예, 실종자 수색과 피해가옥 복구 작전, 유실도로 복구와 자연정화, 가재도구 정리, 전염병 관련 의료지원이 있을거라는 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누구라도 재난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 하지만 피의자 주장과 달리 주요 지휘관들은 회의 중 실종자 수색과 관련된 임무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하며, 대다수 병력들 또한 단순히 피해가옥을 복구하고 토사 정리와 도로를 복구하는 정도의 대민지원활동으로만 생각하고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저도 군사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저의 인식과 부하들의 인식이 같지 않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물어서 제가 다 알려줬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상황에서 대부분은 실종자 수색 임무는 예측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사항들을 지휘관 회의에서도 다 알려줬었던 것은 분명하고 참모장을 통해 설명하라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아마 실종자 수색을 전파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실종자 수변수색이라는 구체적 임무에 대해서 전파받지 못했다는 뜻이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예측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활자화된 실종자 수색이라는 자료를 회의 과정이나 국방망 인트라넷 자료를 보고서도 우리 부대는 아니겠지라고 자체 판단을 하였을 수도, 부대별 입장에 따라 인식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 실제 실종자 수색이라는 단어가 문서에 기재되어 있고 피의자가 회의 중에 언급하였다고 하지만 피의자 역시 그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예하부대 전체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요
(답) 제가 시기, 장소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고, 참모장이 기존 50사단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지휘관들에게 설명도 했는데 회의 말미에 설명을 하여 청자들의 주의력이 저하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포병여단의 경우 이와 같은 대민지원 또는 작전에 투입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작전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요
(답)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하 지휘관 입장에서 작은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 실종자 수색이라고 하더라도 육지, 수상 등 그 장소를 예측할 수 없었고,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지 모르기에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장비들을 준비하고, 관련 업무 수행 능력이 갖취졌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함께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답) 해병대 역사가 오래된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병력이 물속에 들어가 작전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또 신속기동부대는 기본적으로 육상 작전만 하도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편제에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을 하더라도 이러한 전례와 편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실현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무한한 상황 속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문> 당시 실종자 수색 과정에 병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명조끼, 슈트 죠의 안전장비는 특수수색대 등 평시 수중에서 작전하는 부대 외에는 준비해 가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특수수색대대는 수중에서의 훈련 임무가 부여되어있고, 관련 특수교육을 이수한 자들이기에 수중에서 작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안전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수중 작전을 할 이유도 지시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중 안전장비를 필요로 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문> 모든 부대활동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의자도 충분히 알고 있나요
(답) 예.
문> .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선행되는 것인가요
(답) 군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훈령에 따라 위험성 평가 절차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활동이나 작전 지역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 당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등의 병력 투입을 앞두고 사단에서는 작전 현장의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조치했었나요
(답) 일단 사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작전 수행 간 위험성 평가는 작전통제부대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을 제외한 부대 이동, 인사, 군수,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사단의 임무이므로 상황평가 회의를 겸해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위험성 예고, 위험성 평가, 확인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번 작 전의 특성상 위험예고는 단기 경고로써 타 작전 투입을 위해 부대이동에 따른 위험을 예고하고, 기상, 도로 환경, 운전병 능력 등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 결산을 사단 주도로 하였으며, 작전통제권을 제외한 의식주 등 고유의 우리 사단 임무에 대한 위험성 예고와 평가도 우리가 모두 했었지만 작전에 관해서는 통제부대가 해야하는 것이기에 관여한 것은 없지만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그러한 점을 도와주기 위해 현장지도 과정에서 물가 5m이격을 지시하는 등 지원해 준 사례는 있었습니다.
문> 실종자 수색임무를 수행할 경우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에 따른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답) 수변수색은 저 또한 현장지도 당일 구체적으로 알게되어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여력이 없었으나 수면수색은 시스템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제가 현장 지도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문> 군은 군사교육과 훈련, 여러 재난 현장 투입 경험이 있지만 낯선 지역과 환경에 투입되는 병력의 뜻하지 않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양한 예측과 함께 사고를 대비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답) 기본적인 지침은 맞지만 이 사고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육상 작전임에도 수중에서 발생한 사고라 꼭 낯선 지역과 환경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 : 사고가 수중에서 발생하였고, 그 후 언론 등을 통해 안전장비를 준비하지 않았던 점이 부각되었던 것도 맞지만 신속기동부대 투입 전 실종자 수색 임무를 예상했다면 혹여나 발생할지 모를 입수와 휩쓸림, 민간인 구조 등을 위해서라도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는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가요
(답) 우리 부대의 기본적 임무와 능력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수면수색은 이미 특수수색대와 같은 전문 부대가 있고, 소방도 사전에 전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입수하거나 수색과정에 휩쓸림, 민간인 구조가 있다면 우선 소방에 신고하고 특수수색대에서 수면부대 전문가들이 조치하는 것이지 신속 기동부대의 육상 작전부대원들이 사전이 수중 안전장비를 준비해갈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에 가는 사람에게 산속 개울물이 있다고 구명조끼를 준비해가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문> 이와 같이 사전에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준비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급박하게 부대를 준비시켜 작전지역으로 출동시킨 것은 물론 다음날부터 곧바로 작전에 투입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준비시간 부족에 따른 정상 적인 검토와 논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가요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면부대를 제외하고는 부대의 능력과 작전범위가 명확하여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고, 첫날 작전 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틀째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하루 동안 육상 작전을 통해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여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파악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출동 전 실종자 수색임을 고지받았다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챙겨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답) 저는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거나 들어갔던 부대라면 그렇게 얘기할거라 생각합니다, 7여단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이는 작전 지역을 전혀 모르거나 애매하게 알고 그와 같은 진술을 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사전에 구명조끼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는 직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다시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문>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7여단장(대령 7. 17. 오전 출동 직전 피의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실종자 수색 임무를 우선으로 작전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이 전에 진술한 바와 같습니다. 사전에 이미 예고한 부분입니다.
문>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면 호우피해복구작전으로 투입된 포병여단 등 병력에 대해서 피의자가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명령을 변경하였다고도 주장하는 데 어떤가요
(답) 그것은 전체 맥락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사람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업을 변경할 권한이 없고, 과업을 지정할 권한도 없으며, 1사단 작전 단편명령 상에 호우피해복구작전이리고 큰 타이틀만 포병부대에 예고하였고, 실종자 수변수색 작전의 과업을 구체화하는데 제가 참여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작전을 변경하는 명령을 한 적도 없습니다.
문> 실제 포병여단 병력들의 경우 피해가옥 복구 등의 대민지원만 생각하고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실종자 수색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점으로 볼 때, 그러한 임무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아닌가요
(답) : 제가 계속해 진술하는 것처럼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피해가옥 복구도 있고 실종자 수색, 자연정화 활동, 의무지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할지는 현장에서 구체화된 후 임무, 시간, 장소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하들이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추측입니다.
문> 호우피해복구작전과 실종자 수색 임무가 전혀 다른 성격의 임무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호우피해복구작전은 국방부에서 정한 명칭이고, 그 안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사람이 실종되고, 가옥이 무너지고, 도로가 무너지는 등 다양한 피해 상황이 있으므로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작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때, 사단에서 생산한 참고보고의 호우피해복구작전 기재 사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괄호를 쳐서 실종자 수색, 토사복구 등이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포함된다고 표시해두었는데 이는 부하들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문> 언론에서는 물론 실제 작전 투입 병력들은 급박한 출동과 함께 임무 전파가 늦었던 이유로 사단 출발에 앞서 충분한 장비를 준비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예상과 달리 단순 대민지원이 아닌 실종자 수색이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임무를 부여받음으로써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분한 준비시간과 필요 장비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사단과 피의자의 개입에 따른 잘못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답)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변 실종자 수색은 일반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구비해야 할 장비물자가 피해가옥 복구작전과 동일하게 ~삽, 갈퀴, 작대기 정도로 동일합니다. 난이도 또한 피해가옥과 달리 더 높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변 실종자 수색은 육안으로 관측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물속에 들어갔거나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제가 고려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신속기동부대는 쿼드콘 안에 기본 장비를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었고, 단적인 예로 로프도 그 당시 쿼드콘 내 7,600m 보유 중이었고, 지자제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필요 장비를 주기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물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 해병대 병력이 투입된 근거로는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의 '작전통제권 전환 지시' 단편명령이었습니다. 육군 50사단에서도 단편명령이 하달되었던가요
(답) 그건 제가 확인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50사단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 육군 50사단은 해병대 제1사단을 작전통제하는 주체인데 부대이동, 임무부여, 작전지 등 관련 사항을 관계부대에 전파하는 단편명령을 발령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 저는 50사단장과 동등한 위치이고 제가 통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저에게 하달할 권한이 없고, 원칙적으로 신속기동부대로 하달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문서나 구두로도 가능하며, 또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하였는 점도 있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알수 없을 뿐더러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도 저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단편명령의 하달 과정과 수명자의 조치 등 그 절차를 설명해보세요
(답) : 단편명령은 구두와 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구두로 우선 명령하고, 추후 문서로 근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단편명령 발령권자는 어느 부대장이든 통상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면 다 가능한데 다만 신속기동부대 출동과 부대의 관할 외 지역으로 병력과 장비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합참에서 직접 지휘하기 때문에 합동참모의장의 명령 또는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편명령을 수명한 부대는 합참 또는 상급부대의 지시사항을 실무에 적용 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 시킨 단편명령을 하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문> 이와 같은 절차의 근거가 있는가요
(답) 이는 작전부대별 •작전예규, '작전수행 교범' 에 적시해두고 있습니다.
문> 이 번 작전에서 하달된 단편명령과 그 내용을 말해보세요
(답) 일단 상급부대 순서로 말하자면 합동참모본부에서 제23-36호 '호우피해복 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 지시' , 제2작전사령부에서 제23-34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작전통제 전환 지시' , 해병대 제1사단 제23-19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지시' 가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하자면 합참의 단편명령은 2작전사령부가 해병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하여 호우피해복구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이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은 합참의 명령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이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을 제32보병사단과 제50보병 사단에 하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제1사단의 단편명령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부대이동과 그 작전 간에 작전통제권을 결한 지휘관으로서 예하 부대에 권한에 있는 작전 지속지원 제반 협조사항들을 명령하였습니다.
