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급지 관할법원에 공시최고 신청하세요.
어음·수표의 지급지 표시가 있는 그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을 때는 발행인의 주소지 지방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필요한 서류
㉠어음· 수표를 자기가 발행한 경우
- 미제시증명서(은행에서 발급) 1통
-분실 또는 도난신고 접수증명원(관할경찰서 방범지도계나 민원실에서 발급) 1통
-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의 목록 10통 (경우에 따라서 7통정도)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원 접수증명원 (해당 법원에 비치하고 있음 함께 제출) 2통
㉡어음·수표를 자기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이 발행했다는 발행증명서(발행증명이 블가능한 경우-배서인의 배서증명) 1통
-미제시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1통
-분실 또는 도난신고 접수증명서 (관할경찰서 방법지도계나 민원실에서 발급) 1통
-약속어음, 당좌수표,가계수표의 목록 10통(경우에 따라서 7통 정도)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원 접수증명원 (해당 법원에 비치하고 있음 함께 제출) 2통
(2) 신청서 등 편철순서
- 공시최고 신청서
- 어음·수표 별지 목록
- 분실신고접수증
- 미제시증명서 또는 미지급증명서
- 법원 접수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대리제출시 )
(3) 신청시 비용계산
-인지의 경우,
인지액은 1,000원이고 이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에 적당한 여백에 풀로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의 경우,
송달료는 7,500원이고 송달료수납은행(법원내 제일은행이나 조흥은행,농협)에 납부하시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용)받아서 인지를 붙인 신청서표지의 뒤쪽에 첩부하면 됩니다.
-법원 접수증명원 발급용,
접수증명원 서류도 신청서제출시 같이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붙이는 증명서용으로 500원 1장의 인지를 접수증명원 서류의 윗쪽 여백에 붙입니다.
-신문공고료납부,
위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접수담당직원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이를 받아서 공시최고할 신문공고료(각 지방에 따라 다르나 서울에서는 2,000만원이하 소액의 경우 25,000원-대상증서가 여러장인 경우 그 증서가 같은 종류로서 번호가 연결된 것인 때는 초과 1매당 2000-2,500원이 가산됩니다. 2,000만원 초과는 75,000원을 현금으로 예납함)를 법원내 수납은행(제일은행, 조흥은행, 농협)에 예납하고 법원보관용 민사예납금 납부서를 신청서를 접수한 곳에 갖다 주면 됩니다.
5. 은행에 접수증명원 제출하기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받은 사건번호가 부여된 접수증명원(1부)를 받아서 이와 함께 어음·수표 별지목록(1부)을 첨부하여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지 은행에 갖다 주어야 하고, 약속어음,당좌수표,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지 은행에 반드시 갖다 주어야 제권판결시 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6. 공시최고 공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간신문에 수표의 소지인은 며칠까지 권리신고를 하고 만일 그 신고가 없으면 권리를 상실하여 수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최고의 공고를 계재합니다. 3개월에 걸쳐 일간지에 공고를 한 후,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이 가까워지면 법원은 미리 신청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여 소환을 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소환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제권판결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 및 신청의 이유를 진술하면 됩니다. 제권판결을 얻은 사람은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표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선의의 취득자가 있는 경우
수표를 제시하고 돈을 달라는 사람이 있거나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한 사람이 있게 되면, 수표를 잃어 버린 사람과 현재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소송을 하여 누가 권리자인지를 가리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