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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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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 ․ 체계화됩니다. |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총칙),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됩니다.
현행 (1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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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3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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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제1장(총칙) |
➡ |
지방세기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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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 |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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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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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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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16개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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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11개 세목) |
중복과세통․폐합 |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
① 취득세 | ||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
② 재산세 | |||
유사세목 통 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⑤면허세 |
③ 등록면허세 | ||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 | |||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
⑤ 자동차세 | |||
폐 지 |
도축세 |
※ 폐 지 | ||
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 세로 통합됩니다. |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 ‧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예시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비교 》
- 현재까지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 ❷ 등록세 납부 ➜ ❸ 등기
- 내년부터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 ❷ 등기 |
《 과세표준1억원 건축물의 유상취득시 세부담 》
(현 행)
세목 |
세율 |
세액 |
총 부담 |
4.6% |
460만원 |
취 득 세 |
2.0% |
200만원 |
등 록 세 |
2.0% |
200만원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10%)
|
0.2% |
20만원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
0.4% |
40만원 |
(2011년)
세목 |
세율 |
세액 |
총 부 담 |
4.6% |
460만원 |
취 득 세 |
4.0% |
400만원 |
농어촌특별세
(종전취득세액의10%)
|
0.2% |
20만원 |
지방교육세
(종전등록세의 20%)
|
0.4% |
40만원 |
《 취득세 표준세율(법§11 및§12 》
구 분 |
현행세율 |
통합취득세 | ||
취득세 |
등록세 | |||
부동산 |
유상취득 |
2% |
농지 1% |
3.00% |
기타 2% |
4.00% | |||
무상취득 |
2% |
1.5% |
3.50% | |
비영리 0.8% |
2.80% | |||
상 속 |
2% |
농지 0.3% |
2.30% | |
기타 0.8% |
2.80% | |||
신탁재산 |
2% |
1% |
3.00% | |
비영리 0.5% |
2.50% | |||
원시취득 |
2% |
0.8% |
2.80% | |
공유․합유․분할 |
2% |
0.3% |
2.30% | |
선 박 |
유상취득 |
2% |
1% |
3.00% |
무상취득 |
2% |
1% |
3.00% | |
상속 |
2% |
0.5% |
2.50% | |
신탁재산 |
2% |
1% |
3.00% | |
원시취득 |
2% |
0.02% |
2.02% | |
소형선박 |
2% |
0.02% |
2.02% | |
차 량 |
비영업용
승용차
|
2% |
5%
|
7.00%
|
경차2%
|
4.00%
| |||
비영업용
승용차 외
|
2% |
비영업용3%
(경차2%)
|
5.00%
(4.00%) | |
영업용2%
|
4.00%
| |||
자동차외 차량 |
2% |
|
2.00% | |
기계장비 |
2% |
1% |
3.00% | |
항공기 |
2% |
5.7톤이상0.01% |
2.01% | |
5.7톤미만0.02% |
2.02% | |||
광업․어업권 |
2% |
- |
2.00% | |
입 목 |
2% |
- |
2.00% | |
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2% |
- |
2.00% | |
중과기준세율 |
2% |
- |
2.00%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세율은 불포함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 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상 세목 수는 현행 재산세, 도시계획
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4개 세목에서 3개 세목으로 바뀌게 됩니
다.
〈현행(2010년)〉 〈개선(2011년 ~)〉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는 등록면허세로 통합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 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 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
자동차 관련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합쳐집니다. | ||||||||||
현행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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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강화됩니다. |
❍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 분 |
개선 내용 |
수정신고제 개선 |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
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 (개선)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
정신고 가능 |
기한후
신고 확대 |
▪ (현행)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 내 허용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
한 후 신고가능 |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
▪ (현행) 체납3회 이상이면 관허사업제한
▪ (개선) 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
상이어야 관허사업 제한 가능 |
세무조사기간 제한 |
▪ (현행) 기간제한 없음
▪ (신설) 조사 착수일로부터 20일내로 법정화 (예외
적으로 20일내 연장) |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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