문> 해병대 제1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 7. 17. 10:00 합동참모본부, 1030 제2작전사령부에서 각각 단편명령이 하달되었고, 그 후 해 병대 제1사단에서도 피의자 명에 의해 단편명령이 하달된 것 맞나요
(답) 예.
문> 단편명령의 수신자는 누구였나요
(답) 명령서 상의 예하 부대 과업에 지정된 사단작전협조반, 제2신속기동부대와 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를 받는 예하 부대가 대상입니다.
문> 해병대 제1사단의 단편명령을 하달한 시점은 언제였나요
(답) 7. 17. 09:35경 구두명령으로 출동 지시를 하였고, 문서화되어 하달된 것은 그날 21:55이었습니다.
문> 그러면 합동참모본부의 단편명령 하달 전에 피의자가 먼저 구두명령으로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것인데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의 지시 없이도 가능한 것인가요
(답) 합동참모본부의 단편명령 상 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10:00로 기재하였던 것이지 실제 합참의장이 결재하고 그 명령서가 C41 체계(군내부망)에 탑재된 것은 09:43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님이 08:30에 상부 회의 후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출동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상급부대가 모두 조율된 상태였고, 저는 그것을 기반으로 부대이동을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문> 해병 제1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전환된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나요
(답) 명령서 상의 시점은 7. 17. 10:00지만 부대가 이동하여 도착이 완료되면 신속기동부대장이 50사단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 시점에 작전통제권의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신속기동부대장의 보고시점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의자가 2023. 7. 17. 09:35경 부대이동을 위한 구두상으로 단편명령을 하 달했다는 진술을 입증할 수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요
(답)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제 기억에는 해병대사령관 출동 지시 후 합참의 단편명령 하달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하라는 지시와 함께 단편명령을 내리면서도 출동이 완료되면 보고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되짚어보며 시간을 진술한 것입니다.
문> 그러한 단편명령도 C41 체계를 통해 하달되지 않았던가요
답> 구두명령이었고 간단한 명령이었기에 별도 하달한 근거는 없습니다.
문> 해병대 제1사단 단편명령서의 기재사항과 피의자의 사전 구두명령이 동일한 내용이었던 것은 아니네요
(답) 구두명령은 '작전지역으로 출동해라 그리고 출동 완료되면 보고해라, 세부 적인 내용들은 단편명령으로 내려간다, 그 내용들은 7. 16. 회의 과정에 정해진 내용들이고 병력과 장비의 변동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부대이동을 위한 문서화된 단편명령을 보면 부대별로 호우피해복구작전이나 실종자 수색 등으로 그 임무를 부여까지 하였는데 이는 작전을 통제하는 육군 50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 아닌가요
(답) 그 부분은 과거 전례에 따라서도 작전부대를 보내면서 개략적으로라도 표시하여 주면서 작전의 효율성과 원활한 작전 수행을 기할 목적입니다. 또한 숙영지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입 니다. 다만 KAAV와 수색대는 수중에서 작전하는 것이 명확하였기에 제가 지정했던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단편명령을 하달하는 과정에 육군 50사단과의 협조도 있었나요
(답) 저는 협조한 사실이 없고 참모들이 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피의자의 말대로 합동참모본부 등의 단편명령에 따라 신속기동부대를 육군 50사단의 작전통제권 내로 부대이동을 위해 단편명령으로 지시했다면 부대 이동과 관련된 내용만 지시하면 되는 것인데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단편 명령을 보면 대대별로 그 임무까지 지정해주었습니다. 더욱이 육군 50사단과 사전 협조도 없는 가운데 이러한 임무를 부여한 단편명령 하달은 작전 통제권을 분명히 침해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아니라는 말인가요
(답) 저의 이 단편명령 속의 부대별 임무는 예고하는 사항으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저의 명령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상되는 과업을 기재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상 임무를 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사단과 협조되지 않은 부분은 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에 부대가 질서정연하게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과거의 전례도 참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앞서 문서상으로 2023. 7. 17. 10:00부로 작전통제권은 50사단장에 이양된다고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피의자가 하달한 단편명령은 같은 날 21:55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역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가운데 피의자가 예하 부대의 임무를 직접 지정해준 것으로 피의자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 작전통제권의 침해라고 보이는데 아닌가요
(답) 최초부터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부대가 이동하면서 저의 단편명령은 부대이동의 행정적인 수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문> 실무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서상으로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답) 실무적인 것과 말씀하신 공식적인 부분에서의 갭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문> 제가 어떻게든 작전통제권을 침해할 고의적인 의사는 없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앞서 피의자가 말한대로 만약 육군 50사단장이 2023. 7. 17. 10:00부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었으므로 그보다 늦은 같은 날 21:55에 피의자가 하달한 단편명령의 예하 부대 임무 지정을 문제로 작전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답) 만약 50사단장이 그와 같은 말을 한다면 부대이동과 작전지에서의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작전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지 작전통제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기재된 과업은 예상된 과업으로서 부대가 도착되면 계획된 작전통제권을 그대로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문> 그럼에도 피의자는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가운데 단편명령을 하달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인가요
(답) 문서의 작성 목적이 부대이동과 효율적 작전 수행을 위한 예고였고, 효력의 유효기간이 작전통제권이 전환됨과 동시에 없어지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한 것도 아니고, 작전 수행에 기여했음은 몰라도 침해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 동일한 명령에 대해 구두명령과 문서명령 중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 그 시점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문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답>>근거는 없고, 제가 하달한 단편명령이 작전통제권 전환 후라면 예하부대 과업의 효력은 상실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점에 따라 유효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작전통제권에 따른 부대이동을 위한 출동 지시 등의 구두명령을 2023. 7. 17. 09:35경 하였다고 하나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전무하고, 합동참모본부와 2작전사령부에서 하달한 단편명령에는 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2023.7.17.10:00부로 명시해두고 있음에도 피의자는 실무상의 이유만으로 그보다 더 늦은 같은 날 21:55에 하달한 단편명령이 단지 작전 통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하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군에서는 누구나가 의도가 불순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답>>실무상이라기보다는 부대이동 구두명령에 따른 단편명령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문> 본 수사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부대이동을 위한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을 하달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동하는 부대만 지정해주면 되는 것이지 각 대대별로 호우피해복구작전,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까지 지정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그 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인가요
답>>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호우피해복구작전이라는 큰 틀을 다시 한 번 기재한 것이고, 예하부대의 임무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앞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작전에 대해서는 작전통제권이 있는 부대장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단편명령에 의해 신속기동부대가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게되는 경우 그 임무는 누가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답>>50사단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하지만 피의자가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시점에 각 대대별 임무를 단편명령에 기재한 것은 맞나요
답>>문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고와 고지의 목적일 뿐 임무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가 작전통제 부대장의 작전 임무부여 권한을 침해한 것 맞지 않나요
답>>예고 및 고지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인데 구두상으로 출동 명령을 한 것이고, 그 명령을 이후에 문서화했던 것인데 그 것을 그 시점에 하달되었다고 하여 앞선 구두명령의 효력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과 같이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상황에서는 육군 50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할 권한이 있고, 그럼에도 피의자가 작전통제권 전환 후 단편명령을 하달하며 예하 부대의 대대별 임무를 기재한 점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행위는 작전통제권도 없는 지휘관으로서 예하 부대에 임무를 부여한 것이고, 이는 작전통제권이 있는 육군 50사단장의 임무 부여 권한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어떤가요
답>>명령서 상에는 10:00부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었다고 하나 부대는 계속 이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작전통제권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다는 인식 가운데 앞선 구두명령을 문서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갭이 생겼을 뿐 사안을 판단해야할 시점은 구두명령이 있었던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문>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기준으로 볼 때, 육군 50사단으로 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것 외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육군 50사단장에 앞서 작전통제권도 없는 피의자가 부대 과업과 협조 지시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령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답>>예고 및 고지 차원에서 명령한 것을 문서화시킨 늦은 조치였던 것입니다.
실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서 저의 임무부여는 효력을 상실하게되고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속 지원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이와 같은 단편명령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부대가 이동하기 전에 전파됨으로써 사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텐데 실제 문을 통해 예하부대로 전파된 것은 부대가 모두 이동했던 2023. 7. 17. 21:55으로 확인됩니다. 사실상 의미 없는 단편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가요
답>>부대이동을 위한 근거로 남긴 문서이며, 그리고 작전통제를 결한 지휘 권한에 해당되는 분야는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하달한 단편명령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것이 향후 법적 판단에서 직권남용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구두 명령만을 내세우며 그에 따른 문서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문서로 작성된 명령의 가치와 그 절차는 무시한채 부인만 하는 것이 맞는가요
답>>저는 그 당시의 숨가쁘게 이뤄지는 절차 속에서 국가에 기여하기 위한 과업 예고, 고지 차원의 행위였고, 직권남용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작전통제부대의 작전 효율성에 기여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지휘하던 예하부대의 병사가 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를 비롯한 해병대원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자 대민지원을 한 것은 존경받아 마땅하나 그 과정에 사망한 부하를 생각한다면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다른 문제나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를 밝혀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 수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막연히 부인할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향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예. 저도 동의하고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는 '작전 투입 전 안정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下 작전수행' , '유경험자에 의한 안정성 평가 적극 시행' 이라고 명령하였음에도 피의자 명의 단편명령에는 '작전투입 시 임무수행 전•중•후 위험예지 판단 및 안전대책 교육 철저' 라고만 하였을 뿐 상급부대의 지시사항을 전파하지도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일단 작전과 관련된 지휘계선은 제가 아니므로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이 해야하는 것이고, 저는 제 나름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는 위험예지판단을 강조 지시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 그리고 단편명령 하달 전 정상적인 공문을 작성하여 예하부대로 하달한 것이 아닌 피의자를 중심으로 하위 지휘계통을 통해 수기 결재가 선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명령은 통상 대면하여 수결하는 관례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문> 2022년 울진-삼척 산불현장에도 해병대 제1사단 병력이 투입되었고, 그때도 1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이 하달되었던가요
답>>저의 전임자가 발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 내용도 확인해 보았나요
답>>그 당시에도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었는데 그 때도 저처럼 임무를 부여해서 단편명령을 하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평시 모든 부대 활동에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요
답>>평시에는 사단장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2023. 1. 27. 시행한 부대관리훈령 제5조 지휘관의 책무 및 제187조 책임에서 '부대지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고, 각급 지휘관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의자도 알고 있으며, 그 점에는 이견이 없나요
답>>예, 알고 있으며 달리 이견은 없습니다.
