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하는 5년 동안의 건설정책 청사진이 제시됐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건설정책 방향이 정리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 건설산업의 약자를 위한 제도들이 상당 부분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 분위기의 변화도 있겠지만 변화된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위상도 무시 못 할 수준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공개된 계획안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 건설기계 리콜제 등 안전관리 강화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 기간으로 하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최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정비불량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사용자의 비용부담, 품질관리 소홀 등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의 안전 도모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결함을 제작자가 직접 시정토록 하는 리콜제도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리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의 작업, 주행 및 조종사 안전관련 규정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전면 보완ㆍ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작업은 박근혜 정부 초반부터 탄력을 얻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올해부터 건설기계 선택작업장치(어태치먼트) 인증을 위한 법안 마련 등 관련 작업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11월 1일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정순귀, 이하 대건협),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이 모인 가운데 어태치먼트 인증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것.
특히 기종별 건설기계 작업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굴삭기로 등록된 차량이 지게차용 어태치먼트를 장착하거나 기중기로 형식 등록된 차량이 항타 항발기의 리드를 장착해 작업하는 것이 검토 대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모두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아울러 소음과 배출가스에 관한 개선도 4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임대료 공정지급 체계 마련
국토부는 공생발전과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그 중 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ㆍ장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금결제 방식을 전산화해 대금지급과정을 투명화 하는 등 관련기관간 결제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다.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지급보증제도는 이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공사비 가운데 임대료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임대업자에게 제때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지급확인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또 서울시의 ‘대금e바로’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노무비와 임대료 체불을 방지키 위한 조례 등이 속속 제정되고 있어 국토부의 의지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기능인력 양성ㆍ직업 비전 제시
국토부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기능인들이 타 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근로일수도 전산업 평균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신규인력 진입기피로 이어져 내국인 숙련인력 고려와 및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부족부분을 외국인력이 봇물처럼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현장경력에 따른 직위와 처우 개선도 미흡해 직업전망의 제시가 미흡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선방안으로 기능등급을 부여하고 경력관리 DB를 구축해 경력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도록 품셈ㆍ노임단가 등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 등이 골자다.
건설기계 업계는 무엇보다 조종사들이 건설기능인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10일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종별 적정임금과 적정임대료를 정해 고시해야 한다. 또 국가가 고시한 적정 임대료를 지키지 않는 건설사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건설기능인의 범주에 포함해 노무비와 함께 임대료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도 이보다 앞서 ‘건설기능인 육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건설기능인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와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건설산업 체질 개선
현행 건설업 등록제도는 충분한 시공경험이 없거나 부실한 업체에 대한 선별기능이 미흡해 건전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부적격 업체의 대량 양산이 부도와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체불의 피해가 돌아오는 폐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부실 건설업체를 솎아내기 위해 기술인력의 시공경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업종별 최소 수준의 사무실 면적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퇴출도 강화된다.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의 수주 차단을 위해 직접시공 요건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실태조사를 내실화한다.
또 직접시공 의무위반, 일괄하도급 방지를 위해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원ㆍ하도급 정보관리 강화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의무화 폐지, 품셈 현실화, 실적공사비 개선 등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부증기관 감독 강화, 발주자의 적정 업체 선정을 지원하는 정보체계 강화 등을 추진을 포함했다.
아울러 환경과 건설안전문제 등도 향후 5년간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 건기관련 사업 올해부터 지속 추진될 듯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건설장비 안전관리 강화 및 골재 수급기반 안정화의 경우 올해부터 2017년까지 법령정비 및 건설기계 안전기준 보완과 계정을 통해 꾸준히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과 직업전망 제시 작업도 같은 기간동안 법적 근거 마련, 기능등급인력 수요조사 등의 작업을 거친다.
공사비 공정 지급체계 정립 사업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대금지급방식 전산화 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 과정을 밟는다. 이 사업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지속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제4차 기본계획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과 국내 건설시장이 단순 시공 위주의 양적 성장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문기관들의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한층 중요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생산유발 효과가 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라고 강조, “앞으로 5년동안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을 통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