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경영과 관리업무에 외국인이 장기 체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경영・관리재류자격」입니다.
「경영・관리재류자격」 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식과 같이 (부양가족) 일본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가족체류자격이 가능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경영을 하시면서 아이들도 일본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크게 3가지 종류로 규정되어있습니다.
1. 일본에서 사업의 경영을 시작하여 그 경영으로 인한 활동 또는 사업의 관리에 인한 활동
2. 일본에서 이미 사업이 이루어져 있는 회사 사업에 참획하여 그 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의 관리에 인한 활동
3. 일본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대신해 그 경영 또는 사업관리에 인한 활동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업의 경영 관리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시작하시고 경영과 관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은 재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경영의 활동은 사업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감사의 업무를 종사하는 임원의 활동을 말합니다.
관리의 활동은 부장, 공장장, 지점장처럼 회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이 재류자격을 고려 중이신 분들 중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당시에 사업개혁, 사업내용 또는 업무에 관한 계획 또는 구체적인 사업규모등 결정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국관리국에서는 신청인이 회사 이름만 있는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당사업의 경영활동을 하는 여부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또한 재류기간에 회사가 존재하고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더라도 회사가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 또는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재류자격갱신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경영관리와 지속적인 경영관리 활동입니다.
심사 기준에서는
1.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소가 일본에 존재 (사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소 시설 확보가 되어있으면 됨)
2. 2명 이상의 직원 또는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3. 사업관리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 관리의 3년 이상의 경력, 경험이 필요하며(대학, 대학원의 전공포함), 현지일본인과 같은 보수금액을 받는 것
(*3번의 경우는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
「경영・관리재류자격」을 준비하는 절차는 아래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참고가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참고는 개개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한국에 계시면서도 일본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필요한 서류 부분은 사업내용,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답변이 느려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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