문> 이 사건 작전과 관련하여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등이 투입되기 전 피의자를 비롯한 사단에서 마련한 안전대책은 어떠했나요
답>>앞서 말씀드린 부대이동을 위한 안전대책과 작전통제권을 결한 지휘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예로 들자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여름철 식중독, 일사병, 그리고 병영 내에서 군기 유지, 병영악습 등에 대한 대책과 교육을 마련했는데 기능별로 참모들이 주관하여 한 것이다보니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문> 부대의 작전투입을 대비한 안전 조직이 별도 편성되었나요
답>>사단, 여단, 대대의 안전관들이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별도 조직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대이동 중에 별도 호송조직을 만들어 교통통제, 상황 확인 등으로 실시간 안전조치를 지원했습니다.
문> 2022. 12. 28. 시행된 국방안전훈령 제9조에서 '안전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안전 관련 임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통제하며 각급 기관의 지휘관으로 지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피의자가 안전책임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관련하여 이 사건 작전에서는 피의자에게 어떠한 임무가 있었던 것인가요
답>>그런 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대활동의 현장을 지도 방문하고 안전치침을 준 것이 그러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작전에서는 (이 때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7.16.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임무를 수행,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병행할 것, 부대이동 간 도로상황이 중요하니 협조가능한 유관기관을 협조하여 교통통제 및 안전호송을 협조 지시, 7. 17. 안전한 부대이동이 중요하다'는 등으 로 부하들에게 지침을 주고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문> 사건 작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관, 안전담당관은 누구로 지정되어 있었 으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답>>안전관리관은 군수참모(000 소령이 직무대리 하였음), 안전담당관은 원사였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역할 역시 저와 같이 작전통제권을 결한 원소속 부대로서의 안전관리 권한만 있는 것이고, 이 작전과 관련한 안전 업무는 신속기동부대에 편성된 안전관리관과 담당관(누구인지 모름) 및 50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 신속기동부대에 편성된 안전관리관과 담당관은 별도 인사명령을 통해 그 임무를 부여 받는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편성 전에 하던 고유의 업무를 현지에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문> 당시 해병대사령부에는 안전단이 있었고, 예하 사단에서도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병력이 별도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보세요
답>>해병대사령부 안전단은 안전과 관련된 예하부대 조직들을 관리하고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등의 안전 활동을 하는 것이며, 사단 안전관리관과 담당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작전 관련하여 안전 확보 의무나 지시의 권한은 전혀 없고, 작전 외적인 권한만 있었는데 제가 별도 지시한 것은 없고, 이번 작전과 관련하여서도 특별히 활동한 사항을 보고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참모장 전결사항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 투입 지역에 대한 사전 정찰활동을 통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교육한 사실이 있던가요
답>>저는 없습니다. 작전지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 해병대 위험성평가 시행지침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위험예지훈련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답>>위험성 평가 절차는 위험성 예고-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결과 결산 절차가 환류하는데 위험성 예고는 사단과 여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2-3주전 에 훈련계획이나 부대활동 계획이 있는 가운데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고,
위험성 평가는 그러한 예지와 더불어 대대급 현장부대장이 봐서 더 위험한 것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산은 현장부대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통해 보고나 조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예지훈련은 통상 중대급 이하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훈련 시작 직전 그 현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전시가 아닌 이상 보고를 통해 위험이 감소 제거되면 과업을 시행하는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이러한 지침에 따라 해병대 제1사단에서는 위험성을 예고하고, 투입 부대의 현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확인한 적 있었나요
답>>작전 수행 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명령상 작전통제부대에서 하도록 명령되어 있었고, 현장의 상황을 다 파악하기 어려워 할 수 없었고, 저에게 권한이 있는 교통안전, 식중독 등 의식주 분야에 대한 실시간 위험성 평가과정에서 현장부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 결국 작전에 대한 것은 해병대 1사단의 권한이 아니므로 실제 위험을 예고 하고 평가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맞나요
답>>예. 그러나 제가 현장지도 중에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조언해주며,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문> 육군 50사단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인가요
답>>50사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에게 작전 투입 부대의 안전과 관련하여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육군 50사단과 협조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답>>이 부분은 권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존재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 권한이 없으므로 작전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조언도 했었습니다.
문> 투입 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군 50사단과 협조한 것이 있었나요
답>>협조 요청한 것은 없었으며, 있었다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문> 이러한 상황에서 작전에 투입된 부대 내에서는 누가 주도적으로 병력의 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나요
답>>기본적으로 제대별 지휘관(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과 제대별 안전 관리관 및 담당관, 현장 간부 등 모두가 다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문> 신속기동부대 내 안전 업무만을 전종하도록 인사명령을 내리거나 지정해 준 적 있었나요
답>>없습니다.
문> 이 사건의 사고는 작전 현장에서 부대의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하지 않고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당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부대가 작전지침에 맞게 작전을 계획하고 활동하는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작전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기동부대의 작전지침과 다른 수중수색이 이루어졌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그 부분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안전조직은 그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 제한되고 그들의 권한도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 지식적 ~ 측면도 높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작전개념과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앞서 2023. 7. 18. 작전 현장지도 중 벌방리에서 포3대대 9중대를 대면하였고, 그곳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되어 7여단장으로 하여금 병력들을 교육시키도록 지시했다고 하였는데 피의자가 현장에서 부대원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교육한 내용은 없었나요
답>>없었습니다.
문> : 그렇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 진술에서는 위험성 평가 중인 9중대 행정관에게 “너네 몇 중대냐, 병력들 왜 아직도 저기 있냐, 투입 안시키고 뭐하냐, 병력들 빨리 데리고 와, 몇 시에 기상했고 언제 출발했느냐” 라고 지적하며 작전 전개를 재촉하였다며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데 그래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인가요
답>>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유사한 말은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당시 과업시간이 08:00는데 제가 그 부대를 대면한 것이 09:25경이었기 때문에 좀 늦은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다만 칭찬을 하지 않아서 그 친구들이 지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는 있을 것이고, 저는 오히려 트럭으로 움직이다보니 힘들다고 생각하여 도지사님께 버스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여 35대를 협조받기도 했었습니다. 절대 제가 질책을 하거나 지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작전을 재촉했다면 여단장을 통해 교육을 시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투입시키라고 했을 것인데 오히려 한 템포를 쉬어 작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었습니다.
문> 또 다른 현장 병력 중에서도 '도로상에서 사단장님께 임무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던 중 말을 끊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하였고, 현장 확인을 목적으로 병력을 대기시킨 후 작업 간 안전요소를 파악 중에도 왜 빨리 작업 을 시작하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거냐' 라며 질책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런 사실은 있나요
답>>상대가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과업 시작이 평시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엄중한 재난상황이었고, 주변에서 보고 있던 국민들 또한 빨리 찾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실텐데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빨리 찾아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더욱이 대중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렇게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사단장으로서 사실 계급적으로 많이 높은 입장이다보니 제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이라 이해됩니다.
문> 삼강나루터를 방문했을 때는 그 곳 지휘관에게 "IBS 요원들이 슈트 안에 빨강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다” 며 복장통일을 강조했고, 또 보트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는다는 이유로 “왜 시동이 안걸리느냐, 소방보트는 잘 다니는데 우리 보트는 왜 못다니냐” 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있었나요
답>>구체적으로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런 하문은 했었고, 실제 보트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장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장비를 포항에서 가져와 지원해주기도 했으며, 슈트 안의 복장은 여단장과 제가 현장에서 대화하며 슈트 안에 통일된 복장을 하지 않았다는 대화를 누군가 옆에서 듣고 말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날 아침에도 여단장이 빨강 복장으로 통일하자고 이미 지시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따르지 않아 민망했었다고 여단장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 지휘관으로서 부대 장악과 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미흡점을 보완 하도록 지시하고 교육할 권한은 분명히 있지만 전후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피의자와 같은 사단장이 현장에서 질책을 한다면 부하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크게 와닿고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답>>저는 현장에서 지도는 했지만 질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전후 사정과 주변 상황을 파악하여 무안하지 않게 여단장을 통해 교육토록 하였는데 그러한 판단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작전 첫날이라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입장이었지 제가 하대를 하거나 무시하고 신경질을 낸 것은 아니고, 상대의 주관적인 생각을 근거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의 언행 전체를 가지고 적절성과 미흡한 점을 평가한다면 공정하고 향후 부대 발전에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전과 작전을 위한 것입니다.
문> 군의 특성상 지휘에 따른 상명하복이 어느 조직보다 강하고, 피의자와 같이 최고 직위에 있는 사단장이 미흡 사항이 보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하~ 지적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부하의 입장에서는 지적 이상의 다그침과 모진 질책으로 인식되는 등 그 파급력은 피의자가 생각하는 것 이 상으로 크고 부담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지는 않았나요
답>>항상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언행을 하였고, 부하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는 됩니다. 벌방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터라 심각함을 느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문> 이 사건 작전현장에는 7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 중이었고, 피의자도 소속 병력들이 투입된 현장을 지도방문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병력들을 질책한 것이 지휘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지도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나요
답>>저는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전과 연계된 부분은 단호하게 주의환기를 시켜줘야 했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통제 부대나 여단장이 정리해 놓은 것을 안정적, 효율적, 정확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조언과 지도, 노하우를 공유한 것입니다.
