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이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법으로써 한마디로 여기저기 들쭉날쭉했던 단말기 보조금을 모든 소비자들이 골고루 똑같은 보조 혜택을 받게 하기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면서 요금할인을 통해 공평하게 혜택을 받자는 것이죠.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면 고가의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 되리라 전망했었던건데 실제는 보조금만 줄어들고 단말기 가격은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돈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정보를 알고 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과다하게 지급했던 보조금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정해진 사용요금제에 따라 골고루 배분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취지가 나쁘다고 할수 없지만 생각한것만큼 보조금의 혜택을 느끼는 체감율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지금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구시대적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시행된 법의 폐지는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이상, 어찌됐던 조금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폰나라가 그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착한폰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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