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가정용 태양광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가정용태양광 보조금 사업이 포화상태이여서
많은분들이 지원혜택을 못받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시의 가정용태양광
지원사업은 환영할만한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사업은 다른 지자체와 몇가지 다른점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몇가지 체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산
-총711,000,000원으로 3KW기준 대략 250가구 입니다.
(3KW 가정용태양광 보조금은 282만원 입니다)
- 신청접수는 각구청에서 받고, 업무도 각구청에서 진행
2. 보조금지급방법, 조건
- 보통 지자체의 보조금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설치한 가정에 추가로 100~20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인반면,
서울시의 태양광주택 보조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지원을 받은
가정은 제외되고, 금액은 에너지관리공단의 보조금액과 동일한 3KW기준
282만원입니다.
- 에너지관리공단의 가정용태양광 보조금 지급방법은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주의 본인 가상계좌에 총금액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아
에너지관리공단이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가 끝나고 보조금을 얹어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시공업체에게 지금하는 방식인 반면,
서울시 가정용태양광 보조금은 태양광공사가 끝나고 사용후 검사를 마치면
가주주에게 보조금 282만원을 송금합니다.
따라서 시공업체와 가구주는 별도의 공사비 지급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됩니다
※ 아래 2014년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공고 입니다
참고하세요
‘14년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지원사업
가. 지원규모 : 711백만원
나. 지원대상
○ 2014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을 설치한 자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 표준계약(첨부1. 제2호 서식)
을 체결한 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건축 중인 경우 시행사ㆍ시공사
대표 포함)로서
- 2014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한 자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이상인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 거주 숙소용 주택인 경우 예외로 함)
다. 지원금액
에너지원 | 지원용량 | 보조금 |
태양광 | 2kW이하 | 111만원/kW |
2kW초과~3kW이하 | 94만원/kW |
3.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시공기업 모집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업
○ 참여 조건
- 태양광분야에서 2014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가, 나군 포함)되고 등록된
설비 사양 이상으로 시공이 가능한 업체
-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 참여시공기업은 태양광설비에 대하여 5년 동안 연 2회 이상 서울시가 지정한 방법으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공기업 신청서 접수 : 2014. 3.28 18:00까지(우편접수는 도착분까지)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양광 시공업체는 참여제안서
(제9호 서식)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접수처: (우)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4. 서류접수
가.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자치구 에너지관련부서에 제출)
○ 접수일정
▸ 1차 접수 : 2014. 05.26(월) ~ 2014. 05.30(금) (5일간)
▸ 2차 접수 : 2014. 08.25(월) ~ 2014. 08.29(금) (5일간)
▸ 3차 접수 : 2014. 10.27(월) ~ 2014. 10.31(금) (5일간)
※ 시공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표준설치계약서 ③ 태양광설비 설치계획서
④ 태양광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⑤ 한전전기사용량 증빙서류
⑥ 전력사용량 정보 제공 동의서 ⑦ 안내확인서 등(첨부 참조)
○ 제출자 : 지원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설비 시공업체
나.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접수
(자치구 에너지관련부서)
○ 제출서류 : ① 보조금신청서 ②태양광설비 준공사진 ③ 하자이행보증서
④사용 전 검사필증 ⑤설치제품 증빙서류 ⑥설치완료확인서
⑦신청자 통장사본 등 ⑧에코마일리지 가입신청서 (첨부 참조)
○ 제출자 : 지원대상자,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 첨부
5.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시공기업에 한함) 가능함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전 장소는 서울시에 한정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시공기업은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 2014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탈락하면 그자격을
취소 함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
로 사용될 수 있음
○ 서울시 민간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 지원규모,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마을단위 10개주택 이상 참여시 우선선정 지원
○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
6.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02-2133-3570) 및 자치구
에너지 담당부서로 문의 바람
첫댓글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