문> 사고 발생 후 일부 언론에서는 피의자의 질책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는 마치 부대원들을 배려하여 신속기동부대장을 통해 교육지시와 함께 격려를 했을 뿐 어떠한 질책도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거짓 주장이라며 비난도 하였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저는 제 기준에서 실제 질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장과 여단장 권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단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시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문> 이러한 피의자의 질책이 결국 부대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예고된 피의자의 현장지도 방문에 맞춰 적극적인 수색활동 모습을 보이려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그 부분은 정말 인과관계가 없는 주장입니다. 제 기준으로 저는 질책을 하지 않았고, 상대가 질책과 부담으로 받아들였다면 질책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개선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와 무관하게 육지에서만 작전하도록 했던 것이 물로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현장 지도와 사건과의 인과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작전과 관련된 안전은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의 권한이라고 하였는데 굳이 직접 현장 지도를 나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거나 질책할 이유가 있었나요
답>>기본적으로 지도를 한 것이지 질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원소속 부대장이지만 사단에서 작전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고, 1,60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멀리 보내 놓은 사람으로서 부대에만 앉아 있기보다는 직접 현장을 나가 뭘 봐야 도와줄 수 있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상황에서 몸소 현장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작전에 기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현장지도 중에 통일되지 않은 복장과 경례 및 브리핑 미흡 등에 대해 지적한 적도 있었나요
답>>삼강대교에서 슈트 내 복장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단장과 대화한 것이 전부이고, 경례와 브리핑 미흡을 따로 지적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를 현장에서 안내하던 신속기동부대장과 주임원사 등 간부들이 저와 함께 현장에서 경례를 하지 않는 상황은 목격됐지만 제가 별도 지적한 적은 전혀 없고, 제가 다녀간 후 자기들끼리의 대화 중에 그런 말이 나왔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작전 투입 부대의 복장 규정을 말해보세요
답>>상의 적색 츄리닝, 하의 전투복, 장화, 정찰모 착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복장 지정 경위를 말해보세요
답>>사단 단편명령에 적시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대민지원 나갔을 때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문> 이 사건 작전을 위해 새롭게 지정했던 복장이 있었나요
답>>없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였습니다.
문> 이 사건 작전 외 통상 대민지원이나 외부 활동에 적용된 복장은 어떠했나요
답>>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복장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 실제 복장통일 등 외부에서 보여지는 병력들의 미흡한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기준대로 이행할 것을 투입 부대에 지시한 적 있었나요
답>>7. 18. 08:05경 현장지휘소에서 신속기동부대장이 복장통일을 보고하므로 잘 준수하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문> 피의자의 현장지도 방문에 동행했던 신속기동부대장에게는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답>>여러 가지 대화를 했었는데 '교통사고 예방, 71대대 실종자 발견자에 대한 포상휴가, 발견 대원의 트라우마 지원, 그리고 바둑판식 수색, 작전지역은 수변에 한정시켰다' 는 등이었고 대화는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 그러면서 피의자가 향후 지도방문에서 복장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한 사실이 있었나요
답>>전혀 없습니다. 사단장이 복장점검할 수준도 아니고 전혀 얘기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문> 실제 예하부대로 전파된 문자메시지 중에는 사단장 지시사항과 함께 복장 점검 예정이라는 사항도 확인되는데 피의자가 지시한 것 아닌가요
답>>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사단장 지시사항은 제가 지시하거나 저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 지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지시는 명령에 준하는 만큼 권위가 있는 것인데 임의대로 사용된 것이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문> 사고 후 피의자가 사단장으로서 병력의 복장통일과 현장에서 사단장을 응대하는 간부의 태도, 경례미흡 등을 지적하는데만 치중하고 정작 병력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그 부분은 정말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안전을 수 차례 강조하였음에도 현장지휘소에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군 기본자세를 유지하자고 1-2번 정도 얘기한 것이 전부인데 그것만 부각시킨 해병대 수사의 결과였습니다. 제 언행의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부분만 부각시키니 저의 인격이나 명예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전체적인 저의 언행을 보고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문> 실제 해병대가 눈에 띄는 적색 티셔츠를 입고 활동하게 함으로써 해병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에 따른 피의자의 지휘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답>>전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신속기동부대장은 작전분야에 오래 근무 한 인원으로 이 작전의 주체가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이라고 하면서 여러 부대 중 한 개이고 홍보도 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가지고 실적을 내려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실적을 낼 수 있는 기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병대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기질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카록으로 참모 지휘관에게 '차분하게 안전락드릴을 체질화 해라, 안전이 알파와 오메가다, 무리하지 말고 기상 및 안전조치 하 상황을 판단해서 해라, 휴식을 하더라도 안전조치 한 상태에서 휴식을 보장해 라, 병들도 자발적으로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라' 라고 하였으며 우리 부대는 호루라기 부대라고 하여 누구든지 호루라기를 세게 불어 안전에 대 한 위험성을 알리라고 알려주었고, 그러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병력에 대한 질책과 복장통일 강조 등이 실제 작전에는 큰 도움도 없이 오히려 병력들을 위축시키고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요
답>>일단 사실오인입니다. 저의 언행 중에 극히 5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오인하는 것이 있고, 단체 복장은 지휘통제, 구조 등에 식별에 용이하여 역대 많은 선배들이 작전적으로도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책에 대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질책이 저에게 직접 들은 것인지 한 다리를 거쳐 들었던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 습니다.
문> 이러한 병력들의 부담감과 피의자의 과도한 작전현장 개입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이 역시 사실 오인입니다. 과도한 개입은 없었고, 신속기동부대장과 작전통제부대장이 정해놓은 구역과 시간 내에서 효율, 안정, 정확성 있는 작전수행이 되도록 지도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개입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중단시키거나 어떤 방향을 다른 방향을 가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한 행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장지도와 관심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버스와 장화를 확보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동탑차를 배차해주고, 일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버프나 팔토시 등을 조기 확보하고 그 양도 증가시켰습니다.
문> 피의자는 작전통제권이 없고, 현장에는 신속기동부대장이 있었으며 그 상급 부대로는 육군 50사단장이 작전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의자가 그곳에서 부하들에게 지시를 한다면 당연히 부하들은 피의자의 말을 우선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작전통제권과 저의 작전지도는 성격이 틀립니다. 작전통제권으로 지시된 것은 이를 어겼을 경우 항명죄 또는 불이행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현장지도는 작전활동에 대한 조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작전통제권과 무관하게 상급자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며, 작전수행자가 참고만 하는 되는 것이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원소속 지휘관이 작전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핵심이 작전통제권자의 본질적인 영역을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고 그 점을 유념하여 현장지도를 했고요, 특히 작전통제권자의 의사, 의도, 작전구역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이뤄졌습니다.
문>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 것은 아닌지를 묻는 것인데 어떤가요
답>>그것도 전체적으로 상황을 평가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사고가 난 부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원인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작전통제부대의 작전 효율성과 안전적 측면을 많이 보완했고, 저희가 부대를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도 50사단과 협조하여 항공, 드론, 모터 증원 등으로 작전에 기여했던 부분으로 50사단장의 입장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만큼의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저의 행동이 방해가 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부담이 되었다면 어떤한 것으로 부담이 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주셨으면 합니 다.
문> 피의자는 앞서 현장지도 중에 신속부대장과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 얘기한 적도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답>>예. 맞습니다.
문> 피의자가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것은 맞습니까
답>>예, 바둑판식 수색으로 꼼꼼하게 하라는 취지의 조언은 했었습니다. 그 취지가 중요한데 삼강대교에서 유가족들이 빨리 찾아달라고 하셨던 점도 참고하여 신속기동부대장과 전술 토의를 하였습니다.
문> 바둑판식 수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에서는 바둑판식으로 나눠 인원을 배치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바둑판식으로 나누고 참조점 즉 나무, 돌을 중심으로 구획화하여 그 구획 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더욱 집중하여 누락 없이 수색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고, 이는 육상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물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 물에서는 왜 바둑판식 수색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답>>구획을 나눌만한 특별한 참조점이 없고, 해병대 교범에는 바둑판식 수색을 육상 수색의 한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 피의자에게 그와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묻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료 중 해병대 교범 '해병대 수색부대 전투기술' 자료 3매를 제출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모두 육상에서의 수색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바둑판식 수색에 대 한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문> 하지만 제출한 문서에는 수중과 육지를 구분하고 있는지 않은데 어떤가요
답>>그림으로 표시된 자료 중에는 '집결지' 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이 당연히 육지를 말하는 것이고, 수중은 수중이라고 표기되기 때문에 바둑판식 수색은 육상에서의 작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피의자가 제출한 '해병대 수색부대 전투기술' 자료 3매를 본 조서말미에 첨부하다.
문> 자료만 보았을 때는 바둑판식 수색은 수중과 육지에서 모두 가능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답>>앞뒤로 설명된 다른 수색방법에서는 모두 집결지라는 말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지상작전의 방법을 설명한 것이고 거기에 바둑판식 수색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 소지하고 있던 정리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신속기동부대장이 자기 주관 VTC 회의 중에 “바둑판식으로 책임구역을 나누고, METT+TC에 입각하여 부대별 작전환경의 특성에 따라 중대 또는 횡대대형으로 대형을 형성하여 둑에서 부터 수변 끝, 즉 지상의 끝단까지 수색하는 것이며,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수행을 하되, 71대대에서 사체를 발견한 지점처럼 수풀과 나뭇가지, 쓰레기 등 부유물이 많은 곳처럼 사체가 발견될 만한 곳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교범보다 더 중요한 작전통제권자의 지시를 따라야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하면서 '강물에 들어가 그 바닥을 찔러가면서 수색' 하도록 방법을 제시한 적 있었나요
답>>없습니다. 신속기동부대장과 소통하면서 모든 것은 수변 육상 작전을 기준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문> 방금 말했던 내용 중 실제 피의자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답>>강물이나 무릎, 바닥이나 찔러가면서를 말한 사실은 전혀 없고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말만 했었습니다.
문> 바둑판식 수색을 설명하면서 바닥을 찔러 보라는 말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다만 찔러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기동부대장이 아침부터 지반이 침하될 수 있으니 찔러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때문인 것 같고, 수변의 웅덩이에 대해서도 신속기동부대장은 장화를 신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까지만 하면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되짚어보니 군인권센터에서 언급한 것이 처음이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억울하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 그리고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육군이 지난주 도보정찰 위주 실시 하였으나 못발견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함에 의미 및 사례분석 교육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담색할 것)' 이라고 지시한 것도 맞나요
답>>바둑판식 수색 외 어떠한 내용도 제가 말한 것은 없습니다.
