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차 계약은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안전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원룸 계약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가등기, 가압류 등의 사 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통상 계약직전,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금 때 3회에 걸쳐 열람하도록 한다.
2. 입주 건물의 현재가격 확인, 해당 건물의 가치가 전세액 보다는 커야하며, 만일 경매에 부쳐져 유찰될 경우 전세액 보다 적은 매매가 성사되기도 하니 반드시 현재가격을 확인후 비교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가의 70~80%를 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계약은 가급적 실제 소유자와 해야하며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같이 받아두어야 한다. - 특약기재 내용 : 시설수리, 잔금 일자 기준 공과금 정산, 계약 불이행시 계약금 2배의 손해배상, 도배ㆍ장판ㆍ보일러 교체, 계약후 확정일자까지 일체의 등기를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시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한다는 내용
4. 계약당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둔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물건확인과 계약일 사이 권리변동 사항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5. 가급적 당사자간의 직접 계약보다 계약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해 중개거래 를 하도록 한다.
6. 잔금 치를때 등기부 등본 및 입주건물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 계약일과 잔금일(일반적으로 입주일)사이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사항이나 집에 새로운 하자가 생긴 것은 없는지 확인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다. 잔금을 치른 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둔다.
7. 확정일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동사무소, 법원,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입주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전입 신고와 함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전입신고 :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