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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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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요건 |
가. 조직형태
1)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인․단체내 사업단 및 지부(회)
○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 가능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규모 비영리단체 등)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받은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
※ ‘법인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명의로 제출해야함
○ 지부(회)는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지부(회) 자체의 것으로 공증받은 정관이나 규약이 있으면 신청 가능
나. 사회적 목적 실현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서비스, 여가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기타형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의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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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등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인 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모자가정, 결혼이민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갱생보호대상자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 및 배우자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자 : 1년이상 장기 실직자, 노숙자 등 |
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임.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라.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해당)
○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단체(기업)에서는,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단, 1개월 이내 정관 미개정 시 지정 해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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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사업 및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횡령․유용 등)하여 공고일 기준 2년이 도과되지 않은 기관․단체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원기간(2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단체 • 단, 지원종료 후 1년이 도과된 기관․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신청한 경우는 지정 가능 |
3. 제출서류 |
가. 필수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2)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법인(단체) 내 사업단인 경우에는
- 공증받은 운영규정과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한다)도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증 필수 제출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사업자등록증 제출
3)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5)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자 등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증명서․확인서,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정관 공증 제출
7) 사업․운영 계획서(서식 2)
○ 사업내용, 수익확보수단,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등
나. 선택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참고)
○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4. 신청기간 및 방법 |
가. 신청기간 : 2011. 1. 7(금) ~2011. 1. 28(금)(22일간, 공휴일 제외, 18:00까지)
나.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시․군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단체(기업)의 소재지가 경남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경남도민이어야 함
5. 지정 절차 및 결과 통보 |
가. 지정 절차
모집공고 (도,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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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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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이송 (시․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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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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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통보 (도→시․군, 기업) |
나. 결과 통보 :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단체(기업)는 경상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 2011년도 재정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남도 고용촉진담당관(055-211-2644) 및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창원시 |
일자리창출과 |
225-3323 |
함안군 |
지역경제과 |
580-2543 |
진주시 |
지역경제과 |
749-2189 |
창녕군 |
경제도시과 |
530-1174 |
통영시 |
지역경제과 |
650-5271 |
고성군 |
주민생활과 |
670-2493 |
사천시 |
지역경제과 |
831-3081 |
남해군 |
주민생활지원과 |
860-3818 |
김해시 |
경제진흥과 |
330-3463 |
하동군 |
경제수산과 |
880-2194 |
밀양시 |
경제투자과 |
359-5052 |
산청군 |
경제도시과 |
970-6802 |
거제시 |
조선산업지원과 |
639-3694 |
함양군 |
경제과 |
960-4060 |
양산시 |
경제기업과 |
392-3113 |
거창군 |
경제과 |
940-3353 |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실 |
570-2463 |
합천군 |
경제통상과 |
930-3392 |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유형 |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기타형 |
처리기간 |
60 일 |
◈ 신 청 내 용 | |||||
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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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지 역 |
*사 업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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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혜 대 상 자 |
| ||||
*사 업 규 모 (연 간 예 산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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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원 |
일반 명, 전문인력 명 |
지원희망금액 |
원 | ||
*경영컨설팅 희망분야・내용 |
□ 홍보․마케팅 □ 사업전략(비스니스 모델) □ 회계 □ 교육훈련(인적자원) □ 노무 □ 법무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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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개요 | |||||||||||
신청단체 현 황 |
기 관 명 |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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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회원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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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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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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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가입보험 |
□고용 □산재 □의료 □연금 | |||||||||
담 당 부 서 |
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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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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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 |
전체근로자(A) |
*취약계층 근로자(B)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
명 |
명 |
% | |||||||||
경상남도 재정지원 인원수(C) |
재정지원 인원 비율(C/A) | ||||||||||
명 |
% | ||||||||||
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전3개월) |
전체서비스 수혜자(A) |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 |
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 ||||||||
명 |
명 |
% | |||||||||
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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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해당여부 (최근2년) |
□ YES □ NO |
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체대표: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및 기재요령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영업활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유급근로자의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 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구인표 *사업분야 구분 : ①사회복지분야 ②보건・의료・보육분야 ③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④교육분야 ⑤환경분야 ⑥건설・주택분야 ⑦교통분야 ⑧정보통신분야 ⑨기타분야 *사업규모 : 신청사업 운영에 소요될 총예산(인건비 및 사업비) 기재 *경영컨설팅 희망분야・내용 : 희망하는 경영자문 및 컨설팅 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회 원 수 :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만 기재 *단체종류 : 민법상 법인,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을 말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2]
사업․운영 계획서 |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신청일 기준) | ||||
설립연혁 |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 |||
설립목적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 |||
조직현황 (근로자수) |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
정부 재정지원 사항 (지원받은 경우에만 기재) |
지원기관명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총액 (지원기간) |
○○○백만원(2006~2009) | |||
지원사업의 내용 |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 |||
◈ 사업 계획 | ||||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 | |||
마케팅 및 홍보방안 |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 |||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 |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
예시) 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소년소녀 가장 00 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부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
◈ 사업 지속 및 자립가능성 | |
수익확보 수단 |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
수익발생의 지 속 성 |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
수 익 금 사용계획 |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 |
3개월이내 |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
6개월이내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
9개월이내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
12개월이내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