문> 방금과 같은 내용은 '사단장님 지시' 라는 카카오특 메시지에 바둑판식 수색정찰이 먼저 언급된 후 다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 이라며 구체화된 내용이 카카오특 메시지를 통해 포병부대로 전파되었는데 피의자가 지시했던 내용들이 아닌가요
답>>제가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문>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언급 외 다른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답>>사고 후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사단장 지시사항이 전파된 것인지를 물었더니 확실한 것은 7여단은 그렇게 한 적 없고 포병여단에서만 그렇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이 사단장과 통화할 때 포11대대장이 옆에 있었고,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말을 포11대대장이 듣고 사단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단장 지시라는 것은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해야 하는 것인데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내용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 때문에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문> 그렇다고 하여 포11대대장의 의미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은 아닌가요
답>>사단장의 지시사항은 권위가 있고 밑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단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 중 일부인 바둑판식 수색정찰과 또 다른 것을 제가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앞뒤 맥락도 맞지 않고 특히, 무릎 아래 내려가라거나 찔러보면서 하라거나, 일렬로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등의 말은 절대 제가 말한 적이 없기에 전파된 내용 자체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 역시 바둑판식 수색으로 꼼꼼하게 정찰할 것을 지시하면서 병력들이 어느 정도 물속으로 들어가 그 내부도 수색하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던 지시가 아니었던가요
답>>전혀 아닙니다. 저와 신속기동부대장의 대화는 육상 작전만을 전제로 했던 대화이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단도리를 잘하도록 조치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실제 하지 않았던 말을 부하들이 임의대로 해석해 부대로 전파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포11대대장이 들었다고 한 저와 신속기동부대장의 통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수사관이 앞서 질문한 것과 같은 대화는 최소한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확장시키고 살을 불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저와 신속기동부대장이 대화한다고 모든 것이 지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에 대해 가벼이 여기고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지만 어찌 됐건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니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 또한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용어 자체를 병력들은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던데 이는 작전을 지시하며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만 부추겼다고 생각지는 않는가요
답>>바둑판식 수색에 대한 저의 취지는 작전통제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하자는 의미로 한 것이고, 여단장 VTC에서 지시한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전파하였던 것도 맞으며, 특별히 어려운 전술도 아니며 둑에서 물가 끝까지 오가는 것이기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어려운 부분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변이 있는 모래사장은 훤히 보이니 할 필요가 없고, 수풀 지역에는 적용하면 될 것이기에 이는 현장지휘관이 METT+TC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수변도 헷갈릴 이 유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문> 그러면 피의자가 말한 수변과 수중을 설명해보세요
답>>수중은 말그대로 수중이고 수변은 말 그대로 육지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만 작전하는 것이고 혹시나 물가 쪽에서도 미끄러질 수 있으니 심리적 한계를 5m로 둔 것입니다.
문> 당시 예천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변 즉 평시 육지에도 물이 넘쳐들어 수풀과 함께 물웅덩이가 형성되거나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찬 부분도 있었는 데 이는 수중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변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물이 들어차 있으면 수중입니다. 그건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웅덩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지휘관이 보고 장화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한계 내에서 확인하고 위험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 수변에도 물이 들어차 있으면 수중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물의 깊이는 상관없이 물만 있다면 평시 수변이었더라도 수중으로 판단한다는 말인가요
답>>아니오, 기본적으로 본류가 기준이고 물이 흐르는 곳은 명백한 수중이고 수변은 물의 깊이와 상관없이 본류와 연결되어 물이 들어차 있다면 수중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 최초 작전지침은 수변에서 수색하는 것이었다고 하나 해병대 투입 병력이 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내고, 자연스레 피의자 역시 상급자 등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수색을 독려하고, 수중에서의 활동도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 묵시적으로도 승인해주었던 것 아닌가요
답>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인 권한도 없고, 저에게 물어봤다면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고 했을 겁니다.
문>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것은 분명 피의자였던 것인데 작전과 관련하여서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이는 육군 50사단장 또는 신속기동부 대장의 지시 또는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작전통제권을 결한 지휘관으로서 병력들의 실종자 수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육군 50사단장이나 신속기동부대장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했다고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아닌가요
답>>군에서는 작전통제권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술적으로 토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병대사령관님은 김포, 강화에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전방 관측 보고를 잘해라, 과거 귀순자가 침투했던 곳이라며 과거 사례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은 작전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것이지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바둑판식 수색도 작전통제권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신속기동부 대장이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저와 전술적 토의를 거치고 공감했던 사항들이었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회의 중에 전파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작전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의도로 했던 것도 아닙니다.
문> 피의자는 2023. 7. 18. 20:10경 사단과 현장부대 간 VTC 회의를 주관했었는 데 그 당시에도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 언급했었나요
답>>회의 중에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1대대가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 VTC 회의 중에 가슴 장화를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현장지도 중에 신속기동부대장이 요구했던 것이고, 사단 참모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가슴 장화를 지원해주라고 알려줬던 것입니다. 화상회의에는 저와 신속기동부대장, 행정부사단장만이 화면에 현출되고 저와 함께 있던 참모들은 화면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단 참모들이 알고 가슴장화를 지원 해주도록 지시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문> 가슴 장화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답>>발부터 가슴까지 연결된 일체형 장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 그 용도는 무엇인가요
답>>제 경험상 진창이나 피해 가옥 복구 시에 천장에 떨어지는 토사물로부터 옷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물에 들어갈 때도 착용할 수는 있나요
답>>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물 밖에서 허드렛일을 할 때 피부보호와 몸 보호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봤습니다.
문> 이 전에도 작전 중에 가슴장화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나요
답>>앞서 말했지만 포항 힌남노 태풍 당시 포항남부보건소 지하에서 진흙덩이를 걷어내는 복구작업을 할 때 옷과 피부 보호 목적으로 착용한 사례가 있 습니다.
문> 일부 병력들의 경우 피의자가 지시한 바둑판식 수색정찰과 아울러 가슴장화를 착용하도록 지시한 것을 근거로 수변은 물론 수중에도 들어가 수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전후 맥락과 배경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청자 입장으로 주관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화를 신고도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가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실제 들어가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 가슴 장화를 착용한 부대도 없었습니다.
문> : 군에서는 어느 조직보다 그 명령과 주체, 수명자가 명확해야 하는 것은 맞나요
답>>맞습니다.
문> 그럼에도 부하들이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단장이었던 피의자는 물론 지휘관들의 지시가 불명확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 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답>>그래서 군대에서는 복명복창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지시한 사람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복명복창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의무는 아니지만 반드시 복명복창과 백브리핑을 하도록 공론화, 숙달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지휘관의 의도와 상충되면 확인해봐야겠다'는 것이 그런 문화이고, 반드시 작전 투입 전에 보고하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슴장화를 언급한 것은 사단 참모와 행정부사단장, 신속기동부대장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 그 한 말을 듣고 의심되거나 조금이라도 확인이 필요했다면 반드시 신속기동 부대장에게 확인했어야 합니다.
문> 이 사건 피해자가 수중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그러한 작전을 피의자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과도한 개입과 아울러 불명확 지시,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예하 부대장의 미흡한 판단과 현장 통제 등이 일시에 결합되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지는 않는가요
답>>일단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해서 주장을 해야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장의 지시 또는 지도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대장들과 단 한번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본 적이 없어 대대장들이 저의 지시를 오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신속기동 부대장과는 육상에서만의 작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작전통제부대에서 명백하게 육상 작전만 한다고 정해두었고, 저와 신속기동부대 장이 수차례 걸쳐 교육을 했는데 혹시나 이해를 못했다면 복명복창 등으로 확인하는 행위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작전의 범위는 군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그 지역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지키지 않으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특히 포탄을 다루는 포병부대에서는 그러한 작전지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작전지역을 수변에서 수중에서 확장시킬 때는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문> 2023. 7. 18. 작전 1일차 부대 작전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제가 작전참모에게 보고 받기로는 08:00부터 16:30까지였습니다.
문> 작전시간은 어떤 경위로 설정된 것인가요
답>>제가 알기로는 작전통제부대 즉 50사단에서 정규 과업시간을 지정해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그 날 오후 강우로 인해 수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예하 부대로부터 작전 종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 받았던 적 있었나요
답>>저는 받은 적이 없고, 저에게 건의할 일도 없습니다.
문> 당시 정해진 작전시간의 초과나 종료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작전통제부대장이나 신속기동부대장이 결정할 수 있고 대대장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러나 피의자가 예하 부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계속 작전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문>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했나요
답>>봤습니다.
문> 실제 육군에서는 당시 강우로 인해 철수하였음에도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는 철수하지 않고 계속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도 하는데 어떤가요
답>>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후 맥락을 모르는 분들 또는 예하 지휘관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7. 18. 15:00경 저와 신속기동부대장이 삼강대교에 있 을 때 50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육군은 작전을 종료하는데 해병대는 어떻게 할건지 정해서 의견을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침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신속기동부대장이 저에게 전화 내용을 알려주면서 작전 종료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었으나 당시 저에게 작전 종료 사유를 말하지 않았고,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면전에서 의견을 구하는데 안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삼강대교에서는 IBS가 소방과 작전을 개시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 었고, 민간인 실종자 유가족들 3-4명이 옆에서 울며 통곡하는 모습도 봤기 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 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포7대대장이 작전의 애로사항을 건의한 사실도 없었고, 이러한 상황들을 신속기동부대장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0사단장에게 원래 계획된 16:30까지 하는 것으로 문자 보고를 드렸고, 그것을 승인하는 문자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제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중요 자료입니다.
문>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포7대대 장의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신속기동부대장이 여러 차례 피의자에게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확인되는데 피의자도 들었는가요.
답>>제 기억에는 1번 정도 저에게 의견을 물어 방금과 같이 제 생각을 말해주었을 뿐이지 제가 의사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종료 권한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포7대대장에게 왜 그런식으로 말을 했는지는 신속기동부대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 결국 신속기동부대장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예정된 시간까지 작전을 진행하겠다고 보고 후 승인받은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 제시된 피의자의 의견은 군이라는 특성상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뜻이 반영되었다고 생각지는 않는가요
답>>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방금과 같은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부하들의 애로나 제한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뒷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속기동부대장에게 듣기로는 예하 부대로부터 작전이 제한된다거나 빨리 종료해야 한다는 건의가 없었고 1-2시간 더 해도 가능하다는 자세였기에 그러한 상황들을 종합 평가하여 50사단장에게 건의했고, 승인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 언론에 공개된 녹음 자료를 들어보면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건의하였음에도 작전 첫날이라는 이유와 함께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휘관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강인함을 언급한 말을 했던 기억은 없고, 신속기동부대장이 부하들에게 대의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건의도 아니었고, 신속기동부대장과 관련 대화를 했기에 그 대화 중에 자신이 건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 결국 피의자의 직접적 지시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투입된 부대를 지휘했던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제시했던 그 의견이 곧 지시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답>>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말이 제일 마지막이었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제일 먼저 저에게 의견을 구했고, 부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기동부대장이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활동에 개입한 것도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군의 특성상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에 반하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그 지시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하급자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답>>일단 부하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기동부대장이 대령으로 높은 계급이고 장군과도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충분히 건의하여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입니다.
문> 피의자는 부인하지만 해병대 투입 병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지도 과정에서 강우 속에서도 작전을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육군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저는 반대로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대장의 작전통제권이 침해되지 않고 작전통제권이 그대로 지켜진 방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천 지역에 당시 비가 오는 곳도 있었고, 안오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속기동부대장이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평가했다고 생각되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줬으며, 대대장들로부터 작전중단 건의나 제한사항이 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문> 포7대대장의 경우 작전과장과 통화하면서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이에 작전과장이 아직 사단장이 현장이 있다고 하면서 “7여단장님이 전화왔는데 사단장님이 계속 하라고 하셨답니다” 라고 하였는데 어떤가요
답>>신속기동부대장이 저의 지위를 빌려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허나 신속기동부대장이 저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을 뿐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확대 재생산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신속기동부대장이 50사단장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후 의견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을 해 들었으며, 신속기동부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고 후 50사단장의 승인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제가 지시하여 작전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문> 실제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작전현장에서 작전통제 부대장과 원소속 부대장의 권한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답>>장군급 부대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는데 협조 소요가 생기면 먼저 참모들을 통해 협조하고 그것이 사단장에게 보고되어 협조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작전 중에는 특별히 그런 소요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7. 19.에도 피의자가 예천 작전현장으로 지도방문 예정이었는데 어느 부대를 가려고 했던 것인가요
답>>제가 실종자를 발견한 71대대를 방문하여 격려해주기로 한 것은 전날 신속기동부대장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포7대대로 간다는 것은 당일 현장에서 알게되었습니다.
문> 부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저는 보병과 포병의 1개 부대를 선정해달라고만 하였을 뿐 별도 선정 기준을 정해준 것도 그 기준을 들었던 것도 없습니다. 다만 71대대만은 전날 실종자 발견을 격려해줄 필요성 있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문> 전일(7. 18.)에 이어 지도 방문을 하려한 것이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의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사전 점검을 통해 군기 있는 모습을 보이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요
답>>전혀 아닙니다. 저는 앞서 진술한 것처럼 수면 작전은 삼강대교에서 충분히 인식하였으나 수변은 전혀 보지 못해 그 상황을 확인하고자 1시간씩 동참해 활동하며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해병대사령관님과 국방부장관님이 오시는 곳에 제가 가려하지도 않았고 갈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문> 이 사건이 발생한 포7대대에서는 피의자의 현장지도 방문을 대비하여 아침부터 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었고, 대대장은 부대 수색구역에 대한 지형정찰은 물론 피해자가 소속된 본부중대가 어떻게 현장 작전을 수행하는지, 안전 장구는 모두 생겨졌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피의자 생각은 어떠한가요
답>>: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소지하고 있던 자료들을 보면서) 포7대대가 물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시간이 전일 21:50입니다. 카톡에 '포7대대 총원 강물 들어갑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대대장에 대한 언론 자료를 통해 해수욕장처럼 물에 들어가 안전로프를 쳐서 안전대책을 강구했으나 사고가 난 조에서는 로프가 없었다는 사실까지 본인이 얘기한 것을 보았을 때는 전일 작업을 통해 위험성을 평가하였으나 안전로프가 없었다고 하면 그걸 구하거나 요청을 했어야하고, 결국 구해지지 않았다면 작전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사단장 방문을 사고 이유로 든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일 사단장이 방문한 대대를 통해 안전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7. 18. 20:40에 있었던 여단장의 지침은 준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이와 같은 피의자의 과도한 관여가 병력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부대 지휘관이 상급자를 챙기고 대비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현장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도 많은데 어떤가요
답>>일단 사단장은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한 것이며, 그 지도는 작전통제권자가 정해둔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작전 개념 속에서 효율, 안전, 정확성을 높이는데 저의 노하우를 공유했기 때문에 사고 부대를 제외한 부대에게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으니 사단장을 부담으로 표현하지만 평소에는 자기 부대를 와서 포상도 주고 얼굴도 보여주기를 원하기도 하기에 모두가 부담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단장이 방문한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그 전의 상황을 확인하여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당일 브리핑 자료로도 사용하며 우리 부대가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좋은 노력까지도 부담으로 폄훼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2023. 7. 19. 아침 공보정훈실장 중령으로부터 언론보도 스크랩을 카카오특으로 전송받았던 사실이 있나요
답>>예.
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무엇이었나요
답>>주로 KAAV가 예천 지역에 출동되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그 외 다른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가요
답>>: 그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다른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 2023. 9. 8.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이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였을 때 피의자가 공보정훈실장과 주고받았던 카카오록 메시지 출력 자료를 임의 제출했는데 맞나요
답>>예.
문> . 그 자료를 보면 2023. 7. 19. 06:12경 신문 1면 보도자료를 전송받았고, 07:04경 '공보활동이 훌륭하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격려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볼 때, 당시 피의자가 예천으로 현장 지도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 관련 기사들을 확인 후 이러한 격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답>>저는 그 사진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사진,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스크랩은 하루 전에 있던 것을 기계적으로 대대장 이상 60여명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언론보도 중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공보정훈실장이나 해당 참모가 사전 귀띔을 해주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보고를 받은 것도 아니며, 건의나 작전사항을 전달받기 위한 보도 자료도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보도인지 아닌지 정도로 빠르게 확인하면서 사진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고, 사진에서처럼 수중에 들어가 작전을 했더라도 이번 작전 간에 저에게는 안전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보활동이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한 것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스크랩을 만든 공보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한 것이지 사진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 평소 매일 언론보도 자료를 정리해 공보정훈실장이 피의자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게 전송하고 있었고, 특히 그 당시에는 부대가 타 부대 관할지역에 투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언론 보도와 그에 따른 평가에 피의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자세히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하나하나 자세히 확인한 것은 없었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사전에 참모들이 알려줍니다. 하지만 당시는 아침이었기 때문에 부대 내 다른 위험 과업들을 챙기다보니 속속들이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 실제 피의자가 당시 해병대 병력이 수중수색 중인 보도 사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서도 조치하지 않았던 것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변명하는 것 아닌가요
답>>아닙니다. 제가 기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루 전날 신속기동부대장과 현장에 가서 물속 수색 금지 안전 지침도 강화를 해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당시 저의 관심이 KAAV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저의 관심 분야가 아닌 것은 놓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 피의자를 대면하고 소통하는 일부 부하들은 피의자가 평소 꼼꼼한 성격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보도 내용들을 다 챙겨보았을거라고도 하는데 아닌가요
답>>저는 현장에서 장병들을 볼 때는 꼼꼼하게 보는 것이지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고 전체를 다 꼼꼼하게 챙기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침과 늦은 저녁으로 다니면서 어떤 신체적, 물리적 요소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문> 당시 재난상황에 부대가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의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어보았을 때 사진으로 국민일보 1면 기사가 확인되는 정도였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가요
답>>제가 관심 비중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위주로 봤던 기억이 나고요. 저와 해병대사령관님이 여러 고민 끝에 투입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보니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기사가 생각보다 괜찮았던것 같습니다.
제가 장군으로서 다 보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 보지 못했고, KAAV가 삐끗하며 위험하다는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문> 피의자는 장문의 격려글을 남겼고, 다른 미담도 있었다는 점을 얘기하였던 것으로 보았을 때 이미 확인한 보도자료는 그러한 미담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닌가요
답>>장문의 글은 칭찬과 안전, 우려되는 부분을 남긴 것이고, 미담 사례는 기사에 없었기에 언급했던 것 같지만 반대로 미담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국민일보 기사를 보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기에 안 본 것을 안보았다고 사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의 말대로 카카오록 메시지를 물리적으로 열어보았다는 것은 인정되나 문제가 되었던 사진을 보았느냐 아니냐는 내면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사진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보았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문> 보지 않은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고, 그런 사진이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쭉쭉 넘기면서 보다보니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문> : 그 말은 피의자가 스크랩의 사진을 전부 넘겨보았다는 것은 맞다는 것인가요
답>>넘겨보았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KAAV만 나은 기사만 눌러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앞서 미담사례를 언급한 것은 그러한 기사가 없었다는 확인했다고 인정하였고, 조금 전에는 사진을 쭉쭉 넘기다보니 지나간 것 같다고 하다가 이제 는 그 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는데 스스로가 거짓말 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정확한 전체 상황을 현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의 상황으로 들어가지 못 하니 변경이 아니고 저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 상황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명확한 것은 제가 그것을 봤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제 인지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로봇이 아니라서 다 기억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기억하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진과 관련하여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 어떤 것인가요
답>>제가 사진과 관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내주는 언론스크랩에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스크린 하듯 빠르게 보다보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빠트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고해야 할 것이면 참모보고나 정훈보고가 있을턴데 그러한 점도 없었다 보니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내면에는 KAAV가 기준이었습니다.
기사를 받아본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단장이 물속 입수 금지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자신이 믿는 바는 다른 장면이 펼쳐져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단장은 신속기동부대가 이동만 하면 제 할 바를 어느 정도는 다 했다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일만 있고, 당시 지뢰제거 작전이나 기타 사단의 위험성이 높은 과업이 있었던 점, IBS, KAAV를 현장에서 보고왔기 때문에 그 사진(수중수색하는 사진)에 관심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진술하고 싶습니다.
문> 만약 피의자가 당시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까요
답>>일단은 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가정적 판단으로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진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는 포3대대의 수색장면이 촬영된 국민일보 언론보도가 공보정훈실장이 전송한 언론스크랩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영결식이 끝난 이후 시점에 누군가가 저에게 문제의 사진이 이슈가 되고 언론에 계속 보도된다는 것을 알려주어 제가 공보실장을 불러 물어보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그와 관련하여 공보정훈실장과 특별한 대화가 오고갔었나요
답>>당시에는 언론보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터라 저도 더이상 가타부타 말한 것은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앞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사진과 이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이 사진의 촬영장소가 고 채해병 사고장소로부터 약 17km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촬영 부대가 포3대대이고 사고는 포7대대에서 났습니다. 부대가 모두 같아 보이지만 대대급 별로 다 상이하고, 제가 작전통제권자가 아니어서 작전통제권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점, 또 사진의 정보만으로 이것이 본류인지 웅덩이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한 점, 공보실 일일 스크랩 보고가 작전 위험성 평가나 작전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가 아닌 점, 첫날 어느부대도 수중수색을 하지 않았던 점, 포3대대가 촬영도 하면 일부했다지만 대대장이 오전에 수습하여 오후부터 안들어가게 했다는 점, 해당 스크랩 사진이 국방부,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방망에서 국민들이 보았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았을 때는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하지만 앞서 피의자는 수변이라도 물이 있으면 수중이고 이는 작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는 물이 있음에도 수중인지 수변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국민이 보아도 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인과관계 불성립의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그 성립 여부를 떠나 피의자의 판단 자체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그 기준도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언뜻 봤을 때는 수변 속의 웅덩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정보가 불충분하기에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이틀에 걸친 현장 방문과정에서 해병대 투입병력들이 작전하는 현장의 환경들도 충분히 보았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며칠간의 집중호우로 하천은 본류와 수변의 경계가 없는 곳도 많았고, 빠른 유속과 함께 흙탕물로 인해 수중 상황은 가늠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수변을 수색한다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지 않았는가요
답>>수변을 수색하는 것은 육상이기 때문에 물속 금지 원칙만 지켜진다면 위험다고 생각지 않았고, 물가 이격만 지켜지면 작전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수중과 수변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이 있으면 수중이고 물이 없으면 수변이므로 복잡하다고 생각지 않았고, 수변의 웅덩이는 현장 지휘관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는 2일을 간 것이 아니고 7. 18.만 갔었고, 그때 확인하지 못한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자 7. 19.에 갔다는 점도 진술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문> 그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신속기동부대장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조한 것이 있었나요
답>>제가 협조한 것은 없고 정해진 것만 보고받고 설명들어 그 개념을 제 머릿 속에 인식시켰습니다. 수중수색은 계획에도 없었기 때문에 혹여나 그렇게 했다면 협조를 했을건데 작전통제부대장이 우리 능력에 맞게 수변으로 지역을 정해뒀기 때문에 협조할 소요가 없었습니다.
문> 방금과 같은 조건에서 수변수색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만약의 사고를 대비 하여서라도 병력들에게 지급되는 안전장구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투입시켜야 할 장비는 무엇인지, 안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을 해야하는지를 지시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답>>그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휘관이 육상 작전으로 한정한 것은 잘 알 것이고, 현장 상황의 문제를 보고받지 않고 작전통제권이 없는 위치에서 제가 지침을 주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던 장소에서는 문제되는 곳도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현장지도 중에 병력들이 수중에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나요
답>>못 봤습니다.
문> 또한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받거나 홍보를 위해 촬영한 사진들을 보았던 적도 없었나요
답>>보고받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피해자의 영결식이 끝난 후 공보정훈실장에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저도 궁금해서 제 진술서를 보니까(이 때 피의자의 해병대수사단 진술조서를 직접 보여주어 그 진술을 확인하였더니 “이번 사안의 경우 사단장인 진술인 지침과 수중수색 중인 사진은 상반된 내용인데 공보정훈실장이 진술인에게 보고 및 승인 없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피의자가 “일단 적절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하다) 아마 이러한 저의 답변이 와전되었던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작전 현장에는 생각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공존하고, 수시로 작전상황을 확인하고 대책을 전파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지휘관의 책임으로도 판단되는데 해병대 병력이 작전에 투입된 후 피의자가 안전과 관련하여 조치하거나 지시한 것으로는 무엇이 있었나요
답>>작전수행 간 안전확보에 대한 권한• 책임은 작전통제 부대에 있습니다. 원 소속 부대 지휘관으로서 현장지도 간 약 24회의 안전 강조 지침을 주었습 니다. 그리고 제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투입 전 상황에서(7. 15~7. 17. 투입 전) 제반 안전을 강조하고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경찰에 제출한 제 진술서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이 사건 포7대대 본부중대가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답>>해병대수사의 장관 결과보고서였던 것 같은데 그 자료상에서 07:55경 현장 도착하여 곧바로 수중에 들어가 하천 바닥 지반을 찔러보는 수색을 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고 유투브(조정식의 어퍼커트) 화면에 띄워진 것을 제가 캡처해 보았습니다.
문> 당시 작전 지침상 수변 또는 수중에서 허리까지 입수하는 것을 건의받았거나 승인해 준 사실이 있었나요
답>>없습니다. 승인할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고, 받았다면 전혀 작전개념과 상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모 또는 예하 지휘관을 상대로 신속기동부대와 확인을 개시했을 겁니다.
문> 신속기동부대장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받기도 했던가요
답>>신속기동부대장이 중대, 소대급까지의 움직을 보고한 적은 없고, 포병과 보병이 수변수색을 한다는 개략적인 정도만 결산회의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문> 작전 중 대대장들과 전화 또는 메시지로 통해 소통했던 적은 없었는가요
답>>사고 나기 전까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는 대대장들과 왕성하게 소통했는데 작전통제권이 이양된 후로는 50사단장과 신속기동부 대장의 지휘 여건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의자가 현장지도 방문을 예고했던 2023. 7. 19. 아침에도 포7대대장은 간방교 일대에서 간부들이 로프를 묶어 물속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는데 알고 있었나요
답>>보고 받지도 못했고, 몰랐습니다.
문> 또한 피해자가 소속된 본부중대에서는 삽과 갈퀴 외 안전장비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 수색을 진행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나요
답>>보고받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으며, 그것은 현장에서 대대급 위험성 평가와 현장에서의 위험예지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부대 작전에 앞서 지휘관은 현장 상황을 살펴 작전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작전 중에도 수시로 그 상황을 살펴 작전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해야하는데 당시 그러한 관리감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작전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제가 작전수행 간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 그 이유는요
답>>제가 50사단을 평가해야하는데 50사단장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추가적으로 무엇이 더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 그러면 신속기동부대장의 대처는 어떠했다고 보나요
답>>제가 1일차 현장지도 중 보고받은 것을 보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명확한 작전지침을 시달하며 제한된 시간 내에서 부하들을 안전하게 작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관리감독에서 지침 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수변수색 원칙을 제시한 신속기동부대장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습 니다. 군대의 상명하복 관계에서는 거의 발생하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 사단장인 피의자가 현장을 속속들이 알고 모든 것을 확인하며 지시할 수는 없지만 신속기동부대장과 예하 부대장들이 그와 같은 지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 피의자는 사단장으로서 그러한 역할 을 충분하게 했던가요
답>>제가 제 스스로를 칭찬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용시간과 지휘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신속기동부대가 50사단에 작전통제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임무수행을 하는데 저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문> 사고 발생 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피의자를 비롯한 상급 지휘관들은 현장 초급 간부의 안전 통제와 그 현장을 지휘했던 지휘관의 잘못으로 수중수색을 했던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하였고, 현장지휘관 및 간부들은 사단이나 상급 지휘관들의 불명확한 지시와 안전대책 소홀, 급박한 부대 전개 등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는데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섣불리 상대를 예단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군의 특수성 상 조기에 이러한 사실들을 적절하게 언론 등에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 단체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보도하고 브리핑을 함으로써 확대 재생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강물에' 라는 표현인데 카톡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음에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을 집어넣음으 로써 유류브나 언론에서는 기정사실화 하게되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었 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장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전제 상황과 진상은 정확히 수사 주체인 국가기관에서 향후에 밝혀주시리라 믿고 있습니 다
문>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가 실종된 직후 관련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답>>사건 초기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일부 인원들과 통화를 했고, 보고 및 확인 체계상에 있는 인원들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문>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었던가요
답>>신속기동부대장이 사고사실을 알려줬고, 제가 포7대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 경위를 물어봤으며, 해병대사령관님께 그때까지 파악된 실종사고, 즉 지반이 무너졌다고 보고하였고, 탐색구조 현장지휘소 운용을 건의하고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사고경위 확인을 위해 신속기동부대장과 포7대대장과 통화를 하였으며, 공보실장과는 언론 공보와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습니다.
문> 피의자가 포7대대장 과 몇 차례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그 당시 내용들을 보면 피의자가 물에 들어간 것을 탓하기 보다는 '왜 로프 등을 준비하지 않았는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떠나려가는 피해자를 주변에서 왜 구하지 못했는지'를 질문하였던데 피의자도 당시 부대 병력들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는 수변 또는 수중의 물에 들어가 수색 할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언론이나 다른 사람도 계속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저는 육상 작전이라고 알고 있어 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 다.
문> 피의자가 당시 관련자 통화와 보고를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했던 사고 경위가 최초 인지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던가요
답>>처음 인지했을 때는 육상에서 작업 중 지반이 무너져 물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최종 확인 결과 처음부터 물에 들어가 작전을 하다가 휩쓸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날 19:00경 알았고 오전까지만 해도 포7대대장이 계속 수변이라고 하였는데 점심 무렵부터 물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병대수사단이 조사를 시작했고 우선적으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먼저였기에 그러한 경위는 크게 신경쓸 수 없었습니다.
문> 사고 발생 후 현장 부대의 안전교육 사항을 수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나요
답>>그것은 안전교육 현황을 보고하라는 국회 자료요구가 있었다는 해병대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사단 예하 부대로도 전파했었습니다.
문> 피의자도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나요
답>>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문> 안전교육이나 현장 부대의 대처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도 없겠네요
답>>해병대사령부 안전단에서 국회요구자료가 있다며 우리 사단에서 자료를 파악하여 제출하였고, 그 자료들을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면서 보병부대들은 육상 수색 원칙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포병 부대는 포7대대와 1개 대대 정도의 자료에서 무릎 아래라는 내용들이 확인되어 일부 중대가 작전지침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 별도 사단 차원에서 작전 투입 부대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없었나요
답>>매우 민감한 시기였지만 사단 독자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었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제출하라는 무언의 압력도 느껴졌다고도 하는데 어떤가요
답>>그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까지는 못했지만 부대에서 통상적으로 점검을 하면 일부 부대가 절차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절차를 벗어나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사단장을 이임한 이후여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 다.
문> 현장 부대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지휘관이었던 피의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 전 안전교육이나 대책 등을 급히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던 적은 없었는가요
답>>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언행은 비밀이 없었고, 관련 보고도 받지 않으면서 늘 투명하게 하도록 강조했었습니다.
문> 이 사건 발생 후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았나요
답>>예.
문> 언론보도를 접했던 피의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답>>너무 많은 언론을 접해서 짧은 시간에 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군부대의 특성상 내부 자료들이 민간으로 나가서 바로 검증되지 못하다 보니 성급하게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을 허위로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고, 이러한 사고가 나면 군이 망가지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알려주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했었으며 땀 홀린 장병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문> 포7대대의 경우 사고 전일(7. 18.) 수중수색을 계획하면서 장화 대신 군화 착용을 건의하였으나 상급 지휘관이 묵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나요
답>>그 보고를 접한 상급 지휘관은 적절한 위험 감소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부분이 제대별 부대별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더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 당시 피의자도 관련 건의를 보고받지는 않았던가요
답>>저는 보고받지 않았고, 사단에서도 보고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없었다고 보고 받았으며, 그 이하 제대는 작전 중이라는 것과 수사 중인 이유로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문> 그러한 건의가 사실이었다면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맞나요
답>>전반적인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타당하다면 평가를 하고 타당하지 않다면 이유를 알려줬을 겁니다. 당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식별만 되었더라도 작전구역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제대별 조치가 되었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문> 해병대에서는 성과를 위해 민간인 실종자가 많은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수색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문> 소방에서는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 병력들에게 강우로 인해 약해진 지반이 침하될 수 있다는 안전상 주의점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저는 그 부분을 보고 받지는 않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 신속기동부대장이 지반을 찔러보라고 했는지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 병력들이 일렬로 수중에서 인간띠 수색을 했다는 보도는 어떤 것인가요
답>>그것은 허위의 사실입니다. 제가 탐색구조본부를 지휘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포11대대장이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에 소방구조본부의 요청에 따라 안전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일렬로 들어가 있던 것이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자료가 이 사고 원인을 보도하는 자료에 여러 번 오버랩 이 되면서 마치 사고 전에 수중에서 일렬 수색을 했던 것으로 오해하게 만 들었던 것입니다.
문> 당시 포병대대장들이 수중으로 입수하여 수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으나 사단에서 밀어부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답>>사단은 작전통제부대가 정한 범위에 대해 한번도 개입한 적 없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해주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4박 15일의 포상휴가 결정은 어떤 경위로 이뤄진 것인가요
답>>모든 부대활동 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 18. 11:00~1130경으로 기억하는데 신속기동부대장으로부터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현장 사진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수풀더미에 가려져 있어 발견이 어려웠을텐데도 잘 발견했다고 얘기하였고, 고인께는 죄송하지만 부패가 꽤 진행되어 동물의 사체로도 보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장병들이 봤을 때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여 심리적 안정과 함께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가 1주일 정도 휴가를 쥐야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신속기동부대장은 전방에서는 귀순자를 발견하여 30일 포상을 주니 그 절반인 15일을 주었으면 좋겠 다고 하여 저도 승인하였습니다. 이렇듯 군부대의 활동은 포상과 연계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사단에서는 해병들의 포상 휴가를 월단위로 결산하여 적극 장려하는 등 그러한 일환으로 했던 것 뿐입니다.
문> 포상휴가가 병력의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하여 무리한 수색을 부추겼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대활동에는 포상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장병들이 물에 들어간 것이지 포상이 있다고 하여 작전지역이 아닌 곳을 들어갔다고 연결짓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문> 사고 후 병력들의 언론 접촉을 차단하고 외출 또는 외박도 제한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떤가요
답>>일단 사단에서 제한한 것은 없고 계획된 출타와 외박은 허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일부 병력은 수중수색 당시 가슴까지 물이 차오르는 위험 상황을 상급자에게 건의하였음에도 묵살당했다고도 하는데 어떤가요
답>>기사로 보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문> 또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병력들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이것은 국회에서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정해진 절차와 본인의 희망대로 규정된 범위에서 조치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더 이상 파악할 수 없었고 단지 규정대로 진행되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문> 사고 후 관련 병력들이 유족들을 대면하는 자리에서도 통제받는 느낌을 받 았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던데 어떤가요
답>>예. 그것은 000 병장이 그렇게 한 것인데 유가족이 해병대수사단에 요청하여 대대장과 간부들이 참석한 것입니다. 만약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면 해병대수사단에 의해 조정되는 것으로, 이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었던 것이고 유족들의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자리였지 간부들이나 장병들이 여러 말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들었기에 이는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진술서에도 자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문>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일부 지휘관들에게 피의자가 책임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는 내용도 확인되는데 그 경위를 말해보세요
답>>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인터넷 카페에서 지휘관의 책임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포7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닌 신중하게 따져봐야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문> 앞서 피의자가 해병대를 드러낼 수 있는 복장착용과 함께 군기 있는 모습을 강조하였고, 수륙양용장갑차(KAAV)를 하천에 투입시켜 작전을 수행하려고도 했는데, 그것은 2022년 포항 힌남노 태풍 상륙 당시 이를 이용해 민간인을 구조하고 해병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위상이 높아졌던 것을 계기로 이 번 작전에서도 다시 한 번 해병대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 지휘관인 피의자도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현장과 맞지 않는 군사장비 를 동원하는 등의 과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답>>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최초 경북소방본부 박치민 소방정에게 듣기로도 하천에서 그런 장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저 역시 하천에서 하는 것이고 국민이 실종되었기에 환경이 허용한다면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상관(해병대사령관)께서도 가능하다면 투입해보자는 취지가 있으셔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상장대대장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하고 시도한 것이지 절대 과욕은 아니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고 실종자가 있는 가운데 군이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문> 이 사건 피해자는 상급자의 수중수색 지시에 따라 그 내부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혼탁한 물속에서 갑자기 지반이 꺼져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서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답>>수사를 통해서 밝혀주십시오.
문> 피의자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마찬가지로 수사를 통해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 이 사고 관련하여 피의자 예하 부대장 및 현장 지휘관들도 있었는데 이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동일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주십시오.
문> 이 사건 고발장 등에 기초하여 피의자는 해병대 제1사단장으로, 이 사건 작전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하 부대의 구체적 임무와 지원 관계, 부대 편성 등을 지시하는 단편명령을 발령하고, 바둑판식 수색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구체적 작전 지휘는 물론 강우에도 작전 계속을 지시하는 등 작전통제 부대인 육군 제50사단장과 현장지휘관 이었던 신속기동부대장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하였고, 예하 부대 병력들에게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단장이라는 그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사본 자료로 제출하 겠습니다.
이 때,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 중의 일부 사본 자료(진술 기본 입장) 3매를 제출하므로 이를 본 조서말미에 첨부하다.
문> 아울러 피의자가 해병대 병력을 투입하면서 일반적 수해복구지원 정도의 장비만 챙겨가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뒤늦게 실종자 수색 임무를 전파하면서도 안전장비를 챙겨가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현장상황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수색 작전에 투입시키고, 현장지도방문 중에는 복장통일 등 외적 자세만 지적함 으로써 예하 부대에 작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7. 19. 사고 발생 전 부대 병력이 수중에 들어가 작전하는 언론 보도자료를 보았음에도 안전 장구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거나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의자의 직권남용과 함께 위와 같은 과실들이 현장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경합 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의 협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상당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문> 실제 해병대 병력이 투입되었던 그 무렵에는 경북 예천지역에 평년 동기간 의 3배를 초과하는 호우가 집중되면서 산사태와 함께 다수 민간인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해병대 투입 시점에도 하천은 수변까지 물이 들어차 있어 그 구분이 어려운 곳도 있었고, 빠른 유속과 혼탁한 물로 인해 내부 상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하천 수변에서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만약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여 지휘관이었던 피의자가 안전장구 준비와 대책 마련에 더욱 신경써야만 했던 것이 아닌가요
답>>일단은 구체적인 임무와 과업은 그 지역에 도착하여 작전통제부대장이 부여하였고, 작전수행 간 안전확보 의무는 작전통제권자에게 권한과 책임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작전수행 상 그 지역을 육상으로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조치를 취했고, 부가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시시각각 현장과 작전통제 계선상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원소속 부대로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전통제 부대와 지자체로 요청하면서 조치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사단은 당시 작전통제를 결한 원소속 부대로서 육상 지역으로 한정된 수변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러한 위험예지도 작전통제부대에 있었으며, 그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작전통제 부대로부터 요청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문> 사고 현장인 내성천은 고운 모래바닥으로 인해 발이 쉽게 빠지고 깊은 수심과 함께 소용돌이가 발생하여 과거에도 인명사고도 있었던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지역민과 지역 관공서의 협조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도 있었고, 육군 50사단을 통해 협조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나 피의자의 지시는 없었으며, 예하 작전협조반, 신속기동부대장도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함으로써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육군 50사단장의 책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가 부대 총괄 안전책임자이자 감독자로서 총체적 지휘 과정에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요
답>>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전통제권은 합참의 명령에 의해 발령된 것이고, 그 지휘관계는 부대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 작전통제 구역이 아닌 지역까지 그런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역 정보와 특성은 정보판단의 기본으로 그러한 정보는 작전통제부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작전통제 한 속에 있는 것을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또한 예하 부대 지휘관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수중작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 교육하였어야하나 오히려 현장 지도 방문을 통해 복장과 브리핑 미흡을 지적하고,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불명확한 작전 지시를 통해 예하 부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중수색을 상급자가 승인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그 부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 결국 피의자의 독자적인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도 피의자의 과도한 작전 개입과 지휘 소홀, 예하 부대 지휘관들의 현장에 대한 판단 및 안전통제 미흡, 지휘관들이 현장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사고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명확한 지시를 통해 위험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거나 최소한의 안전 장비만 갖추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도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요
답>>작전수행 간에 안전 확보 의무는 작전을 수행하는 주체에 있다는 것이 법과 명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저는 작전 안전과 효율,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인 재난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한 부분이 같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사고 발생 이후 보도된 언론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답>>(이 때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는) 일단 저는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나 지금이나 그 마음은 변함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지금 심정은 어떤가요
답>>제가 '최후 진술 중 소감에 대한' 이라는 제목의 사본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때,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2매를 본 조서 말미에 침부하다
첫댓글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 변호인 김경호가 고발하여 피의자신분이 된 임성근 소장이 경북경찰청에 출석해서 작성